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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규취득 병역 |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답변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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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들 알고계신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 되었다 하더라도 만 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하지만, 25세가 되는 해에 해외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가 예상되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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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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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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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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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카드/한컷 | 뉴스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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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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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규취득자 병역연기 질문드립니다 – 몬트리올 대나무숲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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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tlkorea.com

Date Published: 12/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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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창: 병역 의무 대상 유학생, 영주권자,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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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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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거부처분취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범위에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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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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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또는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 영주권 신규취득은 가족거주사실확인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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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0404.go.kr

Date Published: 3/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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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신규취득 병역

  • Author: 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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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ue3RVXmMQM

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미소 :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평결일 : 2018년 9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정답은 ①번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니다.본 건 사안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위 판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따라서 영준은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영주권 신규취득자 병역연기 질문드립니다

혹시 아시는분이 있나해서 글을 올립니다..

병무청에 들어가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 3년 범위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현지 만 23세이고 빠르면 올해 중순, 늦으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중으로 영주권이 나올 예정입니다. (PEQ-Quebec graduates)

한가지 걱정되는건, “24세 이전에 영주권 등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라고 나오는데요,

제가 곧 프랑스로 워킹홀리데이를 1년 갔다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이 제가 해외에 나가있는동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기때문에 연기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있다 돌아와서 한달정도만 거주했다가 신청하면 되는건지…

경험있으시거나 아니면 법을 좀 잘아시는 분 있으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nfo창: 병역 의무 대상 유학생, 영주권자,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할 ‘국외 여행 허가’

Highlights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올해는 2022년생부터

유학생, 학업 종류에 따라 입영 연장 나이 각기 달라…

영주권자 및 복수 국적자,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최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가능

국외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최대 5년형의 형사처분까지 가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호주 체류 25세 이상의 한국 국적 남성들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사례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과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저희가 지난시간에는 병역의무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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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2004년생, 즉 올 해 2022년에 한국나이로 18세가 되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분들에 대하여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25세가 되는 해 부터는 병무청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리고 18세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입영은 20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어떤 체류 상태인 분들이 많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통은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개월 범위 이내입니다. 이후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해당 학위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30세가 되는 해 6월 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 목적의 사유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계속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보통 학사과정 4년제에 입학할 경우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 과정에 늦게 입학을 했거나 호주에서 일반적인 3년짜리 과정에서 편입을 해 4년 과정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25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 5년제는 26세 또 의과대학같이 6년 정도의 학업이 필요한 과정은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석사의 경우 2년제는 28세, 2년제 초과 과정과 박사과정은 29세까지입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30세 되는 해의 6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는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호주에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딱 1회만 허가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단기로 출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되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리고 영주권자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또 부모님과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영주권자라고 해도 호주에 가족들과 영구 거주를 위한 기반 있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호주와 한국 양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도 병역의무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복수국적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국적 선택 신고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때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체류하는 사실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타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는 한 국외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본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자이므로 꼭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차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신청은 각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을 필요하고 유학생은 재학 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국외학 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학력 확인서나 재학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자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부모와 본인의 영주비자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의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영주비자 혹은 시민권증서 사본 또 본인과 부모의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유학생 등 해외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귀국 시에는 당연히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5년형의 형사처분, 여권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인적 사항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오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25세 이후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 의하면, 단기 해외여행 사유여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틀어 2년 이내까지 하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건은 모두 상관이 없고 무조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군요. 네, 오늘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는 제도인 국외여행 허가제도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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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4624, 판결]

【판시사항】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범위에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거주하는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출생시부터 병역면제신청 당시까지 가족과 같이 외국에 체재·거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인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9. 선고 96누1194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공2002상, 57)

【전문】

【원고,상고인】

박동식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재헌)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5. 3. 선고 2001누82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6. 1. 3. 뉴질랜드국 웰링톤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박태양과 중국인인 어머니 양대원 사이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뉴질랜드국 시민권을 모두 취득한 이중국적자로서 뉴질랜드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던 중, 2000. 1. 12. 주뉴질랜드국 대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에 의하여 제1국민역의 병적에 편입되는 한편,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간주된 사실, 원고는 2000. 11. 17. 자신과 부모가 모두 뉴질랜드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대상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병역면제원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0. 11. 29. 원고가 출생에 의한 이중국적자로서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위 조항 소정의 병역면제처분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거류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반면, 시민권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의미하여 양자가 개념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로는 영주권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통상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정 기간 그 나라에 거주한 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취득하게 되는 경우와 국적에 관하여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나라에서 출생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어 시민권 취득자라고 하여 당연히 영주권 취득 사실이 전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4항 단서도 재외국민 2세에 대한 징병검사와 국외여행허가처분의 취소 및 병역의무부과요건을 규정함에 있어, 재외국민 2세를 국외에서 출생 또는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으로 규정하여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4항 단서, 제134조 제8항, 제14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자는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병검사 등의 병역의무가 연기되므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단순히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게 된 이중국적자에게 병역면제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자와 달리 곧바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 통치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후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취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인 생활의 근거를 국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바, 이를 용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도록 방치하여 병역의무대상자 사이에 형평성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한편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중국적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18세가 되기 이전에는 아무런 제한 없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할 수 있고, 18세 이후부터는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35세가 경과하여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가 면제되거나 그 이전이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든지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가능하므로 외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를 병역법상 병역면제대상자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원심 판단과 같이 이론상으로나 법령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구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첫째,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ㆍ거주하면서 영구히 거주할 목적으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의 주권과 관련하여 볼 때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그들의 신청에 따라 병역의무를 면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 및 국적이탈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영주권 등 무기한 체류자격을 취득한 거주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점, 둘째,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라 함은 ‘가족과 같이 국외에 체재·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법원 1995. 6. 9. 선고 96누1194 판결, 2001. 11. 9. 선고 2001두725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의 영주권은 ‘국외에 체재ㆍ거주’하는 표지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외국에 체재ㆍ거주하면서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이상 그 명칭이 영주권이 아니라 시민권이라 하여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 점, 셋째,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체재ㆍ거주하는 경우와 달리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ㆍ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영주권자보다 외국에서의 체재ㆍ거주라는 측면이 훨씬 밀접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시민권자로서 외국에 가족과 같이 체재ㆍ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8세 이후부터 36세가 될 때까지는 사실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넷째,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후 그 곳에서 가족과 같이 체재ㆍ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경우, 그 시민권자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도 그러한 시민권자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이나 체류 등은 다른 사유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병역의무대상자 사이에 형평성을 침해한다거나 국익에도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출생에 의하여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는 출생시부터 이 사건 병역면제신청 당시까지 약 24년 10월간 가족과 같이 외국에 체재ㆍ거주하여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므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외국의 시민권을 보유한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허가대상

– 25세 이상의 제1국민역(징병검사 대상, 현역입영 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

–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는 24세 이하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에서 직권 허가하고 의무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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