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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재산 분할 | 미국에서는 배우자 부양료를 어떻게 받을까? 한국 Vs 미국 가정법 전격 비교! (2) Ep.10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29788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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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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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부부 중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한다는 배우자 부양료 제도!
이렇게 합리적인 법이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다는데…
강지나 변호사님과 함께 배우자 부양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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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 분석

비록 민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이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고,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법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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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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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마저…억만장자 이혼 재산분할 역대사례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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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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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와 미국 이혼 사유 비교 – 여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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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조 갑부’ 구글 창업자 또 이혼…재산분할은?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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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배우자 부양료를 어떻게 받을까? 한국 vs 미국 가정법 전격 비교! (2) ep.10 《양담소 -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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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혼 재산 분할

  • Author: TV양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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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9BLxpRG_qA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미국의 주

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가주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한 결혼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그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각각 50%의 권리가 있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 부부공유재산은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사망으로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는 나눌 수 없으며 부인이나 남편 혼자 다른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다. 부인과 남편은 한 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 시간 또한 부부공유재산인 것이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자금을 추적하여 공유인지 특유인지를 판단하며 재산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

이혼 후 공유재산은 법령이나 공공복리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 같은 종류로 동등하게 분할된다.

남편과 아내를 한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뉜다. 이것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공유재산 인지 여부(캘리포니아주) [ 편집 ]

영업권 [ 편집 ]

결혼중 한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형성한 명성이나 영업권 등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교육 훈련 [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등은 공유재산이 아니나 형평법상 공유재산으로 학비를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였다면 이혼시 공유재산이 소비된 만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학위 취득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향유하였고,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학위 취득 배우자가 소득상승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을 필요가 줄어 들었다면 환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부부공유재산은 지난 10년이내에 지불되면 배우자의 교육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장애 보상금 [ 편집 ]

결혼중에 장애를 입어 재해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본다.

연금 [ 편집 ]

연금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이 결혼중이였다면 연금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만약 결혼전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중 결혼기간의 비율만큼의 연금이 공유재산이 된다. 퇴직금은 결혼중에서 지급받을 경우 공유재산이 되고 결혼전이나 이혼후에는 개별재산이 된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군인연금에 확대 적용되어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1]

주식매수청구권 [ 편집 ]

수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근무기간이 결혼기간에 포함되는 비율만큼 공유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분할법 [ 편집 ]

이혼시 부부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각각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분할이 불가능한 빌딩이나 회사경영권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사망의 경우 [ 편집 ]

한 배우자가 죽기전에 공유재산에서 자신의 몫(50%)를 유증할 수 있다. 한 배우자의 사망후 다른 배우자 몫의 공유재산은 개별재산이 된다.

분류 [ 편집 ]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판례 분석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은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혼시 매우 중요한 부분인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재산분할 방법 및 비율이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는 실정이다. 2006년에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마련한 정부안과 한명숙 의원안, 이계경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재산분할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타당성을 결여하지 않도록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록 민법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이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에 부합하고, 미국의 많은 주(州)들이 법률에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천명하거나, 판례를 통하여 균등분할이 형평(equitable) 분할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이혼시 재산의 균등분할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재산분할 비율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도 현행 법문인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미국과 같이 나이, 혼인기간, 기여도 등은 물론 가사 혹은 양육을 위한 교육・취업 기회 포기, 양육권자에게 가족의 거주지 및 가재도구를 점유・사용하게 할 필요성, 사업(business)・기업(corporation) 혹은 전문성(profession)에 대한 자산이나 이익의 평가 가능성 혹은 곤란성과 일방 배우자의 청구나 간섭(interference)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러한 자산이나 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 여부, 결혼기간 누렸던 것과 비슷한 생활수준으로 당사자가 독립하여 지낼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 재산분할 비율산정시 고려할 요소를 법문에 명시하는 것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공평한 재산분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혹은 부부재산 (marital property), 그리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은 특유재산(separate property) 및 고유재산(individual property)의 개념 및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in Korea (the right to claim division of property) stipulates that when there is no consultation or consultation cannot be reached on the division of property,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at the request of the parties, taking into account the amount of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ubject of property division shall be the property achieved by the cooperation of both parties, and the amount and method of divi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family court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The specific scope of property achieved by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method and proportion of property division, which is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divorce, depend o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in relation to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Considering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In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prepared a bill on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National Assembly member Han Myung Sook, Lee Kye Kyung also proposed a bill that in principle, the division of property should be made equally and the division ratio could be adjusted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ensure that it did not lack validity in specific cases. Although it did not lead to a revision of civil law,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upon divorce conforms to the ideology of gender equality in the Constitution. Also, as many states in the United States proclaim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law, and many cases suggests that equal division is an equity division, I think it is desirable for our country to specify the principle of equal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through the revision of civil law Regarding matters to be considered about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the current law, “in consideration of the amount of property and other circumstances,” is too abstract. As in the United States, to state in the law what factors to consider in calculating the ratio of property division will help to make a fair division of property by reflecting specific facts. The specific factors will include not only age, the length of the marriage, degree of contribution but also abandonment of education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household(homemaking) or child support(child care service), the need of a custodial parent to occupy or own the marital residence and to use or own its household effects, the impossibility or difficulty of evaluating any component asset or any interest in a business, corporation or profession, and the economic desirability of retaining such asset or interest intact and free from any claim or interference by the other party, the time and expense necessary to acquire sufficient education or training to enable the party to become self-supporting at a standard of living reasonably comparable to that enjoyed during the marriage. In addition, the subject and scope of property division should not be left to the court’s judgment, but civil law will have to specify the concept and scope of community property or marital property which is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the concept and scope and exceptions of separate property and individual property which is not subject to property division in principle.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ILSG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미국법률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 오늘은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미국 이혼 및 재산분할의 가정법원 관할로 가정법은 가사소송법이 규정한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법이 규정한 소년에 관한 사건 등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가정에서 생기는 분쟁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점을 모색하면서 윤리적 · 사회적 측면을 깊이 고려해야 하는 등 일반 민사 소송과는 다른 점이 많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 협의이혼, 혼인무효 결혼을 종료할 때 가장 큰 이슈인 세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2) 위자료 3) 양육권 ​ 결혼종료의 방식이 어떠한 것이든 이 세가지는 꼭 풀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도 있고, 중재나 조정등을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혼 : 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소송으로 이혼을 한다면 그 귀책사유에 따라 분쟁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 2. 혼인무효 : 혼인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친족결혼, 이중결혼, 혹은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없었던 결혼이 있습니다. ​ 3. 협의이혼 : 위 세가지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법원에 접수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결혼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2. 양육권 및 양육비 1. 양육권 : 양육권은 법원의 결정 아래 이루어집니다.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가 입니다. 최선의 선택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따릅니다. 1) 부모의 능력 2) 정신상태 3) 과거 귀책사유 4) 아이의 의사 5) 조부모의 양육 가능 등 ​ 많은 요소들을 고려합니다. ▶ Joint custody : 아이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반반씩 아이를 돌볼 수 있으며, 아이를 위한 결정은 양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joint custody는 불가능해집니다. ​ ▶ 방문 : 한쪽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로 했더라도, 다른 부모는 그 자식을 방문할 권리를 갖습니다. ​ ▶ 이사 : 이사를 할 때에도 다른 부모의 방문 권한과 이사의 역효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관할권 : 한 주에서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관할권을 얻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1) 아이의 고향 2) 긴급관할권 3) 아이의 해당 지역과 연관성 ​ 또한, 연방법에 의해 한 주의 판결이 다른주에서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관할권의 이전 : 양육비에 관한 분쟁 중 만약 중대한 상황의 변화나 등이 있다면 양육권의 관할이 이전이 될 수 있습니다. ​ 2. 양육비 : 자녀가 만18세 이상이 될 때까지, 부모들은 양육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법에 의해 계산되며, 부모의 능력과 양육 필요비용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 3. 재산분할 및 위자료 1. 위자료 : 위자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위자료 수취인이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귀책사유는 위자료에서 큰 영향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 2. 재산분할 :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 중 얻은 재산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떠한 주들은 community property 시스템을 도입해 절반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주들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는데, 각자 살아가면서 필요한 비용, 결혼생활 중 기여도, 결혼기간, 경제적 귀책사유 등을 고려해 분할합니다. ​ 4. 입양 1. 입양 : 입양은 Uniform Adoption Act에 의해 몇가지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1) 에이전시가 있어야 하며 2) 입양하고자 하는 부부는 입양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 2. 정자기증 및 대리모 : 대리모 또는 정자기증인의 정자나 난자를 기증한다고 해서 정자의 주인이 아버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 오늘은 이렇게 미국 이혼 및 위자료 산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미국법은 국내 정서와 다른 부분이 많아 법률 자문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 미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회사는 개인을 위해 타 로펌보다 훨씬 합리적인 수임료로 각종 해외법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이혼 및 가정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자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인쇄

빌 게이츠마저…억만장자 이혼 재산분할 역대사례는(종합)

세계 4위 부호…동등한 부부로 ‘천문학적 결별’ 예약 베이조스, 재작년 아마존 주식 4%인 45조원 이전 머독·멜깁슨·스필버그·조니뎁·마이클 조던 등도 눈길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준석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가 3일(현지시간)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하면서 재산 분할액도 천문학적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결혼 27년 만에 이혼 합의한 빌 게이츠 부부 (뉴욕 AFP=연합뉴스) 세계적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27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은 빌 게이츠 부부가 지난 2018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한 행사에 함께 참석한 모습. [email protected]

전 세계 부호 순위를 평가하는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빌 게이츠의 재산은 1천305억 달러(약 146조2천억 원)로 세계 4위 수준이다.

아직 재산 분할 방식과 규모를 포함한 구체적인 절차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가장 값비싼 이혼 기록 중의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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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에서는 결혼 기간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게이츠 부부의 이혼신청서를 접수한 시애틀 킹카운티 지방법원이 속한 워싱턴주는 특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재산을 50대50으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로펌 ‘매킨리 어빙’에서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재닛 조지 변호사는 “50대50 분할이 의무는 아니다”며 “법원은 무엇이 정의롭고 공정한지에 따라 분할액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지 변호사는 “재산분할 내용은 사적 계약에 숨겨져 있어 대중은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예매체 TMZ를 인용해 게이츠 부부가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래픽] 세계 부호 순위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email protected]

지난 1994년 결혼해 27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데다 멀린다 게이츠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점 등이 고려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 사회 공익사업을 벌이는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운영할 만큼 아내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앞서 기업인의 이혼 중에는 온라인 유통기업 아마존 총수 제프 베이조스의 2019년 사례가 ‘역대급’으로 남았다.

이혼 전 베이조스 부부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조스는 재산 분할로 아마존 전체 주식의 4%, 금액으로 환산하면 383억 달러(약 44조 8천억원)를 헤어지는 배우자 매켄지 스콧에게 넘겼다.

베이조스는 당시 재산분할 뒤에도 1천148억 달러(약 134조원) 상당의 아마존 지분을 소유해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유지했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은 지난 1998년 31년의 결혼 생활을 이혼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의 이혼 조건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산 분할액이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연예계에서는 영화배우 멜 깁슨 이혼의 재산 분할 액수도 상위 기록으로 남았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멜 깁슨은 지난 2006년 이혼하면서 4억2천500만 달러를 당시 아내에게 넘겼다.

이는 멜 깁슨 자산의 절반으로 할리우드 이혼사에서 최고액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결혼한 지 4년만인 1989년 파경을 맞으면서 재산 분할액은 1억 달러를 기록했다.

스타 커플로 주목을 받았던 조니 뎁과 앰버 허드는 15개월 만에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앰버 허드는 700만 달러를 받아 모두 기부했다.

이후 조니 뎁의 가정 폭력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루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스포츠 스타 중에는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이름을 올렸다.

마이클 조던은 지난 2006년 17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1억6천800만 달러를 당시 아내에게 내놨다.

또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도 교통사고 후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서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2009년 이혼 당시 합의금으로 1억1천만 달러를 지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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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만큼 참았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죠.”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괜히 사돈댁에 책잡힐 필요 없잖아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 남편 눈치만 보고 살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억울하다고 느껴지더라구요.” “한평생 가족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했는데 은퇴하고 보니 내 인생은 뭐였나 싶더라구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구요? 황혼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이혼의 이유에 대해 질문했을 때 돌아온 답변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10만 7,300건의 이혼이 발생했는데, 이 중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 비중은 30.4%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혼 부부 3쌍 중 약 1쌍이 황혼이혼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1946년부터 1964년사이 출생자)의 이혼율은 같은 나이 그들의 부모 세대 때의 이혼율보다 무려 세 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황혼이혼과 같은 뜻의 “Gray Divorce”라는 용어가 유행하면서 이혼의 한 장르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꿈꿔야 할 시기에 왜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게 된 것일까요? 많은 전문가는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큰 이유로 꼽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여성의 사회적 역할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십 수 년 동안 가정 내에서 그리고 사회 내에서 여성의 위치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60대 여성이 느꼈던 20대의 시절과 현시대에서 20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이 겪는 경험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오빠와 남동생의 대학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대학진학 꿈은 포기하고 산업전선에 뛰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무조건헌신해야 칭찬받는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더욱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미국은퇴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50세 이상 부부들의 이혼 사건 중 2/3가 여성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황혼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와 많은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에 대한 동의입니다.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해온 재산도 상대적으로 젊은 부부들보다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뉴욕 주와 뉴저지 주는 부부가 이혼 시 재산을 나눌 때 공정 분할(Equitable Distribution)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정 분할이란 결혼 생활 중에 축적되고 증식된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 60세가 넘어 이혼을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오신 여성 고객이 계셨습니다. 이 고객은 ‘한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아서 결혼 후 집과 차를 살 때 돈을 보태지 못했고 명의도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있는데 그럼 자신은 재산축적에 기여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재산 축적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직접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기여도도 고려합니다. 법원에서는 가정주부의 충실한 역할 이행을 간접적인 기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살아온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큰 기여도를 인정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객의 경우에도 고객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이행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서 고객이 만족하실 만큼의 재산분할을 협상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지만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바로 채무분할입니다. 채무분할도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누가 더 특정 채무 발생에 책임이 있었는가를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혼절차를 진행해 드렸던 또 다른 중년여성고객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십 수년 전 당시 신용 점수가 높지 않았던 남편은 상대적으로 신용 점수가 양호했던 고객과 공동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계산, 골프연습장 사용료 계산 등 순전히 본인의 개인 여가활동을 위해 카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혼이 진행되자 남편은 카드가 부부 공동명의라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카드값 채무를 반반 나누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카드 사용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카드 채무 발생에 고객의 책임은 미비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결국 카드값 채무는 전부 남편이 책임지도록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세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더 이상 젊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지혜로운 이혼이라는 말이 있듯이 황혼이혼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신 분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혼에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지키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email protected] 으로 문의해주세요.

‘121조 갑부’ 구글 창업자 또 이혼…재산분할은?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940억 달러(121조7300억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6위 부자 세르게이 브린(48·사진 오른쪽)이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린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법원에 아내 니콜 섀너핸(왼쪽)과의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결혼 3년 차인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서류 봉인을 요청했고, 임시 사설 판사(Private Judge)를 고용했다. 사설 판사는 분쟁을 비공개로 해결하는 미국 사법제도다. 브린은 이혼 사유로 “해소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들었고, 3살인 아이의 공동 양육권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린은 이번이 두 번째 이혼이다. 2007년 생명공학업체 23앤드미 창업자 앤 워치츠키와 결혼해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커플이 됐으나 2015년 이혼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여직원과의 외도를 이혼 사유로 보도했다.

현재 부인 섀너핸은 지식재산(IP) 특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테크기업클리어액세스IP를 창업했고, 비아에코 자선재단을 운영 중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브린과 섀너핸 사이에 재산 분할과 관련한 혼전 합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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