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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변호사 | [무삭제] 부모재산 물려받아 행복을 누리려는 자식들의 싸움을 막아라 @방송대 지식+ 재산 | 돈 | 증여 | 방송대 | 신은숙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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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및 제작문의
[email protected]
알림
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13일)
출처: https://m.blog.naver.com/ysb139/222566183814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정 싸움, 법적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속과 증여.
정신 없을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겨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가 \”미인공감\”에 출연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상속 #법 #자식싸움
– 세상에 모든 전문지식!
여러분의 교양채널입니다.
– 방송대 정보채널
https://www.youtube.com/user/tvOUN
– 대학강의보는곳
유노캠퍼스 https://ucampus.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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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 블로그 – 네이버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 ·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심판분할 · 다음으로 유류분 ·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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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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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 브런치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孑孑單身)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은 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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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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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우애가 깊은 형제를 남으로 만들 만큼, 형제간의 유산상속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 생각하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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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10/23/2022

View: 7087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에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대면 무료상담, 합리적인 수임료.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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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6/2021

View: 4382

네바다주 재산 상속 계획 변호사 – John Park Law

네바다주 부동산 상속 계획 변호사. Estate Planning 미리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 두면, 귀하의 재산이 사망 후 선택하신 사람들의 관리와 보호 밑에서 소원대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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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hn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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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state Planning (유산/상속) – 박재홍 변호사

Will/Estate Planning (유산/상속). 유언 상속: 유언장 만들기 … 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trustee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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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11/3/2021

View: 6193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절차 – 로밴드

상속사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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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wband.c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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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산 상속 변호사

  • Author: 방송대 지식+
  • Views: 조회수 1,441,869회
  • Likes: 좋아요 20,876개
  •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V3niPl2Gf4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법률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혜안의 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산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지며,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모두 1:1의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5배 가산). ​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균등한 상속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분할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속인이 혼자서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갖거나 몇몇 상속인이 상속분배과정에서 소외가 된 경우처럼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 물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사안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 하기에 결국 유산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분쟁의 해결? 먼저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속분쟁은 반드시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분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이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또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은 먼저 지정분할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망인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상속인들만으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심판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되며, 유류분권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재산을 보유한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속분쟁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산정 모두 특별수익이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8천만 원 가량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을 계산하였다가는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지만,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오갔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입증하기에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 또, 당사자 모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줄 알고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막상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즉, 막상 뚜껑을 열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애매할수록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신의 사안을 파악하고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또 그에 기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신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만큼, 실제 기여분이 인정된 여러 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속 분쟁들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의 초기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몰라 기나긴 소송 끝에 가족 관계가 단절돼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 게다가 상속관련 소송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갈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쪼록 다툼의 초기에 유산상속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인쇄

상속변호사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

주변에 의지할 가족이 전혀 없는 혈혈단신(孑孑單身)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이 사망을 하면 상속개시가 이루어지고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은 유산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만약 고인(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이 전혀 없거나 오히려 채무가 더 많다면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빚의 대물림이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바로 누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져갈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속 개시 이후 고인이 남긴 재산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가져갈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모일 수 있다면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독차지한다는 불공평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이대로 상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 사이라고 할지라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거나 공평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차별을 반가워할 사람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수순으로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상속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예를 들어 장손을 우선시하는 아버지께서 생전에도 이미 많은 재산을 장남에게만 증여한 사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은 재산도 모두 장남이 가져가라는 유언을 남겼거나 혹은 유언이 없다고 할지라도 남은 재산을 이미 많은 재산을 받은 장남과 다른 형제자매가 1/n로 나누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형제자매가 여러분이라면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숫자를 언급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00 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1 남 3 녀의 자식 중에서 1 남인 장남에게만 90 억 원을 이미 생전에 물려주었습니다 .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10 억 원의 재산을 다시 1 남 3 녀의 형제자매가 2 억 5000 만 원씩 나누어가진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 그래서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분을 나누어 가지고 싶고 이마저도 유류분 부족분에 현저히 미달한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정당한 몫을 챙겨 오고자 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상속변호사를 지인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 결국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전문변호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모두가 자신을 상속변호사라고 칭하면서 압도적인 전문성과 높은 승소율을 가지고 있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속전문변호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

먼저 알아둘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들의 각 업무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를 등록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에 통과가 이루어져야만 별도의 전문분야를 등록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을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는 허위정보를 통한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 치열한 수임 경쟁으로 인하여 실제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전문변호사인 것처럼 위장해 허위광고를 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 징계를 각오하고서라도 이처럼 수임을 위하여 잘못된 정보를 통해 법률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 전문 ’ 이라는 단어만 교묘하게 제거한 ‘ 상속변호사 ’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마치 전문변호사처럼 위장을 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 상속 ’ 이 아닌 ‘ 가사 ’, ‘ 이혼 ’ 등을 전문분야로 등록해놓고 전혀 다른 분야인 상속 분야에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의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변호사의 수는 개업을 하지 않거나 휴업 중인 변호사 자격자까지 포함하면 3 만 1000 명 을 넘어섰고, 개업신고를 하고 현재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인원은 2만6000명을 넘어섰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수의 변호사 중에서 여러분이 찾는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전문변호사의 수는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2 년 2 월 8 일을 기준으로 ‘단 53 명’에 불과 합니다. 전체 변호사 중에서 ‘ 0.2%’ 정도에 불과한 극소수만이 여러분이 찾는 진정한 상속변호사 인 것이죠. 그렇기에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만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에 자신을 상속법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변호사라고 이야기하는 광고들을 보면 대부분 상속법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진짜 상속변호사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허위정보에 속아 가짜 상속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진짜 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2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먼저 ‘ 상속 ’ 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는 등록증서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변호사검색을 통하여 전문분야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이 2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통해 자신이 찾던 상속분야에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 편의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검색으로 바로 이동이 가능한 웹주소를 올려드립니다( https://www.koreanbar.or.kr/pages/search/search.asp ).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바로 비전문변호사에 비해 상속전문변호사는 수임료가 비싸다는 점에 경제적 부담 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급증하는 상속분쟁으로 인한 늘어만 가는 법률소비자들의 수와 현저히 부족한 상속변호사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논리에 해당합니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하니 전체 변호사 수에서 ‘0.2%’ 에 불과한 상속변호사의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이죠. 결국 제한된 시간 동안 제한된 사건만 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로 비록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현저히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수임료도 비례하여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소를 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찾길 희망하는 분들일수록 더욱 상속변호사에 집착할 수밖에 없겠지요. 마치 아무리 비싸더라도 명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물론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필자의 경우에는 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집중적인 업무처리를 인한 효율을 올리는 등 비용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변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편 이지요. 시간에 상관없이 방문 상담비용도 1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오시는 분들에 따라서 필자가 직접 저술한 상속 전문서적을 제공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전문변호사인 상속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은 만큼 당일 상담은 이미 잡혀 있는 일정 등으로 인하여 많이 힘든 편이고, 미리 상담예약을 잡아주셔야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오늘 진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는 방법과 수임료 및 상담비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보았는데요. 부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Published by on

유산상속비율

동등한 건 아니다?

세상 둘도 없던 형제가 서로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어린 시절 어울려 놀던 사촌 형제를 어느 순간 볼 일이 없어지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라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를 남으로 만들 만큼, 형제간의 유산상속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 생각하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데요.

법으로 상속분이 동등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동등하게 받아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균등한 법정상속분 이외의 유산상속비율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비율

고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에 의해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민법은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비율은 동순위 상속인이라면 모두 1:1로 동등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0.5를 더하여 1.5 비율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일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각자 개인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은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지만, 이때 많은 다툼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거나, 고인의 재산에 비용을 투자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이 쉽게 협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은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인용될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1/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의 경우 상속이 개시됨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

한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제가 했는데, 오빠가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기여분 제도란, 특별히 부양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상속인중 고인의 재산 또는 생황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아플 때 고인을 부양하고 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병간호 등의 기여한 시기,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증거나 기록을 남겨 주시는 것이 유리하죠.

기여도가 인정되게 된다면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 상속됩니다.

상속 자격

박탈도 가능할까?

형제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려 저를 해하려 했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고의로 고인 또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발탁되거든요.

상속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또는 그들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파기, 은닉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의 유언을 방해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인 또는 본인을 해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인정 판단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속인 중 특정인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부분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여부 고인의 자산, 생활수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고인의 자신에 비해 과도한 증여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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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와 특별수익,

상속재산비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

상속재산비율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일 경우 그 증명이 더욱 곤란한데요.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산정 방법도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를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가 유산상속비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기에 부양의 정도,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속초기부터 기여도, 특별 수익 상황에 대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조력해 줄 상속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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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절차 > 유산상속·유류분

유산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 절차

본문

유산상속소송사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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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건의 상식절차의 상속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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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상속순위?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상속인(相續人)이란?

상속인의 개념

“상속인”이란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被相續人)”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 다만,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 다음과 같은 사람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상속순위 >

상속순위

상속사건 –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정해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상속사건 판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상속사건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상속사건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판시 합니다.

▶ 상속사건 법률용어해설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

자녀, 손자녀와 같은 관계의 혈족(血族)을 말합니다.

> 직계비속은 부계(父系)·모계(母系)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외손자녀, 외증손자녀 등도 포함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부모(養父母)·친양자(親養父母)와 그의 직계존속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배우자(配偶者)란 ?

법률상 혼인을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兄弟姉妹)란?

부모를 모두 같이 하거나, 부 또는 모 일방만을 같이 하는 혈족관계를 말합니다.

>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관계·친양자(親養子)관계를 통해 맺어진 형제자매도이에 포함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이란 ?

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과 같은 관계의 혈족을 말합니다.

▶ 혈족의 촌수계산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러 그 세수(世數)를 정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합니다

따라서 부모자식 사이는 1촌,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는 2촌, 백부·숙부·고모는 3촌 등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사건 보고 참조 사례)

<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사건 보고 참조 사례)

<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상속사건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배우자상속인 >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사건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사건배우자의 공동상속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에는 이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속사건 보고 참조 사례)

<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상속사건.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대습상속인 >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상속사건 보고 참조 사례)

<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질 문)​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사건 ).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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