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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거주 사실 증명서 | 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상위 14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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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이란 ‘국내 거소 신고증’의 줄임말입니다.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은 영어로 ‘Certificate of residence in South Korea’입니다. 거소증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 자격으로 f4비자 대상자에 해당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은 한국에서만 진행됩니다.
– 은행계좌 거소증을 지참하고 은행창구로 가면 어렵지 않게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거소증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만들면 국내인과 동일하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면허증을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웹싸이트 주민등록 인증이 용이
외국인 등록증과 어떻게 다른가?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경우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한 등록증입니다. 영어로 ‘Alien registration card’로 지칭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의 차이는 발급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증이고, 거소증은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의 경우 투표권을 제외한 은행계좌 개설, 운전면허 취득, 의료보험 등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제출 서류
국내거소신고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년 1월1일이후 폐쇄된 경우)
–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전 제적된 경우)
–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F4 비자 사본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https://gsc.korea.ac.kr/assets/Confirmation_of_Residence.pdf
동일인 확인서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수수료 3만원
F-4 비자 제출서류 (이전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u0026t=13s)
사증발급 신청서
유효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사진1매 (6개월내 촬영사진)
수수료 10만원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3개월내 서류만 인정)
–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국가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과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 대조후 반환)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신청가능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직계존비속 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등, 부모님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신청가능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o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o 통합 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왕복 비행기편 입국시)
o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급히 한국 내 입국하셔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적상실신고 시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증은 거소증 신청시 필요하며 또는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 신고는 국내 동시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immikorea.com/%EA%B1%B0%EC%86%8C%EC%A6%9D/
https://royaltourcanada.com/bbs/board.php?bo_table=notice\u0026wr_id=153\u0026page=2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82looks.com/alien-registration-certificate-residence-difference/
https://m.blog.naver.com/minwon1345/22235928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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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거주 사실 증명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재외국민등록부 발급(거주사실증명서) – Kobridge Forum

상기의 신청서류(여권 및 영주권은 사본을 공증받아 제출)와 본인의 주소를 기입하고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및 수수료 $0.50(Money Order(Pay To The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kobridge.com

Date Published: 2/27/2021

View: 3093

영주권자의 거주증명서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거주 사실 증명. A.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하신 분은 여권, 영주권카드(또는 체류비자)를 지참, 관할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고, …

+ 더 읽기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24/2021

View: 9399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영주권 취득일자 증명 은 어디서.. – 멘토링

한국에 내 명의에 집을 오빠 이름으로 이전해 주려는 데 관공서나 세무사 가는 곳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많네요. 알려 주세요…. 재외 국민 거주사실 증명. 영주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entor.heykorean.asia

Date Published: 9/29/2021

View: 2164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기본정보. 이 민원은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9/6/2022

View: 7619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 그늘집

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27/2021

View: 6031

이사자 판정 – 인천본부세관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 우리나라국민.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서 · 재외영주권자. 재외국민등록증 고용계약서 or 임대차 계약서 영주귀국자 여권무효확인서 · 외국시민권자.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customs.go.kr

Date Published: 10/25/2021

View: 3791

해외거주자(시민권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 LAW-OK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국적이나 거주 및 체류에 관하여 해당 나라의 법 …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 여기에 표시

Source: law-ok.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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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 거주 사실 증명서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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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재외국민등록부 발급(거주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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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 본인의 경우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증명발급대상자의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사실 소명자료

– 채권·채무 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문 사본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제3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 목적의 경우 연체 관련 문서 및 채무자의 대출 신청서 사본, 법인이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신청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계약서, 차용증, 어음, 송금영수증, 공증서,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된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 대리인의 경우 보정명령서(권고서) 또는 법원(법관)의 요구서류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가) 공공의 이익 관련 사실 소명자료(예: 공문서 등 관련서류), (나)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은 초청인의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거주 증명은 초청인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특별한 기반도 없고 실제 체류하지도 않는다면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 청원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미국 초청인의 거주 증명은 어디까지 하면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청인과 이민비자 신청인이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를 할 의사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인 주택 소유 또는 거주주택 유지의 증거, 살고 있는 집으로 청구된 각종 공과금 청구서,재직증명서, 급여를 받은 명세서, 보험증서,연방 소득세 신고서,미국 은행 계좌, 유권자 등록등등이 거주근거를 보여주는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설득력있게 심사 영사에게 제시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이사자 기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 / 단기체류자로 구분합니다

이사자 1년 이상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 3개월 ~ 1년 미만 우리나라 국민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외국인, 재외영주권자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려는 사람 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과세대상 물품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

거주기간 확인

2022.4.1.부터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거주기간은 최초 출국일부터 최종 입국일까지로 계산(초일 불산입)

거주기간 확인에 대한 구분,기간, 비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비고 이사자 8개월 이상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2/3 가족동반이사 4개월 이상

거주예정기간 확인서류

이사자 자가판정을 통해 이사자 구분을 확인하시고, 거주기간 확인서류를 아래에서 준비하세요

해외거주자(시민권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1. 해외거주자, 시민권자, 해외국적자도 재산이나 빚(채무)를 상속받나요?

돌아가신 분(망인)의 사망당시 국적이 한국이라면 상속인이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해외거주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됩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1항).

한국법에 따른 상속분, 상속순위, 상속인의 범위 등 알아보기 >

*시민권자, 외국국적자 : 외국의 법에 따라 해당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자: 국적은 한국국적이나 거주 및 체류에 관하여 해당 나라의 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외국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국민

2.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빚이 더 많은 경우 시민권자나 해외거주자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빚상속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재산과 상속 빚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포기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는 상속빚을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망인 사망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빚이 더 많은 것은 모르고 있다가 3개월이 지난 뒤 빚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준비 서류

5-1. 시민권자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서명확인서

거주사실확인서

동일인증명서

위 서류는 공증 및 아포스티유(appostille)를 받아야 합니다.

5-2. 영주권자, 또는 해외체류자

위임장(인감 도장 날인 또는 서명확인서와 동일한 서명)

서명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위 서류는 영사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3.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국민주민등록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주민등록등본

5-4. 일본, 대만 등 인감증명, 주민등록 등 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주민등록 등 주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

6.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비용

상속포기, 한정승인 비용, 절차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

특별한정승인 비용, 절차, 필요서류 자세히 알아보기>

로오케이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알제리, 싱가포르, 미얀마 등 수많은 국가 해외거주자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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