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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성결 교회 총회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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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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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eca.us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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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교미주성결교회 총회

예수교미주성결교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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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ngkyulusa.org

Date Published: 7/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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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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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lynetworknews.com

Date Published: 9/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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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 43회 총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주성결교회(사 60:1-3)”라는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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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amen.net

Date Published: 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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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2회 총회 “너희가 온 마음으로” – 크리스찬 투데이

미주성결교회제42회총회가“너희가온마음으로(렘29:13)”라는주제로4월19일(월)부터20일(화)2일간,지난해에이어올해도코로나팬데믹의영향으로줌을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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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ristiantoday.us

Date Published: 1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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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총회, 5년 만에 헌법 전면 개정 … 새 옷으로 갈아입어

심도 깊은 논의 거쳐 미주 실정에 맞게 수정 미주성결교회 정체성 강화 · 현실성 고려 ‘미주성결교회’로 명칭 환원, 전도사 정년 70세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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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ehcnews.c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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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미주성결교회는 – 유니온교회

1970년 11월 7일 LA에 설립된 나성성결교회가 미주성결교회의 기원이 되었으며, … 년 2월 26일 기독교미주성결교회를 창립하고, 총회를 개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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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nionch.org

Date Published: 6/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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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주 성결 교회 총회

  • Author: USAam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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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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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성결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가 미주성결교회와 그동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결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기 위하여 협력하여 왔다. 하지만, 금번 미주총회를 마친 결과를 인터넷 한국성결신문 미주판 3면을 통해 보면서, 교단역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미주총회는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법 개정안 작업이 늦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대폭 손질했다.”라고 언급하면서, “전면적인 헌법 개정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각 지방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총회에서도 1시간 넘는 토의 끝에 각 지방회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조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고 첨부했다.

그러나,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정말, 1시간 넘는 토의과정을 거쳤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미주와 한국총회 사이에 역사적인 합의정신을 알고 있는 선배들이 과연 있기나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미주총회 헌법개정안은 2001년 양측의 모든 합의를 전면적으로 파기한 결과로서 앞으로 미주총회 소속 교역자들은 타 교단 교역자가 될 것이며, 따라서 양측의 교역자 인사교류는 중단될 것이고, 아울러 미주교역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던 교단연금 수혜대상에서도 탈락될 것이다.

미주성결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결과까지를 생각하고, 이번 일을 도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불행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젊은 교역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찬성했을 것이다.

참고로, 현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및 산하기관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 “미주선교총회” 관련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제65조(조직) 1. 본 교회는 국내외의 지방회와 직할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로 총회를 조직한다.

2) 제67조(회원) 1. 회원은 각 지방회와 선교총회에서 선출한 대의원 목사와 장로 각 동수로 하고 그 정원은 세례교인 800명당 각각 1인으로 한다.

3) 제76조(총회의 회무) 다항. 총회는 지방회의 신설, 분할, 폐합을 승인하며 국외에 직할 지방회 및 미주선교총회를 둘 수 있다.

4) 부칙 제2조(경과조치) 3항 미주선교총회 명칭과 운영은 해 지역의 특수 사정에 따라 조 정 운영할 수 있다.

5)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 제4조(가입대상자) – 이 규정에 의한 공제회 가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총회 산하 지교회와 소속기관 및 선교총회에서 시무하는 교역자로 한다.

상기와 같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미주선교총회”는 상회와 사전에 일말의 협의도 없이

헌법 전면개정 작업을 감행한 것은 교단을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한국 총회에서는 미주총회 일부 회원들의 도에 넘는 교단 정치 참여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은 일부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교단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미주총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깨어진, 일방적으로 깨뜨린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나, 몇가지 언급해 보려고 한다.

미주총회에 권고한다.

1) 헌법 제3조 1항(본교회의 명칭과 교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미주선교총회로 하고, 미주에서는 미주성결교회라고 칭한다.” 정도로 수정하기 바란다.

2) 헌법 제33조(관계 및 교류)는 원래대로,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로 환원하기 바란다.

3) 다른 사항들은 관계할 바가 아니다.

한국총회에 권고한다.

1)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 대의원권을 박탈해야 한다.

2) 금번 총회부터 미주총회가 헌법을 개정하기 까지, 미주총회 모든 교역자 교류는 타교단교역자와 준하게 하고, 미주총회 교역자들의 모든 연금에 관련한 혜택은 중단하기를 바란다.

3) 향후 한국성결신문은 미주성결교회 보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양측은 스스로를 반성하라.

1) 미주총회는 정치적으로 사전 협의하지 못하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자성하고, 사의를 표하기 바란다. 특별히 전임총무와 신임총무 교체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긴 것은 깊은 유감이다.

2) 한국총회는 교단총무 유고로 인하여 미주총회와 교류가 심대하게 왜곡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자성할 뿐만 아니라, 차제에 미주총회와 직할지방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를 바란다. 교단의 녹을 먹고 근무하는 이들의 복지부동을 한탄한다.

3) 향후 양 집행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해결에 몰두하기를 바란다. 통합이냐? 분열이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다.

이 글은 성결광장에 시냇물이 올린 글입니다. 그 내용의 중요성이 있기에 원문 그대로 인용 보도합니다.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총회장 이대우 목사, 부총회장 허정기 목사 > 뉴스

▲[동영상]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 투표 현장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미주성결교회(사 60:1-3)”라는 주제로 4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열렸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연속으로 대면과 함께 줌을 이용한 화상으로도 참가하는 하이브리드로 총회로 진행됐다. 대면 총회는 부회장 이대우 목사가 시무하는 필라한빛성결교회에서 열렸다.

19일(화) 오전 10시(미동부시간) 시작된 회무는 262명의 대의원 중에 현장 58명, 온라인 74명 등 1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역시 하이브리도로 열린 지난해 총회에는 온라인 120명, 현장 41명이 참석했다.

대면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열리는 사정상, 다른 안건을 다루는 회무 도중이라도 중단하고 오전 11시부터는 부총회장과 총무 투표가 예정되어 있었다.

1.

예정된 시간이 되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장승기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조승수 목사(뉴욕 더브릿지교회)와 허정기 목사(몬트리올호산나교회)가 후보로 등록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3년 임기의 교단총무 후보는 김병호 목사(필그림교회),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 김시온 목사(옹기장이교회) 등 3명이 등록했다.

그런데 이의철 목사가 부회장 후보인 허정기 목사의 후보자격을 문제 삼고 법대로 하자고 주장했다. 헌법에 따라 총회 1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선관위원장은 캐나다에 있는 허정기 후보가 마감 1주일 전에 PDF 파일을 보냈으며, 팬데믹 중에 국제간 메일 지연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으며, 상대 후보 조승수 목사도 기쁜 마음으로 이를 받아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의철 목사의 주장과 달리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팬데믹 가운데 완전한 법을 주장하면 비밀이 100% 보장되지 못하는 온라인 투표도 불법이라는 의견도 나왔으며, 헌법에 나오는 ‘서류’를 오직 종이문서만인지 아니면 PDF 파일도 가능한지 총회차원에서 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며, 사회법정은 PDF 파일을 인정한다는 장로의 발언도 나왔다.

전 총회장 목사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라고 주장을 계속했지만, 반대의견이 이어지자 주장을 접었다. 그렇게 50여분이 흘러갔다.

투표가 진행되어 5명의 부회장과 총무 후보들이 나와 1분씩 소견을 밝혔으며 온라인 투표로 들어갔다. 3분의2 이상의 득표로 당선되는 부회장 1차 투표에서 1번 조승수 목사가 43%(93표), 2번 허정기 목사 57%(122표) 득표를 했다.

3분의2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해 다시 투표를 해야 했다. 그러자 조승수 목사는 후보 사퇴의사를 밝혔다. 허정기 목사가 투표에서 이겼지만, 조승수 목사도 상대 후보가 등록이 늦은 것을 이해하고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투표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깨끗하게 기권하며 또 다른 승자가 됐다.

투표를 앞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부회장에 당선된 허정기 목사는 성결교회의 정체성을 드높이는 총회, 코로나 사태이후의 목회전략을 제시하는 총회, 차세대 영어 목회가 함께 가는 총회, 디아스포라와 선교의 허브가 되는 총회,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총회라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다.

또 북가주지방회가 추천하고 등록한 산호세중앙교회 한상훈 장로를 장로 부총회장으로 받아들였다. 나머지 임원은 선출된 회장단과 공천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

3년 동안 총회의 살림을 담당하는 총무 선거는 과반수로 당선된다. 1차 투표에서 김병호 목사 33%, 안신기 목사 28%, 김시온 목사 39% 득표를 했으나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마침내 김병호 목사 27%, 안신기 목사 22%, 김시온 목사 51%의 득표로 김시온 목사가 당선됐다. 김시온 목사는 “유쾌한 총회, 상쾌한 총회, 통쾌한 총회”라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다.

3.

신구임원 교체에서 직전 총회장 윤석형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대의원들의 기도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영상] 신임 총회장 이대우 목사 취임사

부총회장에서 총회장이 된 이대우 목사는 “중학교부터 성결교회에 들어가 신앙생활을 했으며, 성결교단 목회자가 되어 한국에서 17년 미국에서 27년 등 44년간 성결복음을 전했다”며 “성결교 목사가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대우 총회장은 △총회 집무 수행 활성화 △교단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확립 △다음세대에 신앙전수 및 비전제시 △미주성결교회 50주년 각종 행사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해외선교사 지원 △한국성결교단 및 한국정통교단과 소통을 회기 사업방향으로 발표했다.

4.

지난 32회기 미주성결교회 총회는 △제2회 3040 목회자 컨퍼런스(주제: 성결교회3040, 이민교회를 생각하다) △제1회 5060 목회자 컨퍼런스(주제: 후반전이 더 행복한 목회를 위하여) △제2회 해외선교위원회 선교포럼(주제: 이시대의 교회와 선교-위드 팬데믹 애프터 팬데믹) △국내선교위원회 주관 개척교회 목회자 세미나(주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개척자)가 열렸다. 홈페이지도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임기 마지막 2년을 팬데믹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낸 총무 이홍근 목사는 “코비드19 이후에도 대면총회와 화상총회를 정기총회시 적절히 활용하여 재정 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개교회가 코비드19 이전으로의 회귀보다는 이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선 동역자들을 격려하고 힘을 실어줌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32회기는 수입 417,397불, 지출 382,943불로 34,454불의 잔액을 남겼다.

고시위원회 목사고시를 김동명, 임영미, 우정현, 권영란, 정요한, 조영훈, 금경호 등이 합격하고 총회후 지방회에서 목사안수를 받는다. 남서부지방회는 김동명(서울신학신대원, 유니온교회)과 임영미(아주사퍼시픽대학교, LA백송교회), 동부지방회는 우정현(서울신학대학원, 뉴욕수정교회), LA지방회는 조영훈(아주사퍼시픽대학교, 둘로스선교교회)과 정요한(풀러신학교, 둘로스선교교회)과 권영란(아주사퍼시픽대학교, 둘로스선교교회), 중부지방회는 금경호, 북가주지방회는 한은숙씨의 목사 안수를 받는다.

미주성결교회는 50년사 출판위원회(출판위원장 장석진 목사)를 구성하고 제1부 미주성결교회의 역사, 제2부 미주성결교회 회고와 전망, 제3부 미주성결교회 지교회 역사를 담은 <미주성결교회총회 50년: 회고와 전망> 책자를 발행하고 2023년 4월 제44회 총회에서 배부한다. 2023년은 미주성결교회 지방회가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는 이대우 목사의 설명이 있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해 총회 결의에 따라 지난 5년여 준비한 헌법개정안을 다시 9차례 모임을 가지고 1년 더 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내놓았다. 또 중남부지방회 관련 건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긴 시간 동안 다루어졌다.

ⓒ 아멘넷 뉴스(USAamen.net)

미주총회, 5년 만에 헌법 전면 개정 … 새 옷으로 갈아입어

미주총회는 올해 제43회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 발의된 지 5년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헌법 개정안 작업이 늦어졌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대폭 손질했다. 전면적인 헌법 개정인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각 지방회별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공청회도 개최했다. 총회에서도 1시간 넘는 토의 끝에 각 지방회 대표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축조심의해서 통과시켰다.

전면 개정인만큼 헌법 서문부터 시작해 전체를 다뤘다. 헌법은 미국 상황에 맞게 법의 문구나 표현, 조건 등을 수정하거나 개정했다. 여러 차례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 한국 총회 헌법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미주성결교회로’ 명칭 개칭

미주총회는 이번 헌법 개정에서 ‘미주성결교회’를 정식 명칭으로 확정했다. 헌법 제3조 1항(본교회의 명칭과 교인)의 본 교회 명칭을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미주성결교회’라고 변경해 정체성을 조금 더 분명하게 했다.

미주총회는 미주성결교회 헌법 개정의 역사적 과정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 1980년 2월 26일 미주총회 창립과 함께 발행한 헌법부터 시작해, 1995년 5월 15일 한국총회와 통합하면서 두 번째 개정했다.

2002년에는 헌법 1장부터 4장까지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을 사용하고, 제5장 이하는 미주 실정에 맞게 헌법을 제정했다. 2003년과 2007년, 2018년 재개정과 수정 증보를 거쳐 올해 총회에서 헌법을 전면 개정했다는 부분이다.

헌법 제33조(관계 및 교류)는 ‘본 교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에 보고,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를 ‘보고’를 삭제하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와 협력, 교류를 우선적으로 증진한다’로 수정했다.

헌법 제34조(지교회의 조직)도 수정했다. 기존 헌법 ‘지교회는 성년 교인 5명 이상으로 조직한다’를 ‘지교회는 담임교역자와 18세 이상 성년 교인 5명 이상으로 조직한다’로 수정했다. 또 당회를 구성하지 못한 교회는 기존 헌법에는 ‘조직 교회’였지만, 개정 헌법에서는 ‘미조직 교회’로 수정했다.

이번 헌법 개정에는 교인을 제적할 수 있는 사유도 포함했다. ‘이유 없이 1년간 공예배에 출석하지 않은 자’와 ‘범법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는 교인에서 제적할 수 있다.

전도사와 임직자 등 나이 조정 포함

이번 헌법 개정에는 전도사와 임직자 나이 등도 조정했다. 헌법 제45조(전도사) ‘전도사의 시무 정년은 65세로 한다’를 ‘70세’로 한다(단 자원 정년은 65세 이후로)로 개정했고, 헌법 제41조(집사) 집사가 될 수 있는 최소 나이를 ‘22’세에서 ‘20세 이상 된 자’로 낮췄다.

또 안수집사와 관련한 헌법 제42조(안수집사) 6항에서는 ‘안수집사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70세 이상 된 자는 명예안수집사로 호칭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43조(권사)는 사모의 권사 추대 연한을 개정했다. 개정 전 헌법은 7년 이상 내조한 45세의 사모를 당회의 결의나 치리목사 결정으로 권사가 될 수 있게 했고, 나이를 40세로 낮췄다.

헌법 제44조(장로) 역시 ‘단 타지교회와 타 복음주의 교회에서 동등한 자격으로 전입하는 자는 해 지교회 근속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헌법 제46조(목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대학원 및 성결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추가했다.

은퇴 개척 목사는 ‘은퇴한 목사가 은퇴한 교회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할 경우 소속된 지방회의 승인을 받아 목회하며 해 지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를 ‘은퇴한 목사가 교회로부터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거나 특수 지역(은퇴촌, 양로원)에서 목회할 경우 소속된 지방회 승인을 받아 목회하며 해 지교회의 치리권을 행사하며 지방회의 준회원이 된다’고 개정했다.

제9조(원로, 명예목사) 부분은 ‘지방회에서 추대하는 원로목사의 자격은 안수 후 본 교회에서 30년 이상 시무 중 미주총회에서 10년 이상을 시무한 자로 교회를 설립했거나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지방회에서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식을 거행한다’를 삭제했다.

지방회 구성과 회원 구분도 조정

지방회 구성도 개정했다. 개정 전 헌법은 총회에서 정한 행정구역 내 지방회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당회 또는 10개 이상의 지교회가 필요했지만, 개정한 헌법은 4개 당회 또는 8개 이상의 지교회만 있으면 지방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회 대의원 구분과 관련한 헌법 제56조는 정회원과 준회원 발언권 회원 등으로 구분해 개정했다. 기존 기존 제56조(회원 명부)와 제57조(준회원 및 발언권 회원)를 병합해 제56조(대의원의 구분)로 병합하고, 선교목사와 전도목사를 준회원으로 분류했다.

정회원은 각 지교회 담임목사와 부목사, 대표 장로이며, 준회원은 선교목사와 전도목사 임시목사 등으로 구성했다.

제67조(감찰회)에서 2항(조직) 나. ‘감찰장 자격은 안수 10년 이상, 그 외 위원은 5년 이상을 경과하고’를 ‘감찰장의 자격은 안수 8년 이상’으로 자격 기준을 낮추고, 4항 임무에는 ‘감찰회는 지교회 개척 시, 최소 1마일(1.6km)을 떨어져 개척하도록 지도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현행 제71조(대의원권의 효력)은 제70조로 변경하고, 4항에 ‘대의원권이 상실되었을 때는 피선된 임원 및 총회의 모든 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에 ‘총회 산하 기관의 위원자격도 상실된다’를 추가로 삽입했다.

제81조(자산관리 및 용도)는 일부 항목을 조정하고, 5항 ‘지교회가 정식으로 폐쇄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명하였을 경우 남은 자산은 총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6항 ‘지교회는 자산을 매각, 저당, 혹은 담보할 경우 총회의 서면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7항 ‘교회 자산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한다’ 부분도 개정했다.

총무 임기와 권한 개정

제83조(기구와 직원) 총무의 임기에서 총무는 정기지방회에서 안수 15년 이상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고, 임기 3년으로 하되 1차 중임할 수 있으며, ‘총회 대의원이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총무의 자격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4항 ‘총무는 총회에 관련된 문서(위조 변조 불가능한 PDF 파일)들을 관리 보관한다’를 신설했다. 또 ‘총회가 필요시 선교국장 교육국장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고, 총무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임원회 결의로 승인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총회는 필요시 목회지원센터 및 미디어센터 등을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은 총무가 추천하고 총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로 승인한다’도 신설했다.

제81조(자산관리 및 용도)는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5항 ‘지교회가 정식으로 폐쇄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소명하였을 경우, 남은 자산은 총회가 지시하는 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6항에 ‘지교회는 자산을 매각, 저당, 혹은 담보할 경우 총회의 서면 허락을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 7항 ‘교회 자산은 개인 명의로 하는 것을 금한다’를 추가해 개정했다.

헌법 제90조(개정 및 수정)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1항의 경우 ‘헌법 개정 및 수정은 지방회의 결의나 총회 출선 대의원 과반수 건의로 발의된다.(동일한 개정 및 수정 재발의는 3년이 경과해야 한다)를 신설했다.

또 ‘발의된 개정안은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한다’를 ‘헌법연구위원회는 회부된 안을 연구하여 법제부에 회부한다’로 개정해 법제부를 경유하도록 했다.

시행세칙 제10조(목사의 청빙)에서 담임목사 청빙시 ‘부목사는 해 지교회의 담임목사로 2년 이내에 청빙될 수 없다’를 ‘단 사망시는 예외로 한다’를 추가했다.

청빙위원회 구성과 권한에서는 ‘청빙위원회는 건강한 신앙과 인격을 겸비한 자들로 구성하되 직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위원회 구성은 당회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단 권사 집사 대표 1인 이상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청빙위원회의 안은 당회(당회 미조직 교회는 직원회)의 결의로 공적 효력을 갖는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타교파 목사를 청빙할 경우에는 ‘공공기관 발행 5년 이내 신원조회서를 첨부토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심판절차) 7항 ‘유죄나 무죄를 선고함에는 심판위원 3인 합의로 한다’로 합의 인원을 명시하고, 제6조(심판비용) 2항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투명하게 관리하고 치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항목도 신설했다.

제23조(상소)에서 ‘상회에 상소장이 제출되면 하회는 사건 관련 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15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회가 상회에 사건 관례서류와 재판기록 일체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4항에 의거 해당 회원을 해임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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