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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거절 사유 범죄기록 |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40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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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a) 조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 기소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 포함)이 있는 경우 예외적인 범죄가 아니라면,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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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거절 사유 범죄기록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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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Affairs Manual (FAM) 링크
▼▼▼▼
http://www.cba.org/cba/cle/pdf/imm06_chang_app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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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과 관련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연율 이민법인 웹사이트 : http://yeonyul.com/
▶연율 이민법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yeonyul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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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M 출처 : 브금대통령

미국비자 거절 사유 범죄기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사유 분석 , 범죄기록 – 블로그 – 네이버

미국비자거절 사유 분석 , 범죄기록.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미국에 사업, 여행 혹은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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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3/2022

View: 5769

미국비자 스토리 2 – 범죄기록으로 인한 비자 거절!

이번 주제를 범죄로 정한 이유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유학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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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centre.net

Date Published: 8/30/2022

View: 6127

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 탑비자에서는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 범죄기록 ​ 미국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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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pvisa.c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9640

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범죄 기록 그 자체로는 ESTA 거절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 판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 ESTA가 주어질지 비자가 주어질지에 대한 결과는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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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staus.co.kr

Date Published: 10/14/2022

View: 4644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이민 / 비자 발급과 입국이 거절 …

예를 들면,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따른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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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6/15/2022

View: 7977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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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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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 매일경제

〔김민경의 美썰〕미국 이민비자 진행을 하다보면 간혹 범죄 경력자 상담 …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돼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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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k.co.kr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9201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 로이슈

이런 경우에는 영사가 해당 범죄의 처분 결과와 판결문을 통해 재량 껏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비자 거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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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issue.co.kr

Date Published: 4/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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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비자 거절 사유 범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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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비자 거절 사유 범죄기록

  • Author: 미국 이민변호사 연율 이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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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I-0hbGNLjo

이민법인 세움: 미국변호사 팀의 투명한 비자컨설팅

미국비자 웨이버 미국비자거절 사유 분석 , 범죄기록 이민법인 세움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비자거절 사유 분석 , 범죄기록 안녕하세요, 이민법인 세움입니다. 미국에 사업, 여행 혹은 지인 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보통 사소한 범죄이력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오래 전 일이라 잊어버리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경범죄라 하더라도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 미국 영주권 취득 목적의 이민비자 신청이나 단기간 체류 목적의 비이민비자 신청의 경우에도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Q. 그렇다면 범죄기록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흔히 범죄기록이라고 한다면 금고형 이상일 경우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서에 범죄기록 없음으로 기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비자 신청시 범죄기록은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 뿐만아니라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혹은 형사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을 경우 등에도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 오래 전의 일이라 사소한 경범죄의 경우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입국체류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는 최근 5년의 범죄기록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 작성 전,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전 기록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물론 비자신청 절차 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죄이력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정한 비도덕적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크게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기준에서 정한 비도덕적 범죄는 한국의 기준과는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자 본인이 판단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 ​ 보통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외국입국체류용 상의 범죄기록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사소한 경범죄라 하더라도 범죄기록이 있으실 경우에는 비자 신청 시에 반드시 해당 기록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비자를 신청했다가 추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납부한 기록이 발견되어 위증 및 허위사실 기재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이를 밝힌다 하더라도 승인여부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기록을 범죄기록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비자를 신청해서 위증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과거에는 CIMT 비도덕적 범죄의 경우도 영사의 재량으로 비자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과거에 같은 이력으로 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이민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비자거절 및 웨이버 WAIVER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이민법인 세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T. 1522-4429 [email protected]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모바일에서 이미지 클릭시 바로 전화 연결 됩니다. 이미지 클릭시 바로 플러스친구로 연결됩니다. ​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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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에 미세먼지로 뿌연 요즘 독자분들은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시나요? 저번 칼럼을 통해 인터뷰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 오늘부터는 크고 작은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번 주제를 범죄로 정한 이유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의 잘못으로 유학비자를 받지 못하고 갈 방법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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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앞서 수많은 범죄 종류들이 이민법에서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먼저 아셔야 합니다 . 이민법 규정에서는 범죄를 Moral Turpitude 와 그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로 분류합니다 . Moral Turpitude 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비자 사면 (Waiver) 을 받거나 입국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선 비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그에 반해 Moral Turpitude 가 아닌 범죄는 비자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

Moral Turpitude 란 부도덕적 행위를 말하며 불법 마약 밀거래 , 매춘 , 돈 세탁 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보통 비자 거절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 속합니다 .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이민법 조항 Foreign Affair Manual (FAM)조항에서 Moral Turpitude에 해당 되지 않는 범죄관련 리스트를 참조하였습니다.

(1) Black market violations ( 암시장 위반 );

(2) Breach of the peace ( 평화 파괴 / 교란 );

(3) Carrying a concealed weapon ( 은닉 무기 / 흉기 소지 );

(4) Desertion from the Armed Forces ( 탈영 );

(5) Disorderly conduct ( 치안 문란 );

(6) Drunk or reckless driving ( 음주 / 난폭 운전 );

(7) Drunkenness ( 음주 상태 );

(8) Escape from prison ( 탈옥 );

(9) Failure to report for military induction ( 군 인솔 미보고 );

(10) False statements (not amounting to perjury or involving fraud) ( 허위진술 );

(11) Firearms violations ( 총기 위반 );

(12) Gambling violations ( 도박 위반 );

(13) Immigration violations ( 이민 위반 );

(14) Liquor violations ( 음주 위반 );

(15) Loansharking ( 고리대금업 );

(16) Lottery violations ( 복권 위반 );

(17) Possessing burglar tools (without intent to commit burglary) ( 절도 흉기 소지 );

(18) Smuggling and customs violations (where intent to commit fraud is absent) ( 밀입국 및 세관 위반 );

(19) Tax evasion (without intent to defraud) ( 탈세 ); and

(20) Vagrancy ( 부랑죄 ).

여러 종류의 범죄가 있지만 특히 (6) 음주 / 난폭 운전 , (10) 허위진술 , (13) 이민 위반 , (19) 탈세 등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 물론 범죄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자 인터뷰에서는 관련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으로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 만약 영사관에게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비자 거절뿐만 아니라 다음 승인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대부분의 유학원이나 이민법률관련 기관은 비자 거절을 받은 고객이 찾아와 승인 확률이 낮은 비자를 상담하면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이거나 케이스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 그 만큼 거절을 받은 상황이라면 다시 무모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아직 비자 거절을 안 받은 분이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칼럼에서는 범죄기록으로 인해 비자 거절을 받았던 분들이 어떻게 보완하여 승인 받았는지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저희 G Centre 홈페이지에도 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Q&A 를 만들었습니다 . 커뮤니티 방식으로 운영되는 저희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세요 .

출처 :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86942.pdf

미국비자거절 사유 먼저 파악하자!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

미국비자의 바른 길 탑비자 입니다. 미국비자전문기업 탑비자는 고객들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VISA CONSULTING을 약속드립니다. ​ 최근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와 관련된 문의가 많은데, 그중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어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미국비자거절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사례도 급증한 것인데요. 미국비자가 여러 번 거절당했다면 앞으로의 비자발급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절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거절사유를 소명한다면 충분히 미국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미국비자전문 탑비자에서는 미국관광비자 (B1/B2비자)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 범죄기록 ​ 미국비자신청 시 비자신청서(DS160 or 260 Application)에는 신청자의 범죄기록과 관련한 문항이 있는데, 특히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형사법상 피의자로 조사를 받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기록이 있다면 모두 밝혀야 합니다. ​ 미국비자 신청자들이 많이 해당되는 범죄 기록은 음주운전 (DUI)입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미국 연방 교통국 법안에 따라 평생 면허 재취득 불가와 음주운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면 이에 대해 A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는 2급 살인죄, 최고 종신형 선고 등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비자신청 시 만약 신청자가 자국에서 똑같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발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외에도 범죄기록 중 이민법상에 규정된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기록이 있다면 비자거절 및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비도덕적인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에는 횡령, 배임, 사기, 사문서·공문서 위조, 마약, 성 관련 범죄, 뇌물, 특수 폭행, 상습적인 음주운전 등 이 포함됩니다.

​ ▶ 불법체류 ​ 만약 신청자가 소지하고 있던 비자 유효기간을 단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불법체류에 포함되는데, 불법적으로 체류한 기간에 따라 미국으로의 입국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180일 초과 1년 미만으로 미국불법체류를 했다면 3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고, 1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다면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한미국대사관의 담당 영사는 신청자의 과거 불법체류 기록을 검토하고 추후에도 불법체류의 가능성이 있는지 매우 까다롭게 심사할 것입니다. ​ 간혹 과거의 불법체류 기록을 비자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본인의 불법체류 기록이 발각될 경우 위증까지 포함되어 미국 비자 거절, 미국 입국 시 추방, 미국 영구 입국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고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

미국관광비자는 위 결격사유 외에도 한국 내 사회적·경제적 기반 부족, 미국여행 목적의 불투명 등의 사유로 거절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한 철저한 준비가 되었더라도 미이민법에 근거한 사항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매우 까다롭게 심사한 후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비자법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자격요건을 준비한다면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 미국비자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국비자전문 탑비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여 년간 미국비자 1만여 건의 진행으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미국비자 컨설팅전문기업 탑비자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미국비자신청을 지금 받아보시기 권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는데 미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범죄 기록을 가지고 관광 비자 혹은 ESTA 비자 면제를 통해 입국을 원할 경우, 신청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범죄 기록 그 자체로는 ESTA 거절 이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유죄 판결이 났는지 안 났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유죄 선고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경범죄의 경우 살인자나 강간범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ESTA가 주어질지 비자가 주어질지에 대한 결과는 범죄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범죄는 비자/ESTA 신청의 거절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 운전

폭행

불법 무단 침입

이러한 경범죄를 한 번 저질렀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을 경우, 비자/ESTA 거절에 대한 증명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단히 부도덕한 범죄일 경우:

강간

납치

고살

살인

위조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ESTA 비자 면제 신청보다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국 여행 시 범죄 기록

중요한 참고 사항: 모든 범죄 기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ESTA / 비자 신청서의 모든 질문은 정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미국 이민 담당자가 과거 유죄 판결 및 체포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사기죄를 적용해 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건너뛰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적지 않은 처벌과 소송이 뒤따릅니다.

한국과 같이 자신의 범죄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나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자 혹은 ESTA 신청서를 작성함과 함께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십시오. 신청 과정 중 모든 신청자는 자신의 과거 혹은 현재 범죄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면접을 보아야 합니다.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죄를 선고받은 기록에 대한 공식 문서를 면접 때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 (미국 변호사 자격증 소지)입니다. 전과기록이나 체포기록이 있다면, 미국 비자 발급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범죄기록은 그 내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부터 중범죄까지, 그리고 그 죄질에 따라서 비도덕한 범죄부터 극악범죄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범죄이력은 모두 미국 비자와 입국 거절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답변은 네, 그리고 아니오 입니다.”

연율 이민법인

이번 칼럼을 통해서 어떤 전과기록이 있을 때, 미국 비자와 이민이 제한되고,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지, 그리고 미국 내에선 추방의 위험까지 처해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범죄기록이 있으면

미국 비자가 거절될까?

이전 전과 / 범죄 내용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이 되거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마약, 성매매 등과 관련된 전과의 경우에는 모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되어, 미국 비자의 발급이 거절되며, 미국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체류 중인 경우에는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비이민비자 신청인 또는 소지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전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록이 모두 미국 비자발급 거절이나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전과의 내용에 따라서, 위 입국거절 및 추방 등에 대한 이민법의 적용이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에는 CIMT /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따른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사면/ 웨이버 절차없이도 영사의 재량에 따라 비자발급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과 미국 비자

1회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CIMT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웨이버 절차로 이어지는 비자거절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정신감정 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체검사가 요구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 방문목적 입증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의 경우, 상해나 손괴가 없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만 이에 해당되며, 상해나 손괴가 있거나 또는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어 웨이버 절차가 요구되는 비자거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 음주운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주운전 이력부터는 판결문 내용에 이전 음주운전 내용이 모두 확인되기 때문에, 1회 이상의 음주운전 내용은 확인됩니다. 또한,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에 따라,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자 분들에게는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횟수를 막론하고 ESTA/이스타는 거절되며, 범죄기록 없음으로 이스타를 신청하여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음주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는 별개로 기본적인 미국 비자 발급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가 까다롭게 이루어지므로, 미국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컨설팅이 매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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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음주운전 범죄 경력과 미국 비자 거절 / B1B2 관광비자 성공사례

경범죄 vs 중범죄

이전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국내법 상 또는 미국 법 상) 본인의 전과가 경범죄 (Misdemeanor)에 해당된다고 해서,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되지 않고, 중범죄 (felony)이기 때문에 CIMT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회 단순 음주운전을 제외한 기타 범죄에 대해서 미국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인지, 즉 CIMT 또는 기타 특수 범죄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영사의 재량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이 있는 분들의 경우, 해당 범죄 처분결과와 판결문의 내용에 따라서, 영사가 판단을 하며, CIMT 등으로 구분하여 미국 비자발급을 거절 또는 입국을 거절할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케이스를 살펴보면, 1회 한정 단순 음주운전 케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영사는 CIMT로 구분짓는 것으로 확인되긴 합니다.

CIMT

비도덕적 범죄

웨이버 절차를 통한 미국 비자발급

영사의 재량적 판단에 근거하여, 본인의 이전 전과기록이 비도덕적 범죄 (CIMT)에 해당된 경우, 미국 비자발급과 입국이 거절됩니다. 이 경우, 신청인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은 영구적으로 거절되는 것은 아니고, 영사의 재량에 따른 웨이버/사면절차 (WIAVER)를 통해서 다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웨이버/사면절차는 미국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절차가 매우 상이합니다. 미국 비이민비자의 사면절차는 신청인의 방문목적의 중대성과 한국 기반입증 및 갱생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웨이버 절차를 통해서 비자발급이 승인됩니다. 미국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는 주로 초청인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입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CIMT 비도덕적 범죄의 경우,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Petty Offense, 즉 경미한 범죄로 구분되어

Sentencing Exception (형량 예외조항)을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칼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CLICK!

[연율이민법인] 전과기록과 미국 이민과 비자 / CIMT는 언제 적용될까? 예외사항은 무엇일까? Petty Offense (2)

미국비자신청시 범죄기록 사면(선고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등)

형사사건 중에서 제일 경미한 처분인 기소유예등도 역시 아무 흠결없는 사람에 비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이 지나면 국내에서는 안 나타나 법적 불이익이 없지만 미국측에서 입국심사할 때 따지는 범죄경력(criminal record)에 포함되기 때문에 무비자입국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문비자(B1/B2)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분들 중 비도덕적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는 사면(waiver)을 진행하여 사면조치를 받으면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마약으로 인한 범죄(대마초, 마리화나등)와 성매매로 인한 범죄기록, 사기죄, 절도죄, 횡령죄, 뇌물죄등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비도덕적범죄 카테고리의 범죄기록이 있다고 무조건 사면을 진행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사면 신청에는 비 이민비자 사면 신청과 이민비자 사면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민비자 사면 신청은 신청인의 입국금지 때문에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을 받기 때문에 입국허용을 요청하는 케이스로서 I-601,I-601A 사면이라고 합니다.

극심한고통은 신청자가 미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을 입증. 즉, 신청자가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신청자의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배우자 혹은 부모에게 극단적인 여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 또는 부모만 해당되며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경우 이혼이 아닌 별거 중이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 사면은 영구적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임시적인 입국허가에 불과합니다.

사면 심사기준은 입국금지된 자가 이민비자를 사면 받을 때처럼, 가족관계나 입국하지 못했을 때의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밝혀야 하는 것과 달리 갖추어야 할 제도적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이민국은 신청심사에 있어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적인 관례에 제시된 상황을 심사하여 사면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량권에 따른 중요 심사의 기준은 첫째로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미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 입니다. 두번째는 이전의 범법사실에 대한 심각성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미국 입국 희망 사유입니다.

사면이 필수사항은 아니며 신청의 승인여부에 상관없이 사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했는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를 근거로 입국금지가 되지 않을 경우, 사면이 주어지기 위해 특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범죄사실과 관련이 있었다면, 범죄와 관련이 있었을 경우 범법행위 없이 지낸 상당기간을 보여줌으로써 복권이 사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 하며, 그 이유들은 사실에 근거한 적절하고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사면의 신청절차는 주한미국 대사관 영사과에 사면 승인 요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함께 구비하여 원하는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형식의 절차나 신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영사는 사면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이민국에 추천(Recommendation) 을 하게 되고, 이민국은 최종적으로 사면 신청을 심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만일 이민국으로부터 사면 승인이 결정되면, 영사는 승인된 사면과 미국 입국 규제사항의 해당 근거를 비자에 기재하여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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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도 미국비자 받을 수 있을까

사진출처:국민이주

〔김민경의 美썰〕미국 이민비자 진행을 하다보면 간혹 범죄 경력자 상담도 들어온다.범죄 경력이 있으면 이민 가는 데 지장이 있다는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떤 범죄가 미국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범죄 경력이 있으면 미국비자를 영원히 못받는지 잘 모른다.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사람의 비자신청이나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통틀어 입국금지(Inadmissibility)라고 한다. 이 입국금지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우선 부도덕한 행위 (Moral Turpitude)와 ESTA(전자여행허가제)와 관련한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해 알아본다.미국이민법상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비자신청과 미국입국을 금지한다. 하지만 해당 법에서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미국은 한국과 달리 법이 판례를 통해 만들어진다. 판례에서 어떤 범죄 행위들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지 살펴본다. 보통 속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범죄들이 포함되는데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위증, 무고, 공갈 등이 대표적이다.그렇다고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유로 미국 비자신청이나 입국이 금지되는 것을 걱정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미국이민법은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유죄판결에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둔다.만약 비자 신청자의 범죄 행위가 다음 세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입국금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혹시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한 범죄 경력이 있어도 예외 사항에 해당하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없다.경범죄(Petty Offense) 예외한 가지 범죄행위로 1년을 넘지 않는 구금형 범죄를 저지르고 6개월을 넘지 않는 구금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다. 이와 관련해 개인이 한 가지 부도덕한 행위와 연관된 범죄행위에 연루됐어도 입국금지의 이슈가 되지 않는다.청소년 범죄 (Youth Offender) 예외18세가 되기 전에 한가지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18세 이전에 교정기관에서 풀려난 경우다. 동시에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나 다른 서류 신청 5년 전에 범죄행위가 일어났다면 입국금지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정치범죄 (Political Offense) 예외비자 신청자의 순수한 정치적 이유나 목적으로 행해진 범죄 행위는 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또 한가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종종 마주치는 상황이 미국 ESTA 신청과 관련한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 문제다. 부도덕한 행위와 관련 없는 경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ESTA를 신청할 때 종종 문제가 된다.ESTA 신청시 범죄 경력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데 예전에 받은 가벼운 벌금형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범죄경력이 없다고 표시할 경우다. 이는 나중에 다른 비이민 혹은 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때 문제가 된다.비자발급 과정에 범죄경력회보서라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본인이 가볍게 생각했던 벌금형이 범죄경력회보서 상에 기록돼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이 경우 미국 대사관은 ESTA 신청시 신청자가 제출한 기록에는 벌금형이 표시되지 않았기에 본인의 범죄경력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한다. 이래서 간혹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돼 비자발급이 거절되는 것이다. ESTA 신청 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야 이런 결과를 예방할 수 있다.이런 입국금지 사유를 가진 사람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사면해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사면(Waiver)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미국 대사관 인터뷰 후 사면 추천(Recommendation)을 받아 미국이민국에 사면을 신청한다. 사면요인에 해당해 승인나면 비자를 발급받는다. 추후 사면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국민이주 김민경 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율 이민법인이 말하는 전과기록과 미국 비자 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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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국 이민이나 비즈니스, 여행 등을 목적으로 미국에 가고자 할 때에는 미국 ESTA나 미국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과가 있다면 미국 ESTA 승인, 미국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절되며,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라면 추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는 물론이고 미국 영주권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하지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웨이버라는 사면 절차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미국 비자 발급이 제한되는 전과기록은 미국 이민법 상, 비도덕적 범죄(CIMT)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그 외로는 마약이나 성매매, 불법 체류 등 미국 이민법 INA 212 (a) 조항에 해당될 때다. 이런 경우에는 영사가 해당 범죄의 처분 결과와 판결문을 통해 재량 껏 비자 발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만일, 위와 같은 사유로 미국 비자 거절로 이어졌다면, 영사의 허가에 따라서 일종의 사면 절차인 웨이버(WIAVER)를 통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웨이버 심사를 위한 서류는 주한미국대사관 내의 입국심사관(ARO)에게 전달되며, 최종 승인 후 미국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다.반면, 상해나 손괴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는 위와 같은 CIMT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사의 재량에 따라 중독여부 판단 후에 미국 비자가 발급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내지는 손괴가 있거나 1회 이상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면 CIMT에 해당돼 웨이버 절차를 밟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이스타(ESTA) 거절사유에 해당되므로, 범죄기록 없음으로 이스타를 신청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것은 추후 위증 (Misrepresentation) 또는 미국 입국거절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범죄 사실로 웨이버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미국 이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며 “미국 비자 신청 시 전과를 숨기거나 반복적으로 비자를 거절당하면 영구적인 비자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한편, 연율 이민법인은 ‘고객우선주의’라는 모토 아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김혜욱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미국 취업이민과 비자 등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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