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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살기 |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3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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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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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오늘은 미국 혹은 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토지, 건물에 매입에 관심이 있으신 영주권, 시민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공유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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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살기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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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uD2Fn0DkXA

한국서 병원 운영하며 美 영주권 유지하는 방법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대한민국은 십 수 년 전만 해도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말이 사회, 경제적 화두인 때가 있었다. 국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세계화에 발맞추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지사를 설립하고, 외국어를 배우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WTO 가입, OECD 가입, 칠레 및 한미 FTA 등 일련의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한 자구책을 폈고, 기업은 세계화를 위한 구조개편, 상품개발, 해외공장 및 지사 설립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다. 개인들 역시 이런 세계화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세계가 아닌 대한민국 안에서 험난한 세계화라는 경쟁 속에 자신도 모르게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대화중에 ‘세계화’란 말을 사용하면 진부한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자신이 어느덧 세계화가 되어 버린 것 같다. 한해 수백만이 해외여행을 즐기고, 수십만이 해외유학을 떠나고, 수천 명이 해외로 이주를 떠난다. 초등학교건 고등학교건 이제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색한 일이 아니며 해외여행, 어학연수, 유학은 일상이 되어 버렸다.

주위 동료들 중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외국병원에서 연수경험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한다.

몇 년 후면 외국계 병원이 한국에 진출해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도 한다. 이제 우리는 세계 속이라는 큰 바다에 존재하며 숨 쉬고 서 있는 것이다.

이렇듯 NIW도 이제는 대한민국을 떠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자 연결고리로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지만, NIW가 그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자격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 할 수 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하면 마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건 잘 못 알고 있는 것이다.

영주권이란 단순히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당신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美 영주권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미국 이민법은 영주권자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에서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연속하여 1년 이상이 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이 취소되지 않는다. 또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이민국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을 떠나 있을 수 있다. 물론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생활이 가능하며, 병원도 운영할 수 있다.

美 영주권 받아도 한국서 병원 운영 가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을 취득해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미국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요구했다. 거주여권을 받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동사무소에서 이주신고필증과 납세증명서, 지방세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외교통상부에서 거주여권을 신청해야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미국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대사관에서 거주여권을 고집하고 있지 않아 해외이주신고를 할 필요 없이 일반여권으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주민등록도 그대로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모든 보험혜택도 가능하다.

한국서 병원 운영 시 美 영주권 유지 조건

만일, NIW나 다른 사유로 미국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당장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국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한국에서 부득이 생활해야 하거나 병원을 운영해야 할 처지라면 아래의 사항을 잘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생활하거나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야 할 수칙이 있다.

1. 미국 IRS 세금보고(Tax Report)를 해라.

세금보고(Tax Report)는 미국영주권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미국영주권자라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한국과 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법에 의해 미국 국세청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미국 외에서 발생한 수입 중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일정부분이상에 해당하면 과세하고 있다.

다만,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를 통해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이 있는 경우는 특별한 증빙서류 없이도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2. 한국서 장기체류 원한다면 재입국허가신청을 해라.

한국에서 향후 수년간 병원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입국한 후 이민국에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 1년 이상 체류할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고 미국입국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영주권자에게 2년간 해외장기체류를 가능하도록 입국허가를 승인하는 문서로 대개 2년을 부여하며 Multiple(복수)출입국이 가능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미국에 있을 때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은 신청할 때만 미국에 있으면 되며, 신청 후 한국에 나와도 승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재입국허가서도 신청인이 원하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주소에서 받을 수도 있다.

3. 가족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유리하다.

NIW를 통해 미국영주권을 받은 의사의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며, 학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가족모두 한국에서 체류하며 병원을 운영하는 것 보다 가족 중 일부가 미국에서 학업 또는 체류하고 있는 경우 더 유리하다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하거나 공부를 하고 있다면 휴가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경우 1년에 한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함으로써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극히 드문 일이기는 하나 입국 시 입국장에서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오래 체류한 것을 문제 삼더라도 미국에 영주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가족관계와 미국 내 세금보고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내 가족들이 있는 것이 없는 것 보다 훨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4. 미국 내 본인 또는 가족명의 재산이 있으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단기체류나 학업을 하는 경우 차이 외에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생활할 집은 주로 월세(Rent)를 하게 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민에게도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문을 넓힌바 있다. 이렇다할지라도 1년 이상 미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1년 이상 장기체류가 가능하니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체류 또는 학업을 하는 경우라면 월세로 집을 얻은 것보다 집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영주권자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집을 구입하는데 계약금(흔히 Down Pay라고 함)도 집값에 10~20% 내외이며 그간 신용이 좋다면 10% 내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런 후 월세도 안 되는 금액을 매달 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지급하면 되고, 만일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처분하면 집값이 올라 투자로서도 제격이다. 또한 영주권자가 미국 내 부동산 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주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주권을 유지하는데 더 유리한 입장이 된다.

지금까지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한국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우선 뚜렷해야 하며, 더욱 중요한 점은 법률전문가로부터 꾸준한 조언과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상세보기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절차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1.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된 65세 이상의 외국국적 동포는, 영구귀국을 위한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국적회복을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접수하시고, 처리기간은 약 7-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 총영사관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3. 65세 이상의 미국시민권 동포가 한국에 입국하여 거소등록을 하고 국적회복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후 미국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과 미국의 국적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령동포 국적회복 절차】(한국 출입국.외국인 관서)

① 시민권증서 원본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한 후 거소등록 (거소를 두려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

② 국적회복 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④ 국민선서식 참여하여 국적회복증서 수령 → (1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서약(관할 출입국ㆍ 외국인관서)

⑤ 주민등록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⑥ 여권신청( 가까운 구청)

【절차 유의사항】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이용

① 영사관에서 재외동포 (F-4)비자를 발급 받아 입국하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은 후 거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거소 등록업무는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에입국한 후 하이코리아홈페이지( www.hikorea.go.kr)를 방문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적 상실 신고 선행 필요

② 거소등록을 한 후 출국할수 있으나, 국적회복 허가 시 까지 거소등록을 유지해야함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최근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A씨. 시민권 준비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데 정작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계좌와 보험, 운전면허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름 바꿨다면 변경증명서 발급 받아야

미국 시민권증서를 손에 쥔 순간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완전히 귀화가 완료된 것이다. 이후 행정 절차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은행계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보통 전산 자료가 넘어가는데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를 받은지 열흘 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다면 시민권증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업데이트 한 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다. 여권은 보통 신청한지 6주에서 8주가 지난 후 집으로 배송되는데, 신청할 때 시민권증서도 같이 맡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밖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나 재산 상속, 혼인신고 등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하면 된다. 서류는 신고서, 여권사진 1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확인서, 시민권증서 복사,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이다. 수수료는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자. 미국 국제운전면허증(IDP International Drivers Permit)은 한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서 인정된다. 차량국(DMV)이 아닌 미국자동차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AA에서 발급을 대행한다. 가까운 AAA 사무소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별도의 시험 없이 20달러의 수수료와 미국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2장만 준비하면 된다. 국제면허증은 신청하면 대략 2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국제 규약에 따라 운용되므로, 미국에서 발급되는 국제면허증도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1년이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에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가장 멀게는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따로 교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적용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라면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문제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은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주는 사람의 국적이다.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 갖고 있는 땅이라면 한국의 상속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자신 소유로 갖고 있던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아 외국 국적 취득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 받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원래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자녀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산상속에 대한 권한은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상속받는다. 결론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내.외국민 따지지 않고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그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가져간다.

한국 은행 계좌 개설

국적이 바뀌면 한국에 있는 보인 소유 계좌도 다시 개설해야 한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입금 최소 금액 1,000원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입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3건 이상 3개월 연속으로 하면 이체한도는 바로 풀린다. 다만 이 경우는 은행에 방문해 창구에서 개설하는 방법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이나 유선전화로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없다.

개인 생명보험도 그대로 보장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국적상실을 신고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해 귀화 절차를 밟아 국적이 바뀌었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은 외국인 제외 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으니 자신의 보험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와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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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시민권 받은 분들 꼭 봐야할 내용@뉴욕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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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부동산 ë¬¸ì œ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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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시민권 취득 후 한국의 부동산 ë¬¸ì œ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문제가 좀 있을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처리하려면 문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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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ì œ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ì²˜ë¦¬í•˜ë ¤ë©´ ë¬¸ì œê°€ 없을까요?

매각시 본인을 ì¦ëª í• ë§Œí•œ 서류가 없는것 같은데….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ì œ 이름으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ì²˜ë¦¬í•˜ë ¤ë©´ ë¬¸ì œê°€ 없을까요? 매각시 본인을 ì¦ëª í• ë§Œí•œ 서류가 없는것 같은데….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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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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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처리 및 비용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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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처리 및 비용 – 멘토링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처리 및 비용 물방울갯수 10. 비공개 19-06-17 Queens 미국생활 조회수 955. 이번에 미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영사관에 전화하니 국적 이탈 … 영사관에 전화하니 국적 이탈신고해야 한다고 하네요. 국적 이탈신고 하면 한국에 있는 아파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부모님이 살고 계서서 매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알아보니 국적 이탈하고 한국에서 재외국인 신분 주민번호 새로 받고 등기소 가서 소유권 변 경하라고 하는데 혹시 정확한 절차 및 비용 그리고 소요 시간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리다. 해외 한인 커뮤니티, 뉴욕, 뉴저지, 미국 생활, 미국 유학 생활, 미국 생활 영어, 고민 상담, 유학 정보, 미국 대학교, 미국 대학원, 대학원 유학, 유학 영어, 이민 상담 모든 해외 생활의 문제를 멘토에게 물어보세요.이탈,국적,신고,멘토링,mentoring,미주 한인 사이트,뉴저지 한인,뉴욕 한인,구인구직,해외취업,미국취업,취업,뉴욕,New York,NY,어학 연수,미국 대학원 유학,미국 유학 영어,미국,해외 유학,미국 유학,USA,운세,커뮤니티,동호회,클럽,채팅,관광,뉴스,미국 생활정보,이민,비자,한인 사회,재미동포,교포,재미교포,미주,한인커뮤니티,LA,엘에이,로스엔젤레스,관광 명소,유학,헤이코리안,크사니,크사라,해외 동포,유학생회,heykorean,ksany,ksala,미국생활,고민상담,지역정보,설문지식,지식나눔,굿피플,마이멘토링,운전면허,렌트,뉴욕,아이폰,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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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최근 미국 시민권을 받고 한국 국적에서 미국 국적으로 귀화한 A씨. 시민권 준비에 대한 정보는 가득한데 정작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찾기 힘들다. 한국에 남아있는 은행 계좌와 보험, 운전면허 등은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이름 바꿨다면 변경증명서 발급 받아야 미국 시민권증서를 손에 쥔 순간 한국인에서 미국인으로 완전히 귀화가 완료된 것이다. 이후 행정 절차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은행계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보통 전산 자료가 넘어가는데 열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증서를 받은지 열흘 후에 소셜시큐리티 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한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다면 시민권증서와 함께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변경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 사회보장번호를 업데이트 한 뒤, dmv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다. 여권은 보통 신청한지 6주에서 8주가 지난 후 집으로 배송되는데, 신청할 때 시민권증서도 같이 맡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서류작업을 마무리한 뒤 가장 마지막 단계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밖에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모든 서류에 일일이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신고 한국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적법 제15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적시한다. 시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문제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이 재외공관에 신고하기 전까지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문제나 재산 상속, 혼인신고 등 뜻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이익과 불편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상실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미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로 하면 된다. 서류는 신고서, 여권사진 1장, 이름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확인서, 시민권증서 복사, 미국여권, 본인 기본증명서이다. 수수료는 없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준비하자. 미국 국제운전면허증(IDP International Drivers Permit)은 한국을 비롯한 150여 개국에서 인정된다. 차량국(DMV)이 아닌 미국자동차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AAA에서 발급을 대행한다. 가까운 AAA 사무소를 찾아가도 되고,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별도의 시험 없이 20달러의 수수료와 미국 운전면허증, 여권사진 2장만 준비하면 된다. 국제면허증은 신청하면 대략 2주 안에 받아볼 수 있다. 국제면허증은 국제 규약에 따라 운용되므로, 미국에서 발급되는 국제면허증도 기본적으로 유효 기간이 1년이다. 외국을 여행하기 전에 국제면허증이 필요하다면, 가장 멀게는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국에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이라면 따로 교환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은 피상속인 국적에 따라 적용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부모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시민권자라면 유산이나 상속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문제 때문에 시민권 취득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 결론은 부동산 상속은 부동산이 소재한 나라의 법률을 따르게 된다. 즉, 상속을 받는 사람이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상속을 주는 사람의 국적이다. 한국인 부모가 한국에 갖고 있는 땅이라면 한국의 상속법 적용을 받는 것이다. 또 자신 소유로 갖고 있던 한국 부동산은 외국인 토지법 적용을 받아 외국 국적 취득 6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고 계속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6개월이 지났다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똑같이 상속 받아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다면? 원래는 한국인이었지만 미국으로 귀화한 자녀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 재산상속에 대한 권한은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똑같이 적용받는다. 별다른 유언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똑같은 금액을 나눠서 상속받는다. 결론은 외국에 사는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내.외국민 따지지 않고 한국 상속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봉양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그에 대한 기여분을 추가로 가져간다. 한국 은행 계좌 개설 국적이 바뀌면 한국에 있는 보인 소유 계좌도 다시 개설해야 한다.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고, 입금 최소 금액 1,000원이 필요하다. 당장은 일일 이체한도가 30만원에 불과하다. 매달 5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입금하거나 공과금 자동이체를 3건 이상 3개월 연속으로 하면 이체한도는 바로 풀린다. 다만 이 경우는 은행에 방문해 창구에서 개설하는 방법이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온라인이나 유선전화로 한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은 없다. 개인 생명보험도 그대로 보장 그렇다면 보험은 어떻게 될까? 국적상실을 신고하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된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개인적으로 가입한 암보험, 생명보험 등은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 이주해 귀화 절차를 밟아 국적이 바뀌었다는 증빙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을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실비보험은 외국인 제외 조항을 두고 있는 보험회사가 많으니 자신의 보험 증권을 꼼꼼하게 살펴본 뒤 자세한 내용은 보험회사와 상담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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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이 뭐길래 취득 어렵다

우리는 고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사주팔자에 역마살이 들어있다는 탓을 한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미국에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았다. 좋은 환경을 찾아 우리 스스로 왔을 뿐이다.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환경이 좋은 곳을 찾기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맹모삼천지교는 오늘날 미국에 사는 한인들에게 금과옥조가 되고 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란 이야기다. 최근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이 넘어선 이때, 그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장래가 불안하므로, 이유는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보다는 앞서 인용된 공자의 이야기가 많은 것을 이야기 해주지 않을까 싶다.

한국정치의 불공정하고 무능하며 오만하고 비도덕적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분노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그런 측면이 있다. 한가지 더 있는 것 같다. 국민의 소리를 못 들은 척하는 무관심의 정치가 가장 큰 요인이다??

30~40년 전만 해도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떠났는데 이민생활의 목표를 나름대로 이루고 난 후, 이제는 나의 마지막 고향은 어딘가 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 이전만 해도 이민1세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 이민을 떠난 65세 이상의 시민권자가 2015년에 4만5천명이 넘는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5만 명은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국에서, 미국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으며 노후를 고향에서 살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금도 받고 미국에 출입도 자유로운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미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는 영주권자들이 급증했으나 시민권 취득 율은 오히려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2018년 회계연도에만 시민권 신청자 9만 2.700명이 시민권 심사에서 탈락한 것이다. 시민권 승인 율이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최근 5년 사이 2017년이 처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시기와 겹친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현행 640달러에서 1.170달러로 83%나 인상되고 일부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최고 5-6배까지 수수료가 인상되는 등 이민국의 예산 난 타계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큰 폭의 이민 수수료 인상을 확정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사람이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외국인 조세 전문 회계법인 뱀브리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시민권을 포기할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 고 예측했다.

연방 이민서비스(USCIS)는 시민권 신청자들에 대한 “굿 모럴(good moral character, GMC)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정책 가이드라인(policy Guideline)를 발표했다. 중범 전과가 없더라도, 비 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범죄에 연루된 이민자들은 앞으로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 영주권과 시민권 등 모든 이민 혜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의 기간, 즉 영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시민권 선서를 할 때까지 해당되는 기간 동안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드러난 신청자들은 시민권 취득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21대 총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수국적 허용 완화를 약속하면서 실제로 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병역의무를 회피하면서 권리만 누릴 수 있다는 국민적 거부감이 컸기 때문이다. 허용 연령을 65세 이하로 낮추려는 법 개정안도 번번히 무산됐었다. 2011년 국회는 국적법을 개정해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하는 재외 동포에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 취득을 고려해 허용연령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1997년 데뷰한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국내 가요계를 휩쓸었던 대표적인 스타 가수였다. 그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활동했다. 유승준은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군대에 가겠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이라며 군 입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은 돌연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가 과거 수 차례 군입대 의사를 밝혀왔던 만큼 대중의 배신감은 컸다.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병역을 면제받았던 당시 26세였던 유승준은 “군 복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 라며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병역 미 이행의 당위성을 설명해 더욱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 같은 유승준 해명에 LA 총영사관은 병역 기피 목적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상 제 11조에 의거해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이후 17년간 입국을 거부당했다. 대법원은 2019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상고심에서 17년 만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막상 비자가 발급돼도 유승준이 한국에서 복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여론의 반응이 우호적이지 않아서 이다……

시민권이 뭐길래, 군대를 안 갈려고 시민권을 내서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아……

최수철

조선일보 휴스턴 지국장

전 동아일보 휴스턴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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