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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roll Tax 뜻 | 근로소득세 (Payroll Tax) 유예 발표! 미국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24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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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생활 101 채널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급여세(근로소득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축소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독자 부양책을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네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한 다음에
저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급여세 유예가 과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지, 개인이 실제적으로 받는 베너핏을 얼마나 될지 이 영상에 정리해보았습니다 🙂
영상을 만들며 참고했던 기사들도 밑에 링크로 남겨 놓습니다.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to-sign-coronavirus-relief-executive-orders-saturday-to-help-unemployed-americans-renters
https://www.cnn.com/2020/08/08/politics/trump-executive-order-stimulus/index.html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u0026mid=shm\u0026sid1=101\u0026sid2=262\u0026oid=008\u0026aid=0004452423
https://www.foxnews.com/politics/trump-to-sign-coronavirus-relief-executive-orders-saturday-to-help-unemployed-americans-renters
https://www.cnbc.com/2020/07/22/these-people-would-benefit-the-most-from-a-payroll-tax-holiday.html
https://www.foxnews.com/politics/whats-in-president-trump-four-coronavirus-relief-executive-orders
#미국주식 #근로소득세 #행정명령 #트럼프 #미국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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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세의 이해 – Internal Revenue Service

Understanding Employment Taxes. … 양식 및 작성 지침; 양식 1040; 개인 세금 신고서; 양식 1040 지침; 양식 1040 작성 안내; 양식 W-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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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9/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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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payroll tax의 뜻

영어로 payroll tax의 뜻 … any tax that is based on employees’ pay, and is either pa by an employer or partly taken by an employer from what employees 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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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ictionary.cambridge.org

Date Published: 12/14/2022

View: 3646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급여세(Payroll Tax) – 미주중앙일보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 회사 부담은 종업원 월급의 10% 미만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또는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Payr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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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17/2021

View: 6143

코로나19 대책 “현금 100만 원 vs 급여세 0%” 당신의 선택은?

급여세(Payroll Tax)는 월급에 붙는 세금이라 우리의 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엔 월급에 붙는 세금, 근로소득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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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4556

Payroll Tax 급여 세금 – Academic Accelerator

An overview of Payroll Tax 급여 세금: Employer Payroll Tax, … To finance unemployment insurance, states raise payroll tax rates on employers who engage in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academic-accelerator.com

Date Published: 12/2/2022

View: 692

고용주가 지불해야 하는 급여세(Payroll Tax) | UCMKCPA

먼저 고용주 (Employer)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Tax로서 이는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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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cmkcpa.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3984

베트남 세법 안내 – PwC

지분양도소득세 (Capital Assignment Profits Tax) … 세금계산서 발급 (Invoicing) … 개인소득세 서비스 (Payroll income tax /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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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wc.com

Date Published: 7/15/2021

View: 6576

영어사전에서 payroll tax 의 정의 및 동의어 – Educalingo

급여세는 고용주 나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급여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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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ducalingo.com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2555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세금이야기]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

고용주만납부하는연방페이롤택스(Payroll Tax)로는연방실업세(FUTA Tax)가있습니다. 이는 20주중적어도하루라도한명이상을고용한고용주가부담하는세금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songhyuntax.com

Date Published: 1/17/2022

View: 2695

What is FICA? – Social Security

FICA is a U.S. federal payroll tax. It stands for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and is deducted from each pay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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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sa.gov

Date Published: 1/5/2022

View: 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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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Payroll Tax) 유예 발표! 미국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근로소득세 (Payroll Tax) 유예 발표! 미국주식 투자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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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미국생활101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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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9WID_gLLHE

Internal Revenue Service

고용주는 고용세를 예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양식과 납부 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세 납부 기한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연말에 거래 또는 사업의 각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 팁 및 기타 보상(비현금 지급 포함)을 보고하기 위해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2를 사회복지보장국에 전송하려면 양식 W-3, 임금 및 세금 내역서 송달(영어)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직원들에게 양식 W-2의 사본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귀하가 지불한 임금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려면 직원의 양식 W-4, 직원의 원천징수 증명서 및 간행물 15-T,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영어)에 설명된 원천징수표를 사용하십시오.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사회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아울러 이런 세금에서 고용주의 몫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요율이 다르고 사회보장세만 임금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임금 기준 한도는 당해 연도의 세금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입니다. 각 지급액에 직원 세율을 곱하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의 원천징수액을 결정합니다.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 급여 기준 한도,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율은 간행물 15, 고용주 세금 안내서(시행령 E)(영어)를 참조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고용주는 메디케어 세금 외에도, 한 해에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원의 임금과 보상에 대한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금과 보상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간에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고, 각 급여 기간마다 해당 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응하는 고용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한 질문과 답변(영어) 및 간행물 1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연방 실업 ( FUTA ) 세금

고용주는 연방 실업 (FUTA) 세금을 연방 소득세,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과는 별도로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귀하의 자체 자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직원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도 않습니다. FUTA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영어) 및 간행물 15-A, 고용주의 추가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세 예치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 사회 보장 세금, 메디케어 세금 및 FUTA세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간행물 15(영어)에 설명된 대로 예치 요건은 귀하의 사업과 보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SE 세금)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으로서, 대부분의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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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te scheme is financed by a payroll tax known as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Income over a threshold ($110,100 in 2012) is not subject to the payroll tax, nor are additional benefits paid to those with income above this level.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is path would raise income and payroll tax rates modestly.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is has caused some to claim that the payroll tax is not a tax because its collection is tied to a benefit.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e change enabled the city to reduce the rate of the payroll tax levied on area businesses, for transit, from 0.6 percent to 0.3 percent.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e pensions system is financed by a payroll tax on salaries.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is percentage is called the payroll tax rate.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Unemployment insurance is financed by a payroll tax paid by employers.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Its revenues come from a 1.5 percent payroll tax on commerce workers.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The budget raised the threshold on the payroll tax exemption from $1 million to $1.2 million. Wikipedia 에서 이 예문은 Wikipedia에서 온 출처. 당신은 CC BY-SA 라이센스 보호하에서 재사용 가능합니다. 에서

예문에 나오는 어떤 견해나 의견은 Cambridge Dictionary 편집자, Cambridge University Press, 사전교열관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급여세(Payroll Tax)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급여세(Payroll Tax)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사업체는 영업을 시작하면서 본인 또는 종업원과 관련된 급여(Payroll) 프로세스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전반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문의하는 고객이 종종 있다. 종업원 급여세와 관련해 종업원이 지불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분이므로 따로 설명치 않고 고용주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설명하려고 한다.먼저 고용주(Employer)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가 있다.이는 사회보장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의 7.65%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는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6.2%와 Medicare 1.45%로 구성되어 있다.고용주는 OASDI와 관련해 2017년도 기준으로 종업원 한 명당 12만7200달러까지인 7886.40달러(127,200*0.062)까지 납부해야 하고 Medicare와 관련해 상한금액 없이 총 급여의 1.45%를 납부해야 한다.FUTA(Federal Unemployment Tax Act) 세금은 20주 중 적어도 하루라도 한 사람 이상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 종업원 한 명당 일 년에 첫 7000달러에 대해 0.8%를 연간 부담해야 한다.FUTA 세금은 State Unemployment Fund에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5.4%까지 받을 수 있어 0.8%만 납부하면 된다.FICA 세금과 FUTA 세금은 고용주가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다음은 고용주가 주정부(가주정부일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첫 번째는 UI(Unemployment Insurance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일정한 요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요율은 가주정부의 경우 기본 3.4%에서 시작하여 회사의 직원 변동에 따라 매해 변경된다. 두 번째로는 ETT(Employment Training Tax)로 종업원당 첫 7000달러까지 0.1%이다.A라는 회사가 1월부터 한 사람의 종업원을 매달 5000달러씩 급여로 지급할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다. 이 회사의 가주 UI 요율은 3.4%라고 가정해 보자.A회사가 1월에 급여와 관련해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5000달러 외에 382.5달러의 FICA Tax(5000*0.0765)와 40달러의 FUTA Tax(5000*0.008)를 연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가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UI 170달러(5000*0.034)과 ETT 5달러(5000*.001)이다. 1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 금액은 597.5달러 (382.5+40+170+5)이다.2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달러의 FICA 택스는 같고 FUTA 택스는 나머지 2000달러에 대한 (7000달러-5000달러)에 대한 세금 16달러(2000*0.008)이다.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UI는 68달러(2,000*0.034)이고 ETT는 2달러(2000*0.001)이다. 2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는 468.5달러(382.5+16+68+2)이다.3월에는 월급 5000달러와 382.5달러의 FICA 택스는 같고 이미 총 급료가 연간 7000달러을 넘겼기 때문에 FUTA 세금과 UI 그리고 ETT는 낼 필요가 없다.3월에 지불해야 하는 총 고용세는 382.5달러(382.5)이다. 3월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다면 연말까지 매달 고용세로 382.5달러씩 지불하면 된다.정부기관에 회사가 납부하는 세금은 회사부담 세금과 종업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대납하는 것이다. 종업원 급여지급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차액분을 가지고 있다가 회사부담세금과 함께 고용세를 납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큰 세금 부담을 안고 있는것처럼 느껴지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회사 부담 세금은 대략 종업원 월급의 10% 미만이 된다.▶문의:(213) 389-0080, www.ucmkcpa.com

코로나19 대책 “현금 100만 원 vs 급여세 0%” 당신의 선택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간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파격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자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 급여세(Payroll Tax)를 0%로 하겠단 겁니다. 올 연말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사적으로는 ‘급여세를 영원히 없애버리고 싶다’고도 했다고 보도합니다.급여세(Payroll Tax)는 월급에 붙는 세금이라 우리의 소득세와 같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엔 월급에 붙는 세금, 근로소득세라고 부르죠? 미국의 근로소득세는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입니다. 급여세는 또 다른 세금이죠.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는 세금인데요, 그 목적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Medicare)입니다. 건강보험료 비슷할 수도 있고, 복지 목적세 비슷한 것일 수도 있죠. 세율은 사회보장은 12.4%, 메디케어는 2.9%입니다. 이게 소득세보다는 건보료나 고용보험 비슷하게 느껴지는 건 이 세금을 회사와 노동자가 반반 나눠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 노동자 부담은 각각 6.2%. 1.45%겠네요.당장 이 세금을 0%로 만들어주면 부자들이 유리하지 않느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세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세율 기준으로 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던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이니깐요.그런데 급여세(사회보장, 6.2%)는 소득 가운데 13만 7천700달러까지만 부과됩니다. 13만 7천700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더더욱 건보료와 비슷한 구조로 보입니다. 건보료도 상한이 정해져 있죠.) 다시 말하면, 미국의 세제구조에서 급여세 인하는 소득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공평한 혜택을 보게 하는 보편적 감세 제도입니다.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이라는 화두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하는 한국 정치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며칠째 이 얘기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돈을 ‘지역화폐로 주자’고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도 그랬습니다.황교안 대표나 권영진 시장 등 야당 정치인도 마다하진 않습니다. 물론 반대도 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 세금 풀어서 표를 도둑질하려는 시도”라며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주에선 전주형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습니다.기본소득 논의의 한 기원은 정부 전달체계의 비효율을 비판하는 보수적 경제학자들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복지정책 하는 것보다 그냥 돈으로 바로 주는 게 낫다는 주장이죠. 정책 짜낼 공무원 고용 안 해도 되고, 중간에 새는 돈도 없으니 효율적이란 거죠. 뜻밖이죠?물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앤드류 양처럼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되는 미래에 일자리를 잃을 보통사람들을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것이죠.지금 한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이런 ‘기본소득의 이념적 기원’ 보다는 ‘상황의 시급성’ 때문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서비스업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니 시장에 돈을 풀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에 도착하게 됐다는 겁니다.다시 말하면, 당장 효과가 나야 한다, 지금 자영업자, 서비스업 종사자가 도산 직전에 있다. 뭐가 있을까? 하다가,”현금을 주면 가장 빠르게 소비로 이어질 것이다, 정책을 짤 인력도, 시간도, 노력도 필요 없고 바로 납세자 통장에 100만 원 계좌이체 하면 땡이니까 즉시 효과가 날 것이다. 또 저소득층이나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한계소비성향(번 돈 가운데 소비하는 돈의 비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줄수록 소비 활성화로 인한 경기 회복 효과는 크기 때문이다.”이런 생각에 이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미국도 한국도 당장 빠르게 효과를 낼만한 대책을 찾다가 보편적 복지 개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전례 없는 정책인 만큼 검증된 적 없고, 그만큼 반대도 많습니다.당장 한국의 기본소득은 ‘포퓰리즘’ 혹은 ‘표(票)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전 국민에 100만 원을 한 번만 주려고 해도, 5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정부예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추경의 규모조차 세출예산 기준으로 8조 원대에 불과합니다. 증세를 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이 ‘순수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본소득은 원래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정책이지만 김경수 지사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한 기본소득’보다는 피해구제책의 성격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에게’ 혹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기업에게’, ‘딱 한 번만’, ‘현금 혹은 현금쿠폰 등 다양한 수단으로’ 줘보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급여세 인하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원이 듭니다. 뉴욕타임즈는 완전한 급여세 면제의 경우 8천억 달러, 약 95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미국은 이런 감세, 국회 동의 구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습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매년 예산도 삭감에 삭감을 거듭해 연방정부 운영을 중단하고 월급 못줄만큼 예산 통제가 빡빡한 나라다. 대규모 면세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합니다.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급여세 인하가 너무 광범위해서 바이러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은 산업과 노동자까지 돕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너무 광범위한 정책은 결국 ‘타겟’이 명확치 않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예산은 너무 많이 든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IMF도 유사한 조언을 합니다. IMF의 고피나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책 대응 방법으로 현금 지원과 임금 보전, 세금감면을 듭니다. 위에 언급한 것들이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큰 피해를 본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라는 단서를 답니다. 정책이 명확한 표적을 향해 세부적이고 미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거죠.한국의 경우 관광, 항공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자금 지원이 안 되면 머지않아 도산하는 항공사가 나올 겁니다. 대구의 자영업자들은 영업 못 한 지가 보름 넘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겁니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고 당장의 대책은 이런 부문에 집중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가 급락으로 인해 에너지 업계, 특히 셰일가스 업계가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입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유가가 내려가면 부실 셰일가스 회사는 망하고, 연쇄 도산이 이어지면 충격이 전 경제로 퍼질 겁니다. 한 번 도산의 도미도가 시작되면 막기 힘듭니다. 그 전에 정부가 정책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IMF 조언은 우선순위를 가리고, 옥석을 가려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미일 겁니다. 전염병이 수그러들 때까지는요. 중앙은행도 광범위한 금리인하도 좋지만, 그보다는 더 자금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문제에 힘쓸 필요가 있는 거고요.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종류의 재정정책은 그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공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돈을 살포한들,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비행기 타고 여행 가지는 않을 테니까요. 선후가 있는 것이죠.총수요를 부양해서 소비를 진작시키는 광범위한 재정정책을 집행할 시기는 지금이 아니라, 이 전염병 확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공장의 가동-산업생산 활동이 정상화되기 시작할 때라는 게 IMF 판단이고, 그 얘기를 지금 기본소득이나 급여세 이야기에 대입해본다면… 지금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사전에서 payroll tax 의 정의 및 동의어

급여 세금

Payroll tax

급여세는 고용주 나 고용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불하는 급여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급여세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즉, 직원의 임금 공제액과 직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주가 지불 한 세금입니다. 첫 번째 종류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해야하는 세금이며 원천 징수 세, 근로 소득세 (pay-as-you-earn) 세금, 또는 현행 지불 세 (pay-as-you-go) 세금으로 종종 소득세, 사회 보안 기부 및 각종 보험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종류는 고용주 자신의 기금에서 지급되는 세금이며 근로자 고용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고정 비용으로 구성되거나 직원의 임금에 비례하여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지불 한 비용은 대개 사용자의 사회 보장 제도 및 기타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합니다. 급여세의 경제적 부담은 고용주 나 고용인이 세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세의 고용주가 낮은 임금 형태로 근로자에게 전달되므로 급여세의 경제적 부담은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Payroll taxes are taxes imposed on employers or employees, and are usually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the salaries that employers pay their staff. Payroll taxes generally fall into two categories: deductions from an employee’s wages, and taxes paid by the employer based on the employee’s wages. The first kind are taxes that employers are required to withhold from employees’ wages, also known as withholding tax, pay-as-you-earn tax, or pay-as-you-go tax and often covering advance payment of income tax,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nd various insurances. The second kind is a tax that is paid from the employer’s own funds and that is directly related to employing a worker. These can consist of fixed charges or be proportionally linked to an employee’s pay. The charges paid by the employer usually cover the employer’s fund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other insurance programs. The economic burden of the payroll tax falls on the worker, regardless of whether the tax is remitted by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as the employers’ share of payroll taxes is passed on to employees in the form of lower wages than would otherwise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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