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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등록 | 내가 생각해낸 상표, 미국 상표 등록 가능할까? 최근 답변 1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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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접수)한다는 것은 ‘출원인이 자신의 상표를 어떤 제품/서비스에 사용할 의도가 있음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이며, 상표청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상표청은 해당 상표를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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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만든 상표가 과연 실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상표의 선정부터 등록까지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LA IP DESK로 직접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P-DESK 문의처]

전화: 1-323-954-9500
이메일: [email protected]

This material is distributed by KOTRA on behalf of the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dditional information is availabl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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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 브런치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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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 출원 절차 – 뉴아이피비즈

미국 상표 출원 준비단계 ① 등록할 상표의 검색 출원된 상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는 경우 미국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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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절차 및 불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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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 진다’…출원 주의 당부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은 상표권 사기 출원을 방지하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 미국은 이번 상표법 개정에서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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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해낸 상표, 미국 상표 등록 가능할까?
내가 생각해낸 상표, 미국 상표 등록 가능할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상표 등록

  • Author: KOTRA LA IP DESK
  • Views: 조회수 7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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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2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UF9zK8-w7c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James Lee, Consultant, ACI Law Group, PC([email protected])

현재 우리 소비시장에는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친 작년, 이례적인 소비 방식 변화로서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넘쳐나는 상품들로 소비자 선택의 폭이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이처럼 시장 내 선보이는 상품이 무수히 많아질수록, 특정 상품을 타 상품과 구별시키는 ‘상표’의 의미 역시 더욱더 커지는 듯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간략히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Q1. 상표를 꼭 등록해야 사용할 수 있나요? 상표 출원을 꼭 해야 하나요?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상표의 사용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즉, 원론적으로는 상표를 사용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청(USPTO)에 상표를 출원(접수)한다는 것은 ‘출원인이 자신의 상표를 어떤 제품/서비스에 사용할 의도가 있음 또는 사용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것이며, 상표청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상표청은 해당 상표를 등록합니다. 상표청에 상표가 등록되는 과정에서 심사관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가 미국 내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검사하기 때문에, 결국 상표 등록이 상표 사용보다 선행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표 사용이 상표 등록의 전제조건이 된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표 출원 전 무턱대고 상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데, 이는 상표 사용이 상표권 분쟁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분쟁은 1) 나의 브랜드가 타인의 브랜드를 침해하거나, 2)타인이 나의 브랜드를 침해하는 경우, 즉 피침해의 상황을 말하며 둘 중 어느 경우라도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표를 사용하기 전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상표의 ‘사용’이나 ‘등록’에 앞서 상표를 ‘출원’해 보는 것이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가 출원되면 심사과정에서 출원상표가 상표청에 출원/등록된 상표들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해당 상표는 공개되어 제3자로부터 이의(opposition)를 받는 절차를 거치므로, 상표권 침해/피침해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도 향후 등록 취소 클레임을 통해 등록이 취소되고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과 등록이 상표권을 보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상표의 침해/피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써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2. 한국과 미국, 상표 등록 조건의 차이가 있나요?

한국의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시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상표 사용(Use in Commerce)이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경우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한국을 비롯한 타국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 출원인들이 본 절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 노출되었음을 뜻합니다. 한국의 경우 상표 출원시 이러한 상표의 사용과 관계없이 출원인이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 출원 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상표가 사용되었는지를 증명해야 등록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출원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상표 등록을 위해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의 출원이 가능합니다.

1. 사용의도 근거 출원

우선 상표의 사용 없이 출원을 진행하고, 사용에 대한 증명은 나중에 함으로써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준비 없이 출원이 가능하며, 먼저 상표명에 대한 심사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시 상표명에 대한 사용허가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출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결국 등록을 위해서는 심사 통과 후 상표의 사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해외출원/등록 근거 출원

한국 상표청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이미 상표 등록이 완료된 경우 이용 가능한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등록이 미국에서의 사용증명에 대한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는 방식입니다. 한국에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에 출원 또는 등록된 내용의 변경 없이 그대로 미국에 출원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드의 미국 진출에 앞서 상표 출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며, 상표가 등록되기 위한 조건인 상표 사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출원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라면, 출원 후 상표의 사용증명 시점과 방법 및 해외출원/등록 근거 출원 시 이점과 제약 등에 대해 좀 더 상세히 파악해본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자료: Picpedia.org(https://www.picpedia.org/clipboard/trademark.html)

15화 미국 상표등록 하는 법 (방법, 비용, TIP)

창업한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창업자들

중국 상표등록, 안 하다가는 ‘1억’ 손해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표등록 절차가 까다로운 미국.

까다로운 미국에서 상표등록하는 방법과 비용과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해외 상표등록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 미국 상표등록 신청 방법

미국에 상표등록 하는 방법은 미국 특허청을 통한 개별 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출원 두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외 상표를 등록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내게 맞는 방법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1) 1개국에서 빠르게 등록하고 싶다면 → 개별출원 (미국특허청)

나는 미국에 상표등록을 좀 더 빠르게 신청하고 싶다, 하시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7개월이라는 비교적 빠른 기간 안에 미국 상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선사용주의를 채택해서 미국 내에서 “먼저 사용” 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표가 보이도록 찍은 제품 사진 이나 매장 간판 , 웹사이트 사진 을 이용하셔도 되고,

국내 상표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등록증을 증빙 자료로 준비해두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여러 나라에서 저렴하게 등록하고 싶다면 → 마드리드 시스템

나는 포부가 큰 사업자라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 일본,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 상표 등록을 하고싶다?

그렇다면 “마드리드 시스템” 으로 상표등록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 조약”은 간단히 말해, 가입한 국가끼리 간편하게 상표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만든 조약입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싱가포르…. 주요 국가들은 모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장점은 각국에 개별 출원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드리드 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기본료가 비싸다는 것과 국내에 먼저 상표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상표등록 먼저 끝낸 후, 3개국 이상의 국가에 등록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시면 저렴합니다!

| 2. 미국 상표등록 비용

1) 미국만 출원 할 거라면 개별 출원 이 100만원 이상 저렴합니다.

미국 특허청을 통해 개별 출원 하면 기본료는 발생하지 않고 1개국당 비용만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1개국 만 상표등록을 하고 싶다면 개별 출원으로 신청하세요.

( 마크인포 글로벌 기준, 미국 개별출원 비용은 총 1,380,000원 입니다 )

2) 미국 외 2개국 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가 저렴합니다.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진행할 경우, 기본료는 1,821,250원 이 발생합니다. (기본료는 단 한번 발생)

단 기본료를 낸 이후에는 국가를 추가할 때만 국가 당 50~7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 미국 1개국만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기본료 1,821,250 + 미국 685,000원으로 총 2,506,250원나 들기때문에, 개별출원이 더 저렴합니다.

– 미국 포함 5개국을 마드리드로 상표등록을 할 경우

5,141,250원으로. 개별출원 비용 인 6,950,000원 보다 마드리드가 약 200만원 저렴해집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신청하세요.

| TIP. 나에게 유리한 미국 상표등록 방법 선택하기

이렇게 정리해도 어떤 것이 좋은 선택인지 헷갈릴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마크인포 사이트로 오시면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고 예상 견적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마크인포에서 예상견적 조회하기>

원하는 나라를 선택하시면 간편하게 견적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상표등록은 신경 쓸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가격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마음에 가격만 저렴한 불량 업체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 출원이 거절 당할 위험이 크고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식 변리사 라이선스를 가진 업체인지를 확인 후에 맡기셔야 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을 신청하시면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변리사 가 진행해드리니 안전합니다.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해외 상표등록 신청하기 >

해외 상표등록 간소화 서비스, 전세계 어디든 – 마크인포 글로벌

마크인포 글로벌에서 상표등록 신청하기 >

본 칼럼은 상표등록 서비스, 마크인포 글로벌(www.markinfoglobal.com)의 법률 실무자와 소속 변리사의 자문과 함께 쓰여진 편집 저작물로서 글의 내용은 마크인포 자체 저작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칼럼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스크랩 및 공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게재내용의 상업적 재배포는 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상표 출원 절차

미국 상표 출원 준비단계

① 등록할 상표의 검색

출원된 상표는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교하여 혼동 가능성(Likelihood of Confusion)이 없는 경우 미국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비슷한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와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출원하려고 하는 상표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연방 등록상표 또는 출원된 상표가 이미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색은 미국 특허상표청 웹사이트(www.uspto.gov/main/trademarks.htm)에서 무료로 가능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신청 중인(pending) 상표, 포기된(abandoned) 상표, 등록된(registered) 상표, 등록 후 말소된(dead) 상표 등을 포함하는 방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검색절차는 상표 출원의 실질심사 단계에서 해당 상표가 거절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동일어 검색 (Identical Name Search)

가장 간단한 검색으로 검색사이트에서 기본검색(Basic Search)을 선택하여 검색어(Search Term)칸에 검색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 원하는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검색하는 것이다. 만약 검색 결과가 “Sorry, No results were found for your query”로 나왔다면 입력한 상표와 같은 이름의 상표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결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상표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가 거절 되므로 다음의 검색을 실행하여야 한다 .

(2) 유의어 검색 (Screen Search)

유의어 검색이라 함은 연결된 단어로 된 상표라면 각각의 단어를 입력하여 넓게 검색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즉 국제상표기준과 거의 유사한 미국 상표법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원하려는 상표를 입력하여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 중에서 유효한 상표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검색이다. 이와 같은 검색의 결과를 통하여 상표 자체의 유사성 여부의 확인과 그 확인된 상품이 같은 카테고리 안에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Electronic devices)등은 IC 09의 카테고리이고, 의류(Clothing)는 IC 25의 카테고리에 존재한다.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될 캐릭터나 디자인 등이 어떤 물품에 사용될 것인지 결정되면 해당 카테고리를 검색하여 상품의 목록(list of goods)의 내용 중 유사한 상표를 분석하여 등록될 확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 전문 검색 사이트의 사용

동일․유의어 검색 외에 유료 전문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전문 검색(In-depth Search) 사이트를 선택하여 좀 더 전문적인 검색(Advanced Search)을 실행해서 결과를 보거나, 더 넓은 범위의 검색을 설정하여 검색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러한 방법을 최종적으로 수행하여 해당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 다음,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지와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도 혼동이론(Confusion Theory)과 희석화 이론(Dilution Theory)을 적용하여 상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 작업이 출원 전에 선행될 필요가 있다.

미국 상표출원 단계

① 출원 준비 서류

(1) 기본적 준비 서류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들은 상표 등록에 있어서 필요한 구비서류에 해당한다 .

(가) 출원인 관련 서류

①출원인의 국적 및 이름(법인의 경우는 명칭)

②출원인의 주소

③선서에 대신하는 선언서

④위임인일 경우 위임장

(나) 출원 상표 관련 서류

①선서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및 그 분류

②상표 인쇄 견본

③출원인에 의한 그 표장의 최초의 사용일

④출원인에 의한 그 표장의 최초 상업상의 사용일

⑤그 표장이 사용되는 상품 및 그 표장의 도면

(2) 출원 종류에 따른 개별적 준비 서류

출원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출원 종류별 제출 서류 >

② 출원 시 주의점

출원은 ① 사용, ② 사용 예정, ③ 본국 등록(또는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본국 출원)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사용 예정을 기초로 하는 경우에서도 최종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사용 실적이 필요하다 .

③ 수수료

상표 출원에 있어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의 표와 같다.

< 상표출원 수수료 >

④ 상표 출원의 종류

(1) 현재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상표가 출원 시점에서 이미 미국 내에서 사용 중에 있다면, 실제사용기준(Actual Use)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으로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상표의 사용이 있는 경우 상표권이 존재하고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에 실제 사용을 증명하는 사용주의를 채택한 미국상표법의 특징으로, 출원은 전자출원 또는 우편출원 모두 가능하다 .

(2) 미래 사용기준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에서 현재 사용 중인 상표는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미래사용기준(Intent-to-Use)에 따라 특허상표청에 상표출원을 할 수 있다 .

(3) 외국출원 우선권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자국에 출원 중인 상표를 근거로 미국특허상표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식이다.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에는 사용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인정 가능한 제도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존재한다. 또한, 자국 상표가 등록되면 등록증 사본을 미국 특허상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방법은 출원 이전에 등록이 가능한지 상세히 검색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

(4) 외국 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상표출원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근거로 미국의 특허상표청(US PTO)에 상표 출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우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고 수년 이내에 미국에서 사용할 계획이 없더라도, 미리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두어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재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출원 방식이다.

이와 같은 외국 상표 등록을 근거로 한 출원은 외국 등록상표가 유지되는 한 미국 내에서 해당 상표에 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사용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출원제도에서 실제로 상표의 사용 없다고 하더라도 상표권을 가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 상표 등록에 있어 가장 효용성이 큰 제도이다.

(5)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제도란 마드리드 조약(Madrid Protocol)의 가입국(contracting party)에 거주하는 출원인이 다른 가입국의 특허상표청에 직접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조약에 근거하여 미국 상표법 안에 새롭게 규정을 신설하여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한 상표출원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미국은 자국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2003년 8월 2일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하고 2003년 11월 2일부터 국제상표출원 접수를 시작하였다. 이 조약은 대부분 유럽 국가와 한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산업을 움직이는 나라들이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국 시장 이외에 국제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을 가진 기업의 경우에 국제상표출원을 하여 국제적으로 회사의 상표를 보호하고 이를 근거로 미국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다음의 표는 앞에서 언급된 5가지 방식의 미국에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출원 종류를 관련조항과 함께 표로 정리한 것이다.

<상표출원의 종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표 출원에 있어서 5가지의 종류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표출원과 관련하여 한국의 회사가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상표권을 확보하기를 원할 경우, 미국에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표권이 존재하거나 출원 중이여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음의 표는 한국에서 상표권의 상황에 따른 미국에서 상표 출원 방법을 표로 만든 것이다.

< 한국 상표 상황에 따른 미국에서 출원 방법 >

한국에서의 상표 상황 출원 방법 한국에서 상표를 사용만 하는 경우 한국에서 출원 후 미국에 상표출원 가능 한국에서 상표를 출원 중인 경우 외국 출원 우선권 주장에 따른 미국상표출원 한국에서 이미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 외국 등록 상표권에 근거한 미국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국제상표출원 제도를 이용한 미국상표출원

⑤ 출원 소요 기간

안전한 상표 등록을 위해서 미국특허상표청은 상대적으로 긴 출원 심사기간을 가진다. 심지어 사용되고 있는 상표의 신청이 아무런 장애가 없을지라도, 상표의 출원부터 안전한 등록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현재 일반적인 PTO의 재심사 기간은 약 4~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된다.

(1) 사용출원(Use Based Application)의 심사 경과

(가) 출원자의 접수

(나) 접수료 수수

(다) 심사관의 출원 심사(출원 후 4~6개월)

(라) 최초 심사 통지(출원인은 6개월 이내 답변)

(마) 출원인의 6개월 기간내의 답변

(바) 출원의 공고 승인 – 출원공고

(사) 이의 제기 접수 없을 때는 기간 경과(출원인은 등록 절차 진행)

( 아) 등록 증명 발급

(2) 사용의도출원(Intent to Use Application)의 심사 경과

(가) 출원자의 접수

(나) 접수료 수수

(다) 출원서의 심사관 접수(출원 후 4~6개월)

(라) 최초 심사 통지(출원인은 6개월 이내 답변)

(마) 출원인의 6개월 기간내 답변

(바) 출원의 공고 승인 – 출원공고

(사) 이의 제기의 접수가 없을 경우는 제기기간 경과(출원인은 등록 절차 진행)

(아) 신청인의 사용증명 접수나 첫 번째 연장신청서 제출(허용 통보 후 수수료와 함께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최장 3년간 유효)

( 자) 등록 증명 발급

⑥ 출원시 상표 등록부 선택

상표출원에서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s)에 출원할 것인가 보조등록부(Supplemental registers)에 출원할 것인가는 출원인의 자유의사로 결정될 수 있다. 상표는 일반적으로 주등록부에 기재되지만,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고 인정되는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그 표장이 상표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인정함으로써 보조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다. 보조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는 이의신청을 위한 출원공고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의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사용의사에 근거한 상표출원은 보조등록부에 등록될 수 없다.

(1) 주등록부 등록

( 가) 주등록부 등록 대상

출원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으로부터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상표도 주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다 .

( 나) 주등록부 등록거부 대상

원칙적으로 어떤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주등록부에 등록이 가능하지만, 다음의 경우 주등록부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Statutory bar)로 등록이 거절된다. 등록이 거절된 상표는 보정이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의 제출은 가능하다.

①보통명사 –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사물에 널리 쓰이는 이름을 지칭하는 단어

②지리적 명칭 – 지명을 표현하는 단어

③흔히 있는 성 – Smith, Jordan 등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

④성질표시표장 – 제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단어

⑤선등록 또는 선사용 상표 상호와 유사한 표장

⑥연방․주․외국의 국기 및 문장

⑦특정 생존 인물 등의 이름

⑧부도덕한 표장

⑨비방표장 – 다른 상표나 사람 등을 비방하는 표장

(2) 보조등록부 등록

( 가) 보조등록부 등록 요건

15 U.S.C. §1052의 규정에 의한 등록 불가 사유가 아닌 것을 제외하고 미국 상표법에 규정하는 주등록부에 등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야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하여 거래에서 사용하여 온 상표는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하고 등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보조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 .

( 나) 보조등록부 등록 기능

보조등록부에 기재된 상표에도 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심사관의 인용이나 참고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에는 소유권 주장의 통지(Constructive Notice)로는 추정되지 않으며, 등록일로부터 5년 이후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보조등록부에 기재된 상표는 주지성을 획득한 후에는 주등록부에 기재될 수 있다.

그러나, 보조등록부 등록은 상표 등록의 목적인 상표의 보호에 충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보호가 주등록부 등록보다는 미약하다는 단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보조등록부에 등록된 상표는 등록 후 5년간 제3자의 이의제기(opposition)가 없을 경우 일반상표로 전환되어 상표등록이 될 수 있으나 주등록부에 등록된 일반상표가 가지는 배타적 보호권(incontestability)을 완벽하게 가지지 못한다.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져, 출원 주의사항은?

12월부터 미국 상표등록 더 까다로워져, 출원 주의사항은?

– 실제 사용 여부에 따른 취소 절차 간소화 –

□ 앞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미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사용주의’를, 우리는 행정관청이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에 의하여 상표권이 발생하는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ㅇ 특허청에서는 지난 5월 선진 상표5개청(TM5) 회의*에서 미국 상표청장이 이번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 한국(KIPO), 중국(CNIPA), 유럽(EUIPO), 일본(JPO), 미국(USPTO)으로 구성된 상표 협의체

** (의견수렴 사이트) www.regulations.gov (`21.5.18.∼ 7.19. 2개월 간)

□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ㅇ 미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 하여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 12월 시행예정인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②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③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④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 우리나라의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되는 용어로,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심사관이 보내는 통지서를 지칭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ㅇ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하여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상표출원절차 및 불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앞으로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우리기업과 출원인의 상표권 확보와 관리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용주의를 강화하는 개정 상표법이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허청에서는 지난 5월 한국(KIPO), 중국(CNIPA), 유럽(EUIPO), 일본(JPO), 미국(USPTO)으로 구성된 상표 협의체인 선진 상표5개청(TM5) 회의에서 미국 상표청장이 이번 상표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실을 밝히며 우리 출원인의 주의를 당부했다고 합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개정 상표법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2개월간 의견수렴( www.regulations.gov (`21.5.18.∼ 7.19. 2개월 간) )을 진행 중입니다.

상표제도는 속지주의에 따라 각 국가별로 제도가 상이할 수 있어 해외 출원 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은 등록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상표등록 후에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 법 개정을 통해 사용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하는 상표인 것처럼 사용증거를 조작 하여 사기로 출원·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12월 시행예정인 미국 상표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등록상표 말소와 재심사 제도를 신설하여 상표를 등록한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간편하게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심사관 직권으로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② 상표 심사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를 제3자가 심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심사관은 제출된 증거의 활용 여부를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한다.

③ 상표권 침해소송에 있어서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상표법상에 명시해 상표권자가 사용 금지명령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④ 미국 특허상표청의 가거절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하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사안에 따라 ‘60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의 개정 상표법이 시행되면 미국 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등록상표가 쉽게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리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쟁사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 제출을 통해 해당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지만, 본인 등록상표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상품·서비스를 한정하여 출원하고 사용실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 방법이 있고, 사용중 또는 미래사용의도에 따라서 좀 더 세분화 될 수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상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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