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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 뜻 | [54강 S Corporation] S Corporation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줄이는 방법 8가지 최근 답변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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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조직이 corporation인데, 이 corporation 중 대부분이 C-corporation에 해당함. S-corporation은 법인 단계의 과세 없이 주주 단계의 단일과세(single taxation)만 이루어지는 회사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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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존청입니다.
늘 많이 접해왔던 질문 중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질문 중에 좋은 팁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S corporation을 활용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Small Business Owner 분들 중 어떻게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충분히 도움이 되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니,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00:00 시작
📍회사설립은 왜하는지, 그리고 s corporation은?
01:19 회사설립을 하는 이유
01:29 회사설립을 하는 이유-법적인 이유
01:54 회사설립을 하는 이유-세무적인 이유
02:33 S corporation이란?
📍S corporation을 활용한 절세방법
03:33 방법 1: 오너 본인의 급여를 줄여라
04:55 방법 2 자녀고용하라
05:37 방법 3: 오너에 대한 의료보험료지급
06:29 방법 4 본인의 집을 s corp에 팔아라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07:38 방법 5: Reimbursement of home office expense
09:29 방법 6: 내 집을 회사에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을 것
10:28 방법 7: 여행비공제
11:24 방법 8: 차량 사용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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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설립 | 미국 현지 법인 종류 C-Corp. vs LLC. vs S-Corp.

회사설립 종류 ; 주주 제한, 주주의 숫자 제한없음, 주주 100명 제한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만 가능), 주주의 숫자 제한없음 ; 주식거래, 자유롭게 주식매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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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orporation과 S-Corporation의 차이 – 비즈라인 고객센터

이러한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사차원에서는 회사의 순소득이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이전되어 법인소득세가 없고 개인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게 …

+ 여기에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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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Corporation을 하는 이유

일반 법인체는 이익이 남는 경우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이 나중에 주주에게 배당될 때 개인이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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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체 설립] 회사 형태의 결정(Entity Selection)

다음으로 살펴볼 구조는 S Corporation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은 S Corporation도 상법상 Corporation이라는 점이고 따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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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corp 와 S – corp 차이점이 뭔가요. – ASK미국

이에 비해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의 소득은 소유주, 즉 주주에게 전가 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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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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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TAX정보

C-Corporation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의 형태를 말하는데, 회사가 세금보고의 주체가 되어 소득 신고(Form 1120)와 함께 세금도 내야 합니다. 또 발생한 이익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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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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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강 S Corporation] S Corporation 설립 및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줄이는 방법 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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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s corporation 뜻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 Views: 조회수 9,8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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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YisvmBBXis

C-corporation vs S-corporation

미국에서 Corporation은 한국의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조직/체(business association/entity)임. 이 Corporation은 다시 조세목적상 C-corporation과 S-corporation으로 나뉨.

C-corporation

C-corporation은 법인 단계(entity level) 및 주주 단계(stockholder level)에서 각각 과세가 되는, 즉 이중/중복과세(double taxation)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말함.

Double taxation은, 하나의 주체에게 2번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고, 투자자/주주가 돈을 투자한 다음 그 투자수익을 회수하는 데까지 사이에 회사와 주주 각각의 단계에서 합계 2회에 걸쳐 과세가 된다는 뜻임. 즉, 회사가 영업 등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1) 먼저 그 corporation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2) 다시 corporation으로부터 그 주주들에게 배당 등을 통해 수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 (주주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 또는 (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가 부과된다는 뜻.

미국에서 Corporation은 별도의 조치가 없으면 C-corporation이 됨.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업조직이 corporation인데, 이 corporation 중 대부분이 C-corporation에 해당함.

S-corporation

S-corporation은 법인 단계의 과세 없이 주주 단계의 단일과세(single taxation)만 이루어지는 회사를 말함.

S-corporation 역시 corporation은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고 거래의 주체가 되어 손익을 발생시키지만, corporation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그러한 손익이 해당 corporation을 관통하여(pass through)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되는 것으로 취급함. 따라서 corporation은 이익이 있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주주들이 S-corporation의 손익을 지분비율로 배정받아 자신의 기타 손익과 합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됨(partnership 등과 마찬가지 과세).

S-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주주가 100명 이하의, 미국 citizens/residents로만 구성될 것, 오직 한 가지 종류의 보통주식만을 발행할 것 등)을 갖추어야 하고, 관련 양식을 이용하여 S-corporation으로 납세할 것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함. 즉, 적은 수의 주주들이 모여서 동업형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해 조합/동업기업과 유사한 과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임.

written by 구대훈

미국 현지 법인 종류 C-Corp. vs LLC. vs S-Corp.

LLC는 주식시장을 통하여 기업을 공개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법인 규모가 크거나 투자자수가 많은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또한 Operating Agreement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은퇴하게 된다면 회사의 존속이 어렵습니다.

■ LLC vs C-Corporation

LLC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고 개인별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반면에 C-Corporation은 주주에게 배당이 돌아가기 전의 수익으로 법인세가 결정되며, 주주 배당금은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이 됩니다. 이때, 배당금은 Business Expense Deduction을 할 수 없습니다.

■ LLC vs S-Corporation

LLC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명의 멤버가 있다면 Schedule C를 통해 보고가 되며, 두 명 이상의 경우 Partnership과 같이 Schedule K1을 이용해 보고가 됩니다. 이때 소득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게 됩니다.

이에 반면 S-Corporation은 수익을 급여와 배당금형태로 가져가게 되는데 급여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5.3% 의 사회보장세(Self-employment tax)를 내지만 배당금으로 가져가는 경우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 C-Corporation vs S-Corporation

모든 법인은 C-Corporation으로 시작하게 되며, Form 2553을 작성하여 S-Corporation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C-Corporation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결정되며, 다시 주주에게 수익이 분배되는 경우, 주주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 두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S-Corporation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주주의 소득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세제면에서는 S-Corporation이 유리합니다.

S-Corporation은 주주가 100명으로 제한되어있고, 회사 및 외국인이 주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의 형태 및 상황을 고려하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미국법인설립을 진행하시면 되며, 설립 후 이루어져야 하는 법인세 신고, Payroll, 기장업무 서비스도 저희 유에스택스서비스에서 진행가능합니다.

S 주식회사(S Corporation)

S 주식회사(S Corporation)

9/17/10 (Fri) Column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하다보면서 C 주식회사 또는 S 주식회사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인 C 주식회사는 이중과세(회사입장에서 내는 세금과 나중에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라는 단점이 있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형태가 S 주식회사이다.

S 주식회사는 Small Business Corporation을 의미하고 IRC(Internal Revenue Code)에 Subchapter S 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S 주식회사로 명명되었다. Subchapter S는 Section 1361 부터 Section 1379에 걸쳐 S 주식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S 주식회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설립일 또는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3번째달의 15일 (약 75일) 이내에 모든 주주의 동의하에 연방국세청 양식 2553을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연방정부 세금보고시 연방정부 양식 1120S를 통하여 보고한다.

S 주식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되지 않는다. 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내는 C 주식회사와 달리 S 주식회사는 법인소득에 대하여 회사 자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익 또는 손실이 각 주주인 개인으로 이전되어 개인소득세 신고 할때 다른소득과 함께 보고한다.

둘째 유한책임이다. 파트너쉽과 같이 순이익이 파트너에게 이전되지만 C 주식회사와 같이 투자한 것까지만 책임을 진다.

세째 사회보장세 절감이다. 자영업(Sole Proprietary)을 하면서 개인세금보고서 양식 1040 의 Schedule C를 통하여 세금보고를 할경우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이외에 사회보장세 15.3%를 부담해야 하지만 S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각 주주가 자신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이런이유가 많은 주식회사가 S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이유이다.

S주식회사는 자격에 대한 요구조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S 주식회사는 미국회사(Domestic Corporation)이어야 하고 외국법인은 자격이 없다.

둘째, 주주는 개인과 Estates or 어떤 Trusts는 가능하지만 주식회사나 합명회사(Partnership)은 주주가 될수 없다.

세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이 주주가 될수 있다. 주주가 100명을 넘어서면 S 주식회사의 자격이 없어지고 부부가 모두 주주일 경우 한명으로 간주한다.

네째, 한종류의 주식만을 가질수 있다.

이 요구조건 중 하나의 조건만이라도 어기게 되면 S 주식회사의 자격이 박탈되고 C 주식회사로 취급된다.

최준순 CPA

Partner, UCMK & Associates

corp 차이점이 뭔가요.

S는 C corp의 장점에 자영업이 가지는 장점을 합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가장 주요한 것은 – 유한책임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SE tax(15.3%)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 c 와 다르게 이중과세가 되지않는 것이 또하나의 장점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특히 소수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연방 세법이라고 할수 있는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에서 온 말로,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이 두가지 형태의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 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에 있습니다. 법인은 독립적 개체로 소득보고를 따로 하는데 이때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율은 35%나 됩니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되고, 주주는 이 배당금을 개인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과 주주가 각각 소득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의 소득은 소유주, 즉 주주에게 전가 되서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때 한번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세법상의 장점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는 S Corporation을 선호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이 됩니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 해달라는 신청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연방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또는 회계연도 시작으로 부터 두달 반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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