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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절차 기간 |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병 온 미군 가족들이 앞으로 쭉~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난리친다고?! ㄷㄷ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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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반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4~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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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속의 한국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이슈상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반한 미군 가족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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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이혼도 쉽지 않다. – 브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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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절차및비용과시간? – 미주 멘토링

숙려기간같은거 없어요. 6개월이상 사셨으면 되구요 패킷에 설명 아주자세히 다 나와있어요. 먼저 코트가서 파일한다음 상대방에게 서류들을 제3자를통해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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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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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의 협의이혼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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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이혼’을 허하라! – 중앙일보

[뉴스위크] 미국 아칸소주에선 이혼하려면 3년 정도 걸리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 아칸소주에선 이혼절차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이 540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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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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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파병 온 미군 가족들이 앞으로 쭉~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난리친다고?! ㄷㄷ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병 온 미군 가족들이 앞으로 쭉~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고 난리친다고?! ㄷㄷ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혼 절차 기간

  • Author: 이슈상회
  • Views: 조회수 57,205회
  • Likes: 좋아요 2,335개
  • Date Published: 2022. 8.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vv-050_iT0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개인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약식이혼은 당일 서류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개월 1일이 되는 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승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반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4~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방문권 (Visitation)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부양비 (Spousal Support) 답변서 (Answer/Response) 합의서 (Agreement)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메디칼이 있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이혼서류를 시작하려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반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신청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며 일반이혼은 신청인 혼자 서명을 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인의 이혼신청과 관련된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반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서명하면 약식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혼관련 상담은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미국에선 이혼도 쉽지 않다.

최근에 법률 무료 대리(pro bono) 사건으로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다. 이미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서 (uncontested)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급기야는 주 업무인 형사 사건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모두 다 해결돼서 이혼 명령서(divorce decree)도 승인 나고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름 교육도 받고 법전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혼하기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다. 이번 포스팅에는 왜 미국에서 이혼이 복잡한지 (심지어 합의 이혼인 경우에도) 생각해 보았다.

일단 이혼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추후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사실 관계들을 미리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의 사유 및 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고, 관련 법도 제대로 인용해야 한다. 사실 소장 자체는 몇 장 안되지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된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소장 접수를 알리고 송달을 해야 한다. 물론 합의(정확히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송달 면제(waiver of service) 및 통지 면제(waiver of future notice)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공증하면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 사실 관계 성립은 진술서(affidavit) 혹은 구두심리(ore tenus hearing)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진술서로 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갈 일이 없이 서면으로 이혼을 승인받을 수 있지만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추후 구두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두심리는 말 그대로 원고와 증인 변호사가 모두 법정에 출두해서 구두로 사실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서면으로 하는 게 편해서 진술서로 진행했다.

그러면 대망의 이혼 명령서이다. 즉, 판사가 직접 서명할 이혼 명령서는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만만치 않다. 이 서류가 나중에 이혼의 법적 효력을 증거 하는 서류인 만큼 정확한 표현과 사실 관계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각종 당사자에 대한 공지를 지켜야 한다. (나는 처음이라 그런지 두 번이나 빠꾸(?)를 맞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이혼 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쓰고 보니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단순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 변호사인 나도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몇 번 실수를 거듭하면서 간신히 성공을 시켰는데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오죽할까. 협의이혼 무료 대리 수요가 높은 이유도 꽤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이혼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법원행정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아무튼 어렵게 협의이혼 사건을 종결시켜놓고 나서 든 생각은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것” 즉, 계속 해오던 형사 사건이 그리워졌다. (그런데도 웃긴 점은 협의이혼 외에도 겁도 없이 무료 유언장 작성 및 개인파산신청 대리를 맡은 것이다. 얼마나 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지…)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 (VA/DC/NY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www.ballstonlegal.com)

Meta Law School Coach LLC 대표 코치 (www.metalawcoach.com)

[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Q)이혼 합의 조건을 놓고 계속 씨름중인데, 이혼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가 끝나는대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자꾸 시간만 지연시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접수시키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시킨 이후에, 남편과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본 이후에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주 가정법원은 이혼의 사유를 심리하지 않으며, 이혼을 초래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없이도 이혼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며,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송달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을 통해 재판을 원하지 않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모든 사안에 합의를 봐야하지만 합의 이혼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를 통한 이혼이 법정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당사자들과 자녀에게 주는 심적부담과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더 효율적입니다.합의를 봐야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지는건 아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법적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생활비, 재산분배 및 부채 분담, 변호사 비용 등, 이혼 제반에 관한 법적 사안에 관해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나 이혼 합의 판결문(Stipulated Judgment)을 속히 작성, 사인해야 합니다. 부부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혼 전체에 대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분적인 합의 사항을 법적 명령서(Stipulation and Order)로 작성하여 합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 및 집행력을 갖게 해야합니다. 일단,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시켜, 남편이 합의에 신속히 응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본문)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인쇄체크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3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인쇄체크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 제2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제4항).

‘당일 이혼’을 허하라!

[뉴스위크] 미국 아칸소주에선 이혼하려면 3년 정도 걸리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에 당사자간 합의로 끝나

이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서로 맘이 맞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이 삶의 모든 요소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든 결혼할 권리를 획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요즘이다. 하지만 이혼할 권리를 얻으려고 투쟁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근년 들어 분명 이혼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최근 미국의 십여 개 주에서 이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을 도입했다.

예컨대 오클라호마주의 새 법안에선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려면 자녀양육 강좌를 수강해야 한다. 애리조나와 유타주는 지난 3년 사이 의무 상담과정이나 이혼 숙려기간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매사추세츠주에서 이혼하려는데 19세가 안된 자녀가 있다고? 그렇다면 6시간짜리 자녀양육 과정을 들어야 한다. 아칸소주에선 이혼절차의 일반적인 처리기간이 540일에 달한다. 그리고 18개월의 별거기간을 가져야 이혼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아칸소주에서 이혼하려면 신청 후 모두 끝날 때까지 3년 가까이 걸릴 수 있다. 메릴랜드·사우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주도 별로 빠르지 않다. 각각 이혼신청 전에 1년 간의 별거 또는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녀양육 강좌와 이혼 대기기간은 감정이 격해진 상황을 완화하고 그 영향을 받는 자녀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일부 변호사와 판사들이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양육 강좌의 의무 수강은 다소 모욕적이라는 반응도 있다. “사람들의 판단을 더 존중해줘야 한다”고 뉴저지주의 이혼 변호사 배리 Z 와인버거가 말했다. 마치 입법자들이 부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격이라고 냉소적으로 덧붙였다. “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먼저 정말로 그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새로운 법들의 배후에는 많은 지지자가 있다.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바로 그 단체와 정치인들이다. 그들이 이번에는 ‘이혼 방지’를 또 다른 가족의 가치 이슈로 삼아 힘을 모으고 있다. 정치인 미셸 바크먼, 릭 페리, 릭 샌토럼 등이 문제의 ‘결혼서약(Marriage Vow)’ 문서에 서명했다. 보수단체 ‘패밀리 리더(Family Leader)’가 2011년 작성한 문서다. 그 서약은 “복지·조세정책, 그리고 혼인·이혼법의 비경제적이고 반가정적 측면의 즉각적인 개혁, 그리고 ‘즉석 이혼’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의 기회’나 ‘냉각’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뉴욕주의 매튜 라이셔 변호사는 그 새 법들을 지지하며 이혼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혼하기가 더 힘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결혼할 때 더 심사숙고해 현명하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당일 이혼 비용 435달러가 전부

미국의 유수한 이혼 칼럼니스트 콜린 쉬히 오미는 그 법들을 탓하지 않는다. 그보다 이혼하려는 사람들이 악감정이나 탐욕 때문에 절차를 지연시킨다는 생각이다. “이해가 충돌하는 이혼이 법률 시스템을 옭아맨다고 본다. 그처럼 추한 소송에선 이혼이 사실상 말하자면 ‘합법화된 괴롭힘(legalized bullying)’이나 다름없다. 고양이 같은 배우자가 쥐를 갖고 노는 격이다.”

이혼은 통상적으로 많은 감정을 끓어오르게 한다. 그리고 곧 갈라서려는 부부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항상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사안이다. “이혼은 아마도 법 중에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두려움·분노·고통 등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사우스 플로리다주의 가족법 전문인 피터 글래드스톤 변호사가 말했다.

그것이 이혼의 근본적인 문제다. 서로 맘이 맞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린 두 사람이 이번에는 돈·자산·자녀 등 삶의 모든 요소를 사이좋게 나눠 가져야 한다. 그러니 처절한 싸움이 벌어질 만도 하다. 그런 까닭에 오클라호마·유타·애리조나주의 새 법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 법들은 감정이 부딪히는 시나리오를 매끄럽게 이끌어나가려 노력하기는커녕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국회의원과 지지 운동가들은 이혼 숙려기간과 자녀양육 강좌가 가족에 유익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실제론 불행한 두 사람이 더 오래 붙어 지내도록 강제할 뿐이다.

희소식도 있다. 모든 국회의원과 주 정부가 이혼을 막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당일 이혼(One Day Divorce)’이라는 시범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부부가 이혼을 신속하고 값싸며 무엇보다도 당사자간 합의로 마무리 짓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래컴 칼슨 변호사에 따르면 이해가 충돌하는 이혼 비용은 1만5000달러 선이다. “그것도 배우자 한쪽의 비용”이다. 새크라멘토에서 ‘당일 이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1인당 435달러의 접수비용이 전부다.

그 프로그램은 2년 동안 새크라멘토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돼 왔다. “이혼 법원에선 부정적인 소동이 비일비재한 반면 ‘당일 이혼’의 당사자들은 대체로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쁜 감정이 흘러넘친다. 자원봉사 변호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포옹까지 할 정도다. 갈라서게 되는 전 배우자와도 똑같이 한다.” 새크라멘토 법원에서 가족법 문제를 담당하는 제임스 마이즈 판사의 말이다.

쌍방간 합의로 이혼이 이뤄지면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이익이다. 법원도 이혼 당사자들만큼이나 그런 결과를 원한다. 그래야 정말로 사법적 개입이 필요한 재판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부는 빨리 절차를 끝내고 새출발을 원한다.

이혼을 쉽게 만들려 노력하는 주체는 주 정부뿐이 아니다. ‘웹 이혼 준비(Web Divorce Prep)’는 온라인 이혼 문서작성·기록보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배우자간에 감정적 충돌 없이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유도하고 법적 절차를 단순화해 시간을 절약해준다. 이용자들은 이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녀 양육과 행사 일정, 부양수당과 자녀 양육비, 환급 가능한 자금을 확인할 수 있다. 앱은 또한 법률 문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서 이혼 절차를 간소화한다.

리조트에 머물며 이혼 절차 밟기도

그 밖에 ‘이혼 리조트(Divorce Resort)’도 있다. 이름 그대로다. 근사한 리조트에서 중재와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 창업자 대릴 와인먼은 17년 동안 이혼 변호사로 일해 왔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혼하는 부부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그 과정을 좀더 유쾌하게 만들기를 희망한다. 주말 이틀 간의 총비용은 숙박료를 포함해 1만 달러다. 갈라서는 배우자들은 별도의 객실에 머물며 중재 과정 내내 일절 접촉하지 않는다. 며칠 뒤 법적 구속력을 가진 서류와 자신들이 정한 이혼 집행 일정표를 손에 들고 주말 여행지를 나선다. 가족과 자녀양육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 심리학자인 바버라 그린버그 박사는 이 방식의 팬이다. “이 길고 인생을 바꿔놓는 과정에 따른 스트레스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대단히 훌륭할 뿐 아니라 모든 관계 당사자의 정서적·육체적 행복을 지켜줄지도 모른다”고 그녀가 말했다.

타라 아이젠하드는 자칭 ‘이혼 전도사’다. 그녀는 2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최근 이혼했다. 장소는 대기기간이 90일인 펜실베이니아주였다. “내가 변호사를 고용해 서류를 접수하기도 전에 전 남편과 재산을 분배했다”고 그녀가 말했다. “간단하고 적은 비용으로 이혼했다. 몇 개월, 몇 차례의 전화, 몇 번의 서명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트레이시 해링턴 맥코이 뉴스위크 기자,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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