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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미국 개인 건강보험 | [미국생활 Qna] 복잡한 미국의료보험 제도(검진,비용,보험 등)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 + Hmo/Ppo/Copay/Deductible 의미 최근 답변 9개

미국 개인 건강보험 | [미국생활 Qna] 복잡한 미국의료보험 제도(검진,비용,보험 등)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 + Hmo/Ppo/Copay/Deductible 의미 최근 답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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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매우 복잡한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의료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미국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보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질문은,
Q.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프면 고생이라는 것을 더욱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료 체계는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미국의료 #미국보험 #미국생활
한미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Tmax Group이 운영하는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입니다.
미국과 관련되는 창업, 세무, 회계, 미국 이민생활 및 미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실제 질문과 함께 미국 관련 핫 뉴스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설명 드리되,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모든 채널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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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 미국 일상

미국의 보험은 크게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공공보험과 일반인이 회사나 사적으로 구입하는 민간보험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보험에는 메디케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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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7402

미국의 건강보험 – 아메리츠 재정 블로그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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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allmerits.com

Date Published: 3/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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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 보험 총정리 (제도 및 용어 설명) – Korean In America

개인 한달 평균 의료비는 $456. 2020년 기준, 미국의 사보험 월 평균 건강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456, 가족 보험은 $1,152이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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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inamerica.com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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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을 찾는 방법 – 아이테크코리아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개인 건강보험비는 평균 $574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은 저소득층만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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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techkorea.com

Date Published: 5/11/2021

View: 5680

민간 건강 보험 신청

Covered California는 신청인과 가족들이 저렴한 건강 보험을 구입할 … 개인 상담: 도움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받은 공인 등록 상담원과 보험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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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overedca.com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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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 브런치

대부분 건강 보험 급여를 통해 그리고 개인 보험(질병보험이나 실비 등)을 통해 처리된 금액은 무시합니다. 건감 보험 커버율이 높은 질병일수록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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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5/24/2022

View: 8931

개인 및 가족에 관한 의료보험 개혁법 조항

2019 세금 년도를 시작으로 양식 1040 및 1040-SR에는 “full-year health care coverage or exempt (일년 내내 의료보험에 가입됨 또는 면제됨)”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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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rs.gov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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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개인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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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nA] 복잡한 미국의료보험 제도(검진,비용,보험 등)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 + HMO/PPO/COPAY/DEDUCTIBLE 의미
[미국생활 QnA] 복잡한 미국의료보험 제도(검진,비용,보험 등)를 쉽게 알려주는 영상 + HMO/PPO/COPAY/DEDUCTIBLE 의미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개인 건강보험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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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tG4urUFT8I

미국의 의료보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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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건강보험

메디케어/건강보험 미국의 건강보험

세계 최강국이자, 부국이며 선진국이라 자부하는 미국, 앞선 사회보장제도와 살기좋은 환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의료보험 부분에서는 낙제점수를 면할 수 없다. 현재 미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종류는 크게는 직장 의료보험과 개인 의료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보험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케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가족 숫자와 인컴에 의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개혁법인 ACA 를 말한다. 건강보험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인 건강보험거래소(Insurance Exchange)를 설립하고 국가가 보조하는 공적 보험을 만들어 질 좋은 의료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민영보험과 경쟁을 통해 저렴한 건강보험료를 제공한다.

연방정부 빈곤선 138%에서 400% 까지는(California 의 경우 600%) 의료보험가입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tax credit) 혜택을 적용하되, 빈곤선 대비 수준에 따라 세액 공제 비율은 차등 적용한다. 즉 자신의 수입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의료보험으로 65세 이상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일정한 소득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에는 체류신분이나 비자에 관계없이 병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는 ATP 플랜이 있다.

주의할 것은 오직 USC Medical Center 나 UCLA Medical Hospital과 같은 County Hospital 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병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건강보험

정부 또는 회사의 도움 없이 개인자격으로 일반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개인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의료보험은 회사와 플랜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와 혜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플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꼭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필요성

건강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는 여러 곳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은 응급환자인 경우 보험의 유무와 관계없이 치료를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선치료 후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다.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Credit Report 회사에 Report함으로써 일명 신용불량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 Lien을 걸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화 했을 때, 병원비를 먼저 갚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이 아닌 일반 환자의 경우 보험이 없으면 현금을 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도 생명과 관계없는 수술이면 수술비의 절반 이상을 Deposit 해야만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보험료 등의 걱정이 없던지, 아예 없어서 전적으로 정부혜택을 보던지 해야 한다는 소리가 넋두리로만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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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 보험 총정리 (제도 및 용어 설명)

미국의 건강 보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하며 자세히 알아보는 것을 미루고 싶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잠깐 여행 온 게 아니고 거주 목적으로 왔다면, 깊숙이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건강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왜냐? 미국의 의료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 생활에 있어 건강 보험은 필수사항인데요; 미국에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체계가 없고 사보험을 주축으로 운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보험 특성상 보험 체계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건강 보험 용어와 개념을 알지 못하면 사보험 플랜 선택도 어렵고, 우여곡절 끝에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자칫하면 나의 무지로 보험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해 큰 비용의 병원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본 미국 건강 보험에 관한 기본적 개념과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 보험에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글 내용이 아주 깁니다. 미국 건강 보험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필요하신 부분만 건너 뛰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은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 되었고, 목차의 제목을 클릭하면 각 부분으로 이동됩니다.

목차

미국 건강 보험 기본 정보

단일 건강 보험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사보험을 드는게 일반적이고, 저소득층의 경우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 보험에 가입하거나, 정부 지원금으로 사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의료비가 매우 비쌉니다. 미국 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다리 골절시 병원비가 $7,500(한화로 8백5십만원)까지 청구될 수 있고, 병원에 3일 정도 입원이라도 한다면, 병원비는약 $30,000(한화 3천4백만원)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건강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 환자가 순수 자비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 미국 내 92%의 인구가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건강 보험이 있어야 높은 금액으로 청구된 의료비로부터 부담을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 들면, 가입자는 다달이 보험비를 보험사에 내야하며,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에 따라 의료비 일부를 분담하거나 또는 전체 비용을 내줍니다. 개인 한달 평균 의료비는 $456. 2020년 기준, 미국의 사보험 월 평균 건강 보험료는 개인의 경우 $456, 가족 보험은 $1,152이었다고 합니다. 주치의가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정한 가정의를 통해 건강 검진을 받고, 응급 상황이 아닌 일도 주로 가정의를 통해 상담 받습니다. 의사나 병원 방문 전에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응급상황이 아니고서는 의사나 병원을 방문할 때 예약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대로 당일에 의사를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응급상황은 응급실이나 응급 치료 센터를 방문합니다. 병원비 흥정이 가능합니다. 수술이나 입원 후, 수천 또는 수만달러의 병원비가 청구되었다면 병원 회계부서에 연락하여 흥정 후 할인가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받아주는 보험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병원 또는 의사마다 각기 다른 보험사들과 계약을 하기에, 내가 든 보험을 안받아 주는 병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 유형

미국에서 건강 보험은 크게 민간 건강 보험인 사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과 공공 건강 보험(public health insurance)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전 국민이 기본적으로 단일 건강 보험 제도인 국민 건강 보험을 들고, 사보험의 경우 개인의 선택사항에 따라 추가를 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사보험을 주축으로 하고, 공공보험은 보완적 역할을 하는데; 메디케어(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메디케이드(저소득층)등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보험은 자격에 맞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보험 가입 가능자: 공공보험의 경우 크게 아래 두 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Medicare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 Medicaid: 저소득층의 개인/가족

사보험 가입 가능자: 공공보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그 외의 모든 사람은 사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보험 가입 경로는 크게 직장을 통한 가입 혹은 개인 가입으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을 통한 보험 (Employment-based): 직장을 통해 가입

(Employment-based): 직장을 통해 가입 개인 보험 (Direct purchase): 개인이 직접 보험을 가입 (주로 개인사업자)

미국 인구 조사 기관인 Census의 2020년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미국 내 92%의 인구가 보험을 가입했고, 8%만이 보험에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래 그래프와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56.4%가 직장을 통한 사보험에 가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보험(민간 건강 보험) 가입 유형

1. 개인 가입 건강 보험 (Individual health insurance – Direct Purchase)

개인이 직접 사보험을 구입한 경우를 Individual health insurance라고 부릅니다. 직장이나 정부 기관을 통해 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구입(Direct Purchase)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보험중개인을 통하거나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고 구입을 하는데, 주로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 사업자들이 이렇게 개인 가입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개인으로 보험을 가입하려는 본인 소득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안에 들어간다면, 건강 보험 오픈 마켓인 건강 보험 거래소(Marketplace)에서 사보험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2. 직장을 통한 건강 보험 (Employer-based health insurance)

사보험은 개인적으로 들 수도 있지만, 혼자 비용을 납부하기엔 부담이 아무래도 클 수 밖에 없어 보통 회사를 통해 가입합니다. 미국 내 많은 회사에서 건강 보험을 ‘Benefits’이라고해서 고용 혜택의 일환으로 제공해주기도 하는데, 각 회사마다 보험비를 내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피고용자의 보험비를 100%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일정 비율을 내주고 피고용자가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 고용주가 70%부담한다면, 피고용자가 30%를 부담하는 식) 직장을 통해 가입한 보험은, 회사측에서 단체 보험가(Group Insurance)를 적용받을 수 있어 개인이 가입한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지만 보험 혜택은 더 많은 보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모든 고용자가 모든 피고용자에게 건강 보험 제공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법안에 따라, 기업중 주당 30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직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은 95%이상의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 가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세금 정산 보고시에 국세청에 세금 벌금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2020년 기준, 직원당 $3,860) 단, 오바마케어 법안에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에게 건강 보험 제공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적은 기업의 경우, 건강 보험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건강 보험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면 세제혜택을 제공받습니다.

TMI #1: 미국에서 건강보험 제공이 ‘고용혜택’으로 앞세워진 된 배경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건강 보험이 없었습니다. 보험이 존재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개인이 사보험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병원 입원 시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을 겪은 독일과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임금 동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우수 사원들에게 임금 인상을 해주거나 인재 유치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안으로 임금 인상을 대신하여 ‘건강 보험 제공’이라는 혜택을 앞세워 인재 유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의 임금 동결 제도에 전국적으로 다수의 노동 조합이 대거 시위를 했고, 그 결과로 미국 국세청(IRS)은 1954년에 건강 보험료를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는 과세 대상이 되는 임금 인상보다, 비과세로 된 건강 보험 혜택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인상을 직장인들에게는 심어주게 되죠. 아울러,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기업은 세액을 공제 받게 되어, 고용주 및 피고용자 모두 득을 보는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부분의 미국 기업들이 고용된 풀타임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 가입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더 좋은 보험 제공(= 커버리지가 높은 보험, 고용주 지원율이 높은)을 고용 혜택(Benefit)으로 앞세우며 인재 유치를 하기도 합니다.

2-1. 학교를 통한 건강 보험 (School Insurance)

단체 보험 옵션가를 적용받는 건 직장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를 통한 가입도 해당됩니다. 유학생 비자(F-1)로 유학중인 학생들 또는 단기 연수 비자(J-1)로 대학에 근무중인 분들(그리고 그들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도 학교를 통해 건강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입학하는 학생들과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학교에서 지정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현역 군인이 가입하는 트라이케어 보험 (Tricare)

현재 현역 미군들과 그의 직계 가족들은 건강 보험비를 무료로 한 트라이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퇴한 미군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Tricare Prime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만기 퇴역을 했는지 또는 질병이나 장애로 복무를 할 수 없게 된 건지에 따라 보험 혜택이 달라집니다.

공공 건강 보험 가입 유형

1. 메디케어 (Medicare)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고 운영하는 건강 보험으로, 만 65세 이상의 시민권자 및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서 현재 합법 신분이고, 사회보장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65세 이하이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SSDI))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특정 질병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메디케이드 (Medicaid)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건강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의료비 전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줍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주정부에서 정하여, 각 주마다 약간씩 상이 한데 신분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대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개인 연간 소득 상한선이 $16,395, 부부 기준 $22,108보다 낮으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계약된 사보험 회사를 통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러한 메디케이드 건강 보험과 아래에 소개드릴 오바마케어 제도를 확장시켜, 각기 다른 이름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두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구 소득에 따라 사보험 가입에 재정보조를 해주거나(Covered California), 저소득층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저렴하거나 무료로 공공 건강 보험(Medi-Cal)을 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아동 건강 보험 (Th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건강 보험인 CHIP은 메디케이드랑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보험은, 아이들이 속한 가정의 소득이 메디케이드 보험을 가입하기에는 높고, 사보험을 가입하기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4. 퇴역 군인용 보험 (VA)

현재는 현역 군인이 아닌 분들을 일컫는 퇴역군인, 베터랑, 재향군인에게는 미군 보훈부(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에서 제공하는 연방정부 VA 건강 보험이 적용되는데, 보험료가 무료이고, 미국 보훈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군병원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역 군인의 경우, 현 직장을 통해 가입한 사보험이 있다하더라도 동시에 퇴역 군인용 VA 건강보험을 동시에 들 수 있습니다. 위에 공공보험에서 언급한 현역용 Tricare 보험도 VA 건강보험과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5. 미국 원주민 (Indian Healthcare)

미국 원주민 보건 복지 기관(The Indian Health Service, IHS)에서 제공하는 의료 지원 시스템입니다.

오바마케어

공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줄여 ACA)’, 일명 오바마케어는 공공 건강 보험을 들기엔 소득이 높고, 사보험을 들기엔 비용이 부담되어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금을 보조하여, 이 사람들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게한 의료 개혁 법안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미국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실행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 국민, 즉 건강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은 서류미비자, 불법이민자 등을 제외한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입니다. 지원보조금은 지난해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거주하는 주(州)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후, 건강 보험 미가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확장된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각지대의 소득층도 공공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것. 두번째로는, 보험사의 가입 거절을 불법으로 만들어 버린 것(오바마케어가 생기기 전만해도, 과거나 현재에 병력이 있는 사람, 심지어 보험무가입자인 임산부가 새로이 건강 보험을 가입을 하려 했을 때에도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흔했었다고 합니다) 또한, 26세 미만 자녀들이 부모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기존에는 18세 미만만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세 조항 덕택에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늘어났습니다.

오바마케어 개혁 법안에는 전국민의 보험 가입 달성을 이루기 위해 넣은 한가지 조항이 더 있었는데요; 바로 보험 가입을 안 한 사람에게 벌금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애매한 소득층도 공공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 제도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게 되어, 일부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9년 이전에는 2개월 이상 보험이 없는 경우, 벌금을 물었어야 했고 이 벌금은 세금보고 할 때 반영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x Cuts and Jobs Act에 따라, 2019년 이후로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 강제 가입 조항은 삭제되고, 건강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도 “연방법적으로는” 폐지 되었는데요;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미가입자에 대해 벌금을 물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벌금을 물고 있는 곳은 Massachusetts, New Jersey, California, Rhode Island 그리고 D.C., 이렇게 5곳 입니다.

Health Care Insider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오바마케어 제도를 통해 할인 보험을 살 수 있는 연간 소득 상한선은 1인 기준 $51,040, 2인 기준 $68,960 입니다. 내가 오바마케어 제도를 통해 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지 더 정확히 확인하려면 – 메디케이드가 확대된 프로그래임 별도로 있는 주에 사는 사람일 경우 해당 보험 웹사이트 (캘리포니아의 경우 Covered California)를 확인하면 되고, 그 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보험사별 보험 상품 및 월 보험료등의 비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거에요.

TMI #2: 현재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바꾸려는 움직임

많은 선진국들이 Universal health care이라는 단일 건강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있죠. 마치, 교육비를 정부에서 무상 제공하듯이, 의료비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일컫습니다. 캐나다를 예로 들자면, 캐나다인이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에 간다면 캐나다 정부에서 대부분의 청구된 의료비를 내주거나 아예 전체 금액을 내주는 시스템이죠. 이러한 제도는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죽어갈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 전문의를 만나거나 또는 비응급상황 시술이라도 받으려면 아주 긴 대기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미국에 도입한다면, 현재의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Clinton Health Care Plan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단일 건강 보험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의료계 종사자와 보험사를 이길 수 없었다네요. 오바마케어도 초안에 단일 건강 보험제도 도입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정치인들과 다수의 기관들의 거센 반대로 내용 수정이 불가피 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용어

*보험 약관은 주로 1년 기준을 따름

미국 사보험은 단순히 가입자가 일정의 보험비를 내고, 보험사에서 의료비의 일정 비율을 커버해주는 방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보험가입자가 다달이 보험비만 내면, 보험 가입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100% 무료이거나 아주 저렴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보험 가입자들이 아주 조금만 아파도 쉽게 병원 문턱을 넘나들겠죠? 보험 가입자가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한다면, 의료 수가가 워낙이 높은 미국에서는 보험사가 파산을 하게 될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자가 건강 보험을 남용하지 못하게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어런스등의 다양한 제동 장치를 걸어두었습니다. 본인이 어떤 보험 옵션으로 가입을 원하는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아래 기본적인 건강보험을 용어를 필히 숙지해야합니다.

Premium [프리미엄]

보험 가입자가 다달이 가입한 보험사에 납부하는 월 건강 보험료.

Provider [프로바이더]

병원, 의료기관, 의사 등을 뜻함.

Primary Care Physician [프라이머리 케어 피지션]

주치의라고 생각하면 되고 Primary Care Doctor 또는 PCP라고 부르기도 함.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과 계약된 내과, 가정의 또는 소아과 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함.

Teladoc [텔러닥]

Teladoc은 국가 면허를 취득한 미국 전역의 의사와 낮은 코페이로 주7일 하루 24시간 연중 상담할 수 있는 원격 의료 서비스입니다. Teladoc 의사는 다양한 비응급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전화나 비디오 상담으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Deductible [디덕터블]

보험 적용을 받기 전, 보험 가입자가 자비를 들여 병원비를 지불해야하는 금액으로, 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디덕터블 금액까지는 내가 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디덕터블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병원비라고 볼 수 있죠. 월정 보험액이 낮은 보험에 가입할 수록 디덕터블 가격이 높고, 월정 보험액이 높은 보험에 가입할 수록 디덕터블이 낮거나 $0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내 보험의 디덕터블이 $1,000이면 $1,000을 채울 때까지는 청구된 병원비를 다 내 자비로 내야 하고, 납부한 병원비가 $1,000이 넘어가면, 그 이후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디덕터블 금액은 개인보험의 경우 매년 1월 1일 새로 리셋되고, 단체보험은 가입일 기준으로 리셋되는데 직장/학교를 통한 단체보험은 대부분 1월 1일에 가입 일자를 맞춥니다.

Copay [코페이]

Copayment의 약자인 코페이는 보험 가입자들의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책으로, 디덕터블과 관계없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날 때마다 보험 가입자가 자비로 병원에 지불해야하는 일종의 진찰비입니다. 보험 플랜과 진료 내용에 따라 코페이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데, 비싸고 좋은 보험일수록 코페이 금액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재 들은 보험플랜의 코페이는 주치의 방문 시 $10, Urgent Care 방문 시 $10, 전문의 방문 시 $25, 원격진료 시 $5, 응급실 방문 시 $1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치의: 내과 의사, 가정의, 소아과 등 | 전문의: 피부과, 이빈후과, 정형외과, 신경내과, 외과 등

Coinsurance [코인슈어런스]

보험 가입자가 디덕터블 금액을 모두 지불하고 난 뒤에 발생하는 의료 비용에 대해서는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분담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병원비를 분담하는 비율을 코인슈어런스라고 합니다. 100/0, 90/10, 80/20등으로 표기하며, 앞쪽에 표기되는 숫가는 보험사가 부담해야하는 비율, 뒤쪽에 표기되는 숫자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가령, 코인슈어런스가 80/20이고 디덕터블이 $1,000인 보험에 가입했을 때, 올해 처음 나온 병원비가 $3,000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험 가입자인 내가 내야하는 비용은 우선 디덕터블 $1,000이 있고, 나머지 병원비 $2,000는 코인슈어런스 비율에 맞춰 80%인 $1,600은 보험사가 내고, 20%인 $400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해야합니다. 그럼, 보험 가입자는 ($1,000 디덕터블) + ($400 코인슈어런스 금액)을 합해 총$1,400을 내게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병원 진료를 받으면, 바로 수납처에 진료비를 납부하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병원 방문하는 날 코페이만 우선 납부하고, 그날의 병원 진료비는 수주 또는 몇달 후에 우편으로 청구 받게 됩니다. 병원측에서 내가 방문한 날의 진료비를 1차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나의 디덕터블 상황을 확인 후, 내 디턱더블 금액이 다 채워졌으면 청구된 병원비를 코인슈어런스 비율에 맞춰 분담금을 계산한 후, 보험사에서 내야할 금액을 병원에 지급하고, 보험 가입자가 내야할 금액도 병원에 알려줍니다. 그럼 병원에서 보험 가입자인 내가 내야할 금액을 청구서로 만들어서 우리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는 거죠. 청구서를 받으면 카드 번호를 기재하거나 체크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유선상으로 또는 온라인으로 카드 결제를 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병원비를 낼 수 있습니다.

저의 건강보험의 경우 디덕터블 $0, 코인슈어런스 90/10이데요; 기본적인 검진만 받거나 의사와 상담만 받은 경우에는 코페이 지급에서만 그쳤었고, 추가로 한 검사의 샘플을 Lab으로 보내서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추가되거나, 외과적인 간단한 수술을 받게 되면, 늘 추후에 추가적으로 내야하는 환자 분담금의 청구서가 우편으로 날라왔었습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험사에서 커버를 해줬기 때문에, 추가로 내더라 하더라도 제 부담금이 $50 안팎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최종 환자 부담 병원비는 가입한 보험 옵션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Out-of-pocket maximum [아웃오브포켓 맥시멈]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상한액.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어런스 등을 다 합친 것을 “아웃오브포켓”이라고 하고, 이러한 자가부담금의 최대치를 “아웃오브포켓 맥시멈”이라 일컫습니다. 아웃오브포켓 맥시멈은 보험 가입자가 과도하게 의료비를 지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험 플랜마다 아웃오프포켓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은 1년동안 월보험료(premium)을 제외하고 가입자가 지불한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어런스 금액을 모두 합친 의료 비용이 아웃오브포켓 맥시멈 액수에 이르면, 그 이후에 청구되는 병원비는 보험사가 (인네트크 의료진에게 받은 대부분의 보험적용 의료 서비스 비용에 한하여) 100%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아웃오브포켓 맥시멈 금액이 $5,000로 정해져있다면, 그 해의 병원비가 $5,0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청구되는 의료 비용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은 순수히 보험 가입자의 자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낮을수록 보험 가입자에게 좋습니다. 월 보험료가 높은 보험 플랜일수록 아웃오브포켓 맥시멈 금액은 낮고, 월 보험료가 낮은 보험 플랜일수록 아웃오브포켓 맥시멈 금액이 높습니다. 아웃오브포켓 맥시멈을 맞추면, 병원 방문 시 코페이 지급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나(대부분의 보험이 이를 따르고 있으나 예외가 있을 수 있음), 월 보험료는 보험사에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케어에 따라, 건강 보험으로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년 건강 보험 가입자가 내야하는 아웃오브포켓의 최대 상한액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의 경우, 개인보험 최대 한도치는 $8,550, 가족보험은 $17,100으로 산정되었네요. 그 최대한도치를 보험 가입자가 내면, 그 이후에 청구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10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Out-of-network & In-network [아웃-오브-넷트워크 & 인-넷트워크]

내가 가입한 보험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비가맹 의료 서비스 제공자(Provider, 병원, 의사 등)를 Out-of-network라고 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가맹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In-network라고 합니다. 가맹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보험사와 계약된 요율에 맞춰 병원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들은 보험사와 계약이 된 의사 또는 병원에 갈 경우에 더 큰 보험 혜택을 받아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병원비를 청구 받게 됩니다. 만약 Out-of-Network Provider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보험혜택이 더 적거나 아예 적용되는 게 없어서, 보험가입자인 내가 내야 하는 병원비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만약 내가 의사 선택이 자유로운 보험플랜을 가입했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 웹사이트에 가서 Find Doctor 기능을 사용하여 In-network 의사를 찾아 방문하는 것이, 보험 적용을 가장 많이 받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Preventive Care Service [프리벤티브 케어 서비스]

직역하면 예방 진료 서비스로, 인네트워크 provider를 통해 1년에 한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일종의 건강검진 진료. 사보험 대부분이 이러한 Preventive Care Service를 무료로(=보험사가 검진비 전액 부담)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함하는 진료 및 예방주사는 여기 Health Care Gov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약품

처방약은 Generic Drug(상표가 없는 복제의약품, Store Brand 약)과 Brand Drug(상표가 있는 약, 예: 타이레놀)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마저도 4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보험 플랜에 따라 적용되는 의약품의 코페이 금액과 보험자 부담 의약품 비용이 상이해집니다.

1단계 의약품 (1 Tier):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저비용 선호 브랜드 의약품 및 대부분의 제네릭 의약품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저비용 선호 브랜드 의약품 및 대부분의 제네릭 의약품 2단계 의약품 (2 Tier) :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비선호 제네릭 의약품, 선호 브랜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안전, 효과, 비용을 기준으로 약사의료위원회가 추천한 의약품

: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비선호 제네릭 의약품, 선호 브랜드 의약품 또는 의약품 안전, 효과, 비용을 기준으로 약사의료위원회가 추천한 의약품 3단계 의약품 (3 Tier) :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비선호 브랜드 의약품, 의약품의 안전, 효과, 비용을 기준으로 약사의료위원회가 추천한 의약품, 일반적으로 더 낮은 단계에 선호 및 더 저렴한 치료 대체재가 있는 의약품

: 보험사 표준 처방집 내 비선호 브랜드 의약품, 의약품의 안전, 효과, 비용을 기준으로 약사의료위원회가 추천한 의약품, 일반적으로 더 낮은 단계에 선호 및 더 저렴한 치료 대체재가 있는 의약품 4단계 의약품 (4 Tier): 생물의약품, 미국 식품의약국 또는 의약품 제조사가 전문 약국을 통해 배포하도록 한 의약품, 자가 투여에 훈련 또는 임상 모니터링이 필요한 의약품, 또는 1개월 제공분이 플랜 비용(환급 후)으로 $600을 초과하는 의약품

사보험 플랜 종류

미국의 사보험 플랜 종류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 1) 의사 선택 폭은 좁지만 저렴한 보험료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2) 의사 선택 폭도 넓고 전문의도 자유롭게 내가 선택하여 볼 수 있지만 보험료를 높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성질병이 없고 평소 건강한 젊은 층의 사람이라면, 의사를 볼 일도 크게 없을 것이고, 그러면 의사 선택 폭이 넓든 좁든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반면, 내가 만성질병이 있어 의사를 자주 봐야한다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의사 선택 폭이 넓고, 빨리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 선택폭에 따라서 미국의 사보험 플랜의 종류가 HMO, PPO, EPO, HDHP, POS등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흔한 옵션은 PPO와 HMO 플랜입니다.

PPO 플랜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자 기관(Preferred Provider Organization)의 약자로 의사, 전문의, 병원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입자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차 진료의인 주치의(Primary Care Physician, PCP)를 거치지 않고 보험 가입자가 원하는 병원이나 전문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방문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플랜에 비해 월 보험료가 높습니다. 보험 적용 의료 서비스 비용은 PPO 네트워크 가맹 의료진을 이용할 경우 가장 저렴하고, 비가맹 의료진에게 받은 서비스 비용 일부도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PPO 네트워크에 속한 지역의 의사와 병원은 보험사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PO 플랜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하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의료 검진 및 치료를 보다 빠르게 보기에 좋은 플랜입니다.

PPO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 내가 피부과 의사를 보고 싶다면: 내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 내 보험과 가맹된 인넷트워크 피부과 전문의 목록을 확인한 후, 그 중에 한 곳에 연락하여 예약 후 바로 전문의를 만나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TMI #3: 질문 방법의 중요성

“xxx 보험을 받으시나요? Do you accept this xxx insurance?” (x)

“xxx 보험 네트워크 안에 있나요? Is (doctor’s name) in-network with xxx insurance?” (o)

주변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의사가 있다고 칩시다. 인네트워크, 즉 내 보험사와 가맹된 의사인지 알아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보험사 웹사이트를 통해서 의사가 등록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의사의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면, 질문을 잘 선택하셔야 되요. 왜냐? 내 보험사와 가맹이 안 된 의사일지라도, 내 보험을 받아주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당 의사는 내 보험사에 병원비를 청구할텐데 – 이렇게 되면 내가 PPO 가입자여서 보험료의 일부는 보험사가 납부를 해줄 수 있지만, 인네트워크 의사를 만났을 때보다 보험 혜택은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경험을 반추해서 공유하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저의 건강보험을 받아준다는 의사선생님을 뵈었는데, 추후에 환자부담 병원비가 생각보다 꽤 많이 청구되서 확인해보니 제 보험사와 가맹된 의사선생님이 아니더라구요. 보험사에서 일부 커버를 해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비가맹 의사로부터 청구되어 환자 부담금액이 높게 나왔었습니다.

HMO 플랜

건강 관리 기관(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의 약자로, 주치의(PCP)를 통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건강 보험 체계를 뜻합니다. HMO 가입자는 병원을 가야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치의에게 연락을 해서 1차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진료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주치의의 의사 소견과 추천이 있어야만 전문의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치의 소견과 추천없이 의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방문하고자 하는 의사 사무소가 해당 보험을 받아준다고 할 경우), HMO 가입자의 경우 보험사 네트워크 비가맹 의료진에게 받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에서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HMO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PPO에 비해서 보험비가 저렴하여 보험비 납부에 부담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내가 급하다고해서 전문의를 바로 볼 수 없고 주치의를 먼저 1차로 보고, 그 다음에 주치의로부터 전문의를 추천받아야만 보험혜택을 받으면서 전문의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병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치의를 1차로 보고, 전문의와 예약을 잡아서 본다고 생각하면 – 전문의에게 진료 또는 치료를 받는 데까지 수일 또는 수주가 거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PPO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네트워크 선택 폭이 좁습니다. 잔병치례가 없고, 지병이 없어 병원 갈 일이 적은 젊은 층 분들이 가입을 고려해 보기 좋은 플랜입니다.

HMO 보험이 있는 상황에서 – 내가 피부과 의사를 보고 싶다면: 내 주치의 사무소에 연락하여 예약 후 1차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주치의도 피부과 전문의를 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면, 인넷트워크 전문의에게 직접 의사 소견과 함께 추천서를 보내주고, 예약은 내가 직접 추천받은 피부과 전문의 사무소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일정을 잡아 방문 해야 합니다. 만약 내 주치의가 피부과 전문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면, 내가 원해도 전문의를 볼 수 없습니다. 병원비 100% 자비 부담을 각오하고 PCP 추천없이 전문의를 바로 찾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EPO 플랜 & HDHP 플랜

HMO와 PPO 혜택의 중간정도 되는 플랜으로, PPO와 비슷한 점은 주치의 추천없이 전문의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볼 수 있다는 점이고, HMO와 비슷한 점은, 네트워크 밖의 의사 및 병원 이용 시 보험 혜택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월보험료가 HMO보다는 비싸지만, PPO보다는 저렴합니다. HDHP라는 플랜도 있는데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평소 병원에 자주 안 가기 때문에 디덕터블을 기존보다 높이고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나온 플랜이 바로 HDHP입니다. EPO와 HDHP 플랜은 보험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의료비 분담 비율 플랜 종류

1차적으로 큰 틀의 플랜 종류를 선택했다면(PPO 또는 HMO 등), 2차적으로 청구되는 의료비를 보험사와 어떤 비율로 분담할 지를 결정하는 코인슈어런스 플랜을 선택해야합니다. 오바마케어 제도가 실행된 이후, 건강 보험은 총 네 가지 항목(브론즈, 실버, 골드, 플레티넘)으로 나누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의료비용 분담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PPO를 선택했고, 가장 좋은 보험(보험혜택이 가장 좋으나, 월보험료가 가장 비싼)을 선택하고자 하면, PPO Platinum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Bronze plan : 가장 낮은 월 보험료를 내는 브론즈 플랜. 대신, 디덕터블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외에 의사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 가장 낮은 월 보험료를 내는 브론즈 플랜. 대신, 디덕터블이 가장 높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외에 의사를 볼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 선택하기에 가장 좋은 플랜입니다. Silver plan : 월 보험료가 브론즈 플랜보단 약간 높게 선정 되어 있지만, 디덕터블은 브론즈보다 약간 낮은 플랜입니다.

: 월 보험료가 브론즈 플랜보단 약간 높게 선정 되어 있지만, 디덕터블은 브론즈보다 약간 낮은 플랜입니다. Gold plan : 월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골드 플랜. 하지만 디덕터블 금액은 낮습니다. 의료진을 자주 봐야한다면, 고려하기에 좋은 플랜입니다.

: 월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골드 플랜. 하지만 디덕터블 금액은 낮습니다. 의료진을 자주 봐야한다면, 고려하기에 좋은 플랜입니다. Platinum plan: 월 보험료가 가장 높은 반면, 디덕터블이 가장 낮은 플레티넘 플랜. 의료진을 자주 보고, 가장 좋은 보험혜택을 받길 원할 시에 고려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보험 플랜 비교표 예 – Blue Shield California 보험, Single 개인 가입자 기준 /2021.03 자료

치과 보험 & 안과 보험

18세 이하의 자녀는 일반 건강 사보험에 기본적인 소아용 치과 및 안과 보험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보험은 원한다면 별도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고용주에 따라서 일반 건강보험과 더불어 치과+안과 보험 모두 제공하는 고용주도 있는가 하면, 건강 보험만 베네핏으로 제공하는 고용주도 있습니다. 만약 내 고용주가 건강보험만 제공을 해줘서, 본인이 치과 보험과 안과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본인 자비로 치과 보험 또는/및 안과보험에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치과 보험은 dental HMO와 dental PPO로 나뉘어져있고, 월 보험료가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플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5-40불 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과 보험에 들면, 1년에 한번 정도 스케일링 및 정기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HMO 플랜은 일반적으로 매월 납입비가 적으며 PPO 플랜과 비교할 때 서비스별 자비 부담금이 낮습니다. 반면 PPO플랜은 치과 의사를 더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치과 의료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조금 더 지급할 수 있다면 PPO플랜이 적합합니다. 치과 의사를 폭넓게 선택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을 유지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면, HMO플랜이 적합합니다.

안과 보험도 치과 보험과 비용이 비슷하며, 안과와 안경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보험 혜택입니다. 안과 보험에 든 경우, 시력 정기 검진을 1년에 한차례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콘텍트 렌즈나 안경 프레임 및 렌즈 구입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고려해야할 사항

사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플랜들을 보며 기본적으로 아래의 네가지 사항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월 보험료(Premium)

디덕터블 (Deductible)

코페이 (Co-payment)

코인슈어런스 (Co-insurance)

가입자가 월 보험료를 많이 불입할수록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의 코인슈어런스 분담금 및 코페이는 적습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월 보험료를 적게 불입할수록 코페이 가격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의 분담금 액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월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에 갈 때마다 비용을 많이 내던가, 월 보험료를 많이 내고 병원에 갈 때마다 적게 내는 쪽으로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로 다닐 근처 병원에서 어떤 보험을 받는지도 알아보면 좋겠죠.

일종의 보험 오픈마켓인 건강보험 거래소(Marketplace) 홈페이지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 후, 각 보험사별 보험 상품 및 월 보험료등의 비용을 한눈에 보며 비교해보세요. 보험 중개사와 가입 전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회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면, 회사와 연결된 보험중개사가 따로 있을테니 HR 부서에 연락처를 받아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만약 개인이 직접 보험가입에 드는 상황이면 보험사로 연락을 취해 보험사 내 보험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

공공보험 가입 기간

메디케이드, CHIP, 인디언 보험은 연중 아무 때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메디케어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되기 전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보험 가입 기간 (Open enrollment period)

건강 보험 가입 기간을 Open enrollment period라고 부릅니다. 만약 개인이 직접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연중 아무 때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 않고 꼭 이 Open enrollment period(주로 연말)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가입시기를 놓치면 다음 해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단, 고용자를 통한 그룹 보험 가입을 하는 건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기존에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보험 플랜 변경, 보험 계약 내용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 기간에만 플랜 변경이 가능하니, 보험 플랜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 가입 시기는 매해 연방 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2021년 건강 보험 가입 시기는 2020년 11월 1일 – 2020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일부 주정부는 보험 가입 마감 시기를 늦춰주는 곳도 있습니다.

사보험 특별 가입 기간 (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특별 가입 기간(Special Open Enrollment) 적용을 받아 보험 가입 및 내용 수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자가 결혼, 이혼, 출생, 입양, 사별, 부양가족(배우자, 동거인 혹은 26세 미만의 자녀)추가, 타주 이사, 시민권 획득 등의 상황이 생기면, 60일 이내로 특별 사유로 인한 정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카드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증이 모두 똑같은 디자인이지만, 미국의 건강보험 카드는 각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회원 카드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모두 다르고, 기재된 내용도 가입자의 보험 플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 약 한달 뒤에 우편으로 건강 보험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병원 예약을 할 때 보험카드에 기재된 정보 제공을 요구받고, 병원 방문 시에도 신분증과 이 건강 보험 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보통,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 카드는 주로 지갑에 늘 넣고 다닙니다. 건강 보험 카드는 신분증 사이즈만하고, 앞면에는 보험 정보(회원 번호, 그룹 번호, 보험 플랜 종류 등)와 코페이 가격이 나와있고, 뒷면에는 보험사 관련 고객센터, 약사, 간호사등의 상담 연락처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 치과 보험 또는 안과 보험의 경우, 실제 카드가 발급되진 않았고, 디지털 카드만 발급 받았는데 치과 및 안과에서도 실제 보험 카드 제시 요청을 하지 않았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알아서 보험사와 확인한 후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 (ER & Urgent Care)

미국에서는 의사를 보기 위해서는 예약이 필수 입니다. 당장 아프다고해서 예약없이 주치의나 전문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의 경우에는 911에 전화하여 엠뷸런스를 부르거나, 직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Emergency Room, 줄여 ER)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앰뷸런스를 부르는 경우, 꽤 높은 비용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응급실에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일반 의사 사무소나 응급 치료 센터보다 의료 청구비가 높게 산정됩니다.

만약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급하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 사무소 또는 병원에 당일 예약이 가능한 지 문의를 해볼 수는 있으나, 당일 예약은 거의 불가능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응급은 아니지만 바로 의사를 봐야하고, 예약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긴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실 대신에 응급 치료 센터 (Urgent Care)에 보통은 예약없이 갈 수 있습니다. 단, 응급 치료 센터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데요; 센터마다 운영 시간이 상이하지만 보통 주중에는 오전 8시 – 오후 8시,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이런 스케줄로 운영합니다. 현재는 Covid-19로 응급 치료 센터도 당일이라도 사전 예약을 요구 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을 꼭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응급 치료 센터는 센터나 담당의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 감기의 경우 처방전을 잘 주지 않고(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감기약을 사먹으라고 안내함), 주로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예: 인두염, 요로 감염), 경미한 화상 및 찰과상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은 아니나 즉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치료 및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출장이나 휴가를 떠날 때의 보험은?

사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통 미국 50개 주 여행 및 해외 여행 중에도 긴급 및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든 보험의 약관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직장을 실직했을 때 보험은? (COBRA)

코브라(COBRA, The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5)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퇴직등의 사유로, 그룹 건강 사보험이 취소될 경우에도 보험 가입자가 원한다면, 가입된 건강 보험을 플랜을 그대로 18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죠. 단, 더는 직장에 다니지 않기에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재직 시에는 고용주가 보험료의 70% 내주고, 직원이 30%를 지불했다고 해도, 퇴직 후 코브라를 통해 보험혜택을 연장할 때는 100% 본인이 내야 하는 거죠. 대신, 그룹 보험으로 가입한 것이니, 직접 개인이 구입하는 것보다는 같은 조건의 보험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는 선택 사항이고, 코브라 혜택을 원하면 고용처와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규직 근로자가 20명 이상인 업체들은 코브라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일부 주에서는 20명 이하도 적용), 기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였다면 퇴직자와 퇴직자의 배우자, 부양자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다면, 자신이 현재 거주 중인 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옵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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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참조: MITMedical, Anthem, Blue Shield California 1, 2, 3, dskinsurance, the balance, Independence, bbc, Policygenius 1, 2, eHealthInsurance, census, people keep, ihealthagents, nolo, Wiki 1, 2, 3, 4, 5, 6, Health Insurance Org 1, 2, Covered CA 1, Medicare Interactive, Medicaid Gov, Health Care Insider, US Army, Military.com, The Balance Careers, Cedars-Sinai 1, 2, 네이버 백과, 한의타임즈, 코리아 리소스 센터, 국회사무처

[보험]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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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건강보험을 찾는 방법

미국에서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 하나가 건강보험입니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도 100% 지원을 해주지 않는이상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미국의 개인 건강보험비는 평균 $574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비용은 저소득층만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회사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결국 건강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도 보험비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수익이 적은 저소득층이라면 메디케이드라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져도 미국에서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나 가능한 일이고 이마저도 수많은 제약과 규제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우리 집 사정에 맞는 건강보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본인과 가정의 상황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은 가족상황과 수익, 그리고 자녀여부에 따라서 가질 수 있는 옵션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옵션은 메디케이드입니다.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 옵션이지만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정부에서 정한 빈곤률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거주자라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소득이 연방정부가 제안하는 연방빈곤률[FPL]의 133% 혹은 138%미만이어야 하며 특히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이라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있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자녀를 위한 건강보험 혜택인 CHIP[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긴 하나 주에 따라 성인까지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주정부 사이트에 가서 자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nk>>> HealthCare.gov의 CHIP 프로그램 안내

Link>>> 각 주정부별 메디케이드와 CHIP 건강보험 프로그램 안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만일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한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규모의 기업혹은 대기업에서 건강보험을 제공하며 기업의 건강보험은 그룹 플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낮습니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건강보험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커버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저렴한 금액에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건강보험을 함께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한 보험도 회사에서 제공한다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HealthCare.gov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을 구매해야 한다면 가장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은 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주정부와 연계된 건강보험 마켓인 HealthCare.gov입니다.

HealthCare.gov는 개인이 직접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건강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개 가입기간[2020년의 경우 2019년 11/1일부터 2019년 12/15일까지]동안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주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결혼혹은 아이가 생기는등의 특별한 라이프 이벤트가 있을경우 연장등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HealthCare.gov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아래의 10가지 기본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건강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Outpatient care [외래진료]

Emergency room visits [응급실]

Hospitalization [병원 입원]

Maternity and newborn care [임산부 케어]

Mental health and substance use disorder services [정신과 서비스]

Prescription drugs [처방약]

Rehabilitative services [재활치료]

Laboratory services [검사 테스트 서비스]

Preventive services [예방 검진 서비스]

Dental care and vision care for kids [소아 치과및 안과]

HealthCare.gov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은 각각 세개의 다른 옵션[Bronze, Silver, Gold]으로 제공되며 이에 따라 다른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Bronze: 가장 저렴한 비용, 높은 개인 비용

건강보험중 Bronze 레벨은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보험료이지만 그만큼 디덕터블과 코페이등 본인이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높습니다.

따라서 병원을 자주 다니고 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 브론즈 레벨을 선택할 경우 Out of Pocket 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선택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애뉴얼 첵업및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하여 건강보험을 보유하길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Silver: 중, 저소득층을 위한 적당한 선택

실버플랜은 적당한 수준의 보험료와 디덕터블, 그리고 코페이와 자기부담금[Out of Pocket]이 있는 플랜입니다.

보험료는 브론즈보다 약간 높지만 그만큼 병원에 갈때마다 내야하는 코페이 비용이나 디덕터블, 자기 부담금은 더 낮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거나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야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Gold: 높은 보험료, 낮은 본인부담금

골드플랜은 HealthCare.gov 마켓플레이스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금액의 플랜입니다. 개인이 내야하는 비용인 코페이와 디덕터블, 자기부담금등이 가장 낮게 설정이 되어있지만 그만큼 한달에 내야하는 보험비는 가장 비쌉니다.

따라서 골드레벨의 보험을 선택하는 경우는 매년 비싼 처방전의 약값을 지불해야 하거나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해서 기본적으로 높은 의료비가 들것으로 예상이 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 외에도 플래티넘 레벨이 있을수 있으며 이는 디덕터블이 $0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주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비의 세금공제 가능성

아무리 낮은 보험비의 건강보험이라고 해도 1인당 비용은 여전히 머리를 흔들정도로 높은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특히 중저소득층에게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보험비를 공제받을수 있는 Premium Tax Credit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비를 감당하기 위해 일종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제공하는 셈인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HealthCare.gov에서 보험을 구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Premium Tax Credit을 받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빈곤률 100%-400%이내에 소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마켓플레이스[HealthCare.gov]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크레딧을 보내 월 보험료에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경우 빈곤률에 따라 보험률이 적게 적용되거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방 빈곤률에 따른 소득[2020년 기준]

가구수 100% 133% 138% 150% 200% 250% 300% 400% 1 $12,760 $16,971 $17,609 $19,140 $25,520 $31,900 $38,280 $51,040 2 $17,240 $22,929 $23,791 $25,860 $34,480 $43,100 $51,720 $68,960 3 $21,720 $28,888 $29,974 $32,580 $43,440 $54,300 $65,160 $86,880 4 $26,200 $34,846 $36,156 $39,300 $52,400 $65,500 $78,600 $104,800 5 $30,680 $40,804 $42,338 $46,020 $61,360 $76,700 $92,040 $122,720 6 $35,160 $46,763 $48,521 $52,740 $70,320 $87,900 $105,480 $140,640 7 $39,640 $52,721 $54,703 $59,460 $79,280 $99,100 $118,920 $158,560 8 $44,120 $58,680 $60,886 $66,180 $88,240 $110,300 $132,360 $176,480 *D.C를 포함한 48개주이며 하와이와 알라스카는 별도

Link>>> 연방빈곤률 각 주별, 연간/월간 기준으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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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이해

미국 랜딩을 준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의료보험입니다. 해외 여행과 같은 단기 체류의 경우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나가면 되는데, 미국 영주권자는 이런 단기 체류자를 위한 보험 가입에 제약이 많습니다. 보험의 성격을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에 이민자로 나가는 경우니까요. 더구나 첫랜딩때는 직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직장 보험이 없어서 직접 개별로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의료보험에 대한 부담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랜딩 직후 SSN 이 발급되고 나면 자신에게 맞는 의료보험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가 문제가 아니라 가족들도 다 같이 랜딩을 하는 경우 병원 찾을 일이 자주 있는 아이들까지 무보험자로 있기에는 부담이 크지요.

여기서는 랜딩하면서 가장 먼저 걱정되는 미국 의료 보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미국 의료보험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보험을 찾을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병원비를 비교하자

아래는 한국 병원비 영수증 예시입니다. 전체 병원비는 596만원이 나왔고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받은 덕분에 환자 본인은 2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영수증을 처리한 사람이 주위에 병원비를 말한다고 할 때 보통은 “이번에 병원비로 200만원을 냈어” 라고 말하지 “60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보험 할인되서 200만원만 냈어”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청구액 이 중요한게 아니라, 환자 본인 부담금 이 중요하니까요. 대부분 건강 보험 급여를 통해 그리고 개인 보험(질병보험이나 실비 등)을 통해 처리된 금액은 무시합니다. 건감 보험 커버율이 높은 질병일수록 본인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그러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갔는데 몇천원 나왔다” 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 병원비를 이야기 할 때는 대부분 청구액 을 이야기 하지 환자 본인 부담액 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청구액이 유난히 높은 미국 보험 특징 때문에 청구액을 이야기 하면 관심을 끌기 쉬워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언론에서 미국 병원비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조차도 청구액과 본인 부담액을 구분짓지 않고 이야기 합니다. 보험 상황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금이 한국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말이죠.

아래는 제가 받은 미국 병원비 청구 내역 예시입니다. X-ray 촬영이 포함된 전체 병원비에서 청구된Billed 비용은 $2,200 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1차로 병원-보험사간 할인이 들어가고 2차로 제 의료보험에 의한 cover 가 추가되어 실제로 제게 청구된 비용은 $0 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놓고 미국은 간단한 진료도 기본 수백만원씩 청구된다 며 자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도 있고, 나는 한푼도 안냈다 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보험 plan에 의한 할인도 있지만 정말 큰 할인은 병원-보험사 간 기본 적용되는 할인 금액입니다. 미국에서 의료 보험이 꼭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액만 보면 미국 병원비가 비싼것은 맞지만 미국은 의료 보험이 있을 경우 이 청구액과 본인 부담금의 차이가 한국에 비해 훨씬 크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같은 질병인데 한국이 더 비싼 경우도 발생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Out-of-Pocket Maximum을 넘는 병원비는 한국이 훨씬 비쌉니다.

미국 병원비에서 이렇게 청구액과 실제 환자 부담액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한국과 같이 정부가 개입한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전부 민간 금융 상품이지요. 따라서 서로 좋은 보험이라고 마케팅을 해야 가입자를 더 유치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보험사와 협상할 때 이용하기 위해 “원래 병원비 800달러 나왔는데, A 보험사라서 특별히 200달러에 할인 해 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이걸 이용합니다. 가입자에게 “800달러 나온거 우리 보험사라서 600달러나 할인 받았습니다. 나머지 200달러도 저희 plan에서 다 지불하겠습니다. 저희 좋은 보험 회사죠?” 라고 광고하는 거죠. 이런 부풀리기 과정을 수십년 거치면서 애초에 병원에서 청구되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 되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이 청구액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금액이 보험사 청구서에 붙게 될 것이고, 보험이 없다고 말하고 가격 네고 시도하면 병원이 크게 할인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 보험 없는 환자에게 치료비 부풀리기 할 이유도 없고 환자가 너무 치료비가 높다고 지불을 포기해 버리면 그 또한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가정의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은가

한국 언론을 통해 보도된 2017년 OECD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이야기 하자면, 한국이 미국보다 의료비로 인한 파산 비율이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2% vs 3.7%) 한국이나 미국 모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비 파산 비율이 높으며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한국이 흔히 이야기 하는 의료 천국이 아닌거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것과 다를 겁니다. 흔히 듣기에 미국의 의료 보험은 비싸고 접근성이 나쁘며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들었는데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가정의 비율이 낮다는 데이터는 여러모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요. 하지만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뭔가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무시하기에는 2배 가까이 큰 파산 비율은 너무 큽니다. 사실 미국 의료보험의 기본 설계 목적을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의료비 파산 비율이 낮다는 저 통계를 신뢰하는 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분들이 미국 의료 보험을 접할 때 혼란스러운 이유는 미국 의료보험이 복잡한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목적에서 두 나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가 더 낫다 아니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른가의 관점 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건강 보험은 공공의료 혜택의 효율적인 확장 (모든 소득 계층에 동등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따라 비용을 더 지불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더 고품질의 의료 서비스 받을 권리도 보장하는)을 추구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개입해서 소득에 무관한 의료적 평등을 추구하지만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두고 있죠.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이 고소득층으로부터 보험료을 더 받아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식 입니다. 그래서 한국 건강 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자 세금이라고 봐도 되는 건 이런 이유입니다. (연봉이 1억5천 정도 되는 직장인이라면,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회사가 50%를 내므로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보험료는 100만원이 되겠죠.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건강 보험 제도에 대한 평가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액 연봉/자산가일수록 자신이 받는 의료 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을수록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은 다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보장하는 질병/상해 기준에 따라 항상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 보험으로 모두 커버되지 않는 치료비를 보장 받기 위해 별도의 민간 의료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보통 이 두가지를 결합한 비용을 한국에서는 매달 내는 의료보험이라고 계산합니다.

미국의 의료 보험은 대부분 단순 금융 상품입니다. 소득에 무관하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고,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 부담을 적게 느낍니다. 만일 한국에서 연봉이 1억5천 또는 그 이상이었다면, 그리고 미국에 와서 비슷한 경제적 혜택을 누릴수 있는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면 미국 의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낄 것이지만 한국에서 연봉 1억 이하였다면 한국보다 의료 보험료를 많이 낸다고 느끼게 되겠죠. 가장 곤란한 상황은 한국에서 1억 미만 연봉이었는데 미국에서도 연봉의 절대 금액이 비슷한 경우입니다. 한국과 비슷한 연봉이라면 미국 물가를 고려할 때 한국 대비 상대적으로 생활비의 압박을 더 받게 되므로 체감하는 의료 보험료 부담은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 미국 의료 보험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지만 한국 의료 보험은 소득이 올라가면 지불하는 금액도 같이 올라갑니다. 푸른색 표시가 된 교차 지점, 대략 연봉 1억 5천~2억 또는15~ 20만달러 정도 선에서 미국과 한국 모두 부담이 비슷하게 느껴지며 이보다 고액 연봉으로 가면 미국에 거주할 경우의 의료보험 부담이 더 적게 느껴집니다.

물론 소득에 따른 의료 보험료의 부담율 차이가 왜 미국의 의료비 파산 가정 비율이 낮은지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설명은 가장 기초적인 미국 의료 보험의 이해를 위해 드렸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미국의 의료비에 따른 파산율이 한국보다 낮은 이유는 미국 의료 보험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파산을 막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난리지만 그럼에도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그것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파산 방지를 추구한다는 방향에 있습니다. 바로 Out-of-Pocket Maximum 이라는 항목이 그 철학의 상징입니다. 실제 모든 미국 의료 보험은 out-of-pocket maximum 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금(out-of-pocket)이 계속 늘어나다 정해진 한도(maximum)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전액 커버하는 개념 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1,400 ~ $8,0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가입한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 x OOP 가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Out-of-pocket 최대 금액을 $4,000 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하자면 진료 항목이나 병원에 따라 제가 제일 처음 든 예시처럼 보험사가 전액 내는 경우도 있고, 보험사와 환자가 나눠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환자가 낸 금액을 누적해서 $4,000 가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보험사가 모두 지불합니다. 연간 400만원의 병원비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암이나 심혈관계 질병 같이 큰 돈 들어가는 중증 질병에 걸리면 그 위력이 발휘됩니다. 암에 걸려서 수술을 몇차례 받더라도 연간 대략 4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Out-of-pocket maximum 에 도달하기 전에는 한국보다 미국 병원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미국의 병원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죠. 이 out-of-pocket 금액은 매년 reset 되긴 하지만 수년간 돈 많이 드는 질병을 비교한다면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병원비가 적게 듭니다. 부담이야 되겠지만 몇백만원 때문에 파산하기란 쉽지 않지요. 물론, 그렇다 해도 지원 보험료의 최대 한도는 있으며 무제한은 아닙니다. 그 최대 한도까지 도달한 가정이 더이상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해 파산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번 Covid-19때 미국 의료 보험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직장과 연계해서 가입합니다. 이 말은 실직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무보험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는 저렴한 bridge insurance 들이 있어서 가입하면 되기는 하나, 모든게 정신없이 진행된 이번 사태에서 팬데믹 초기 대규모로 진행된 정리 해고 상황에서 일부 미국인들이 실직(보험 자격 상실)후 서둘러 bridge insurance 등을 따로 가입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무보험으로 집중치료실과 같은 비싼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의료비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롯해 잘 풀릴 수 있었던 상황을 꼬아버린 몇가지 정책적 실수가 있었으나 이 글은 대략적인 미국 의료보험과 의료 시스템의 설명이므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미국 의료비는 4개의 구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A는 Deductible 구간으로, 보험회사 지원 없이 환자가 100% 지불합니다. 환자 지불 금액이 B에 도달하면 이 때부터는 보험회사가 일부, 환자가 일부 냅니다. (보통 보험사가 80%를 냅니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요. C부터는 보험사가 100% 지불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에 이르면 보험사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치료 초기의 병원비는 미국이 더 빨리 증가하지만 out-of-pocket maximum에 도달한 이후 미국의 경우 병원비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거듭됨에 따라 의료비 파산이 발생하는 비용에 한국이 좀 더 빨리 도달합니다. Deductible 구간이라고 해서 환자가 청구액을 모두 내는 것도 아닙니다. 병원-보험사간 기본 할인은 전구간 적용이며 보험 plan에 따라 일부 치료나 검사는 deductible 구간이어도 보험사가 지불합니다. 제가 처음 예시로 든 병원 청구서 역시 deductible limit 도달 전이었지만 보험사 plan 에서 비용을 지불해서 저는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벼운 감기 같은 질병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 찾아가 봐야 의사가 감기 정도로는 약 처방도 잘 안해주고 물 많이 마시고 푹 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나서 지불해야 하는 돈이 몇만원은 우습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사의 관리가 필요한 큰 질병은 오히려 거리낌 없이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정말 치료가 필요한 적은 수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환자 한명 한명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료보험료, 얼마나 내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민간 보험인 만큼 보험사마다 다르고 plan마다 다르고 심지어 본인이 전부 내는 사람도 있고 직장에서 분담해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도 직장인들은 실제 보험료는 자기가 내는 돈의 두배지만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죠. 어쨌든 혼자 다 지불하든, 회사와 나눠서 내든, 회사가 다 내주든 상관없이 보험사에 최종적으로 납입되는 보험료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온가족을 커버하는 plan의 경우 월평균 $1,462(= $17,545/12개월)이고 자기 자신만을 커버하는 plan은 월평균 $520 을 지불합니다. 이게 2015년 자료니까 글을 작성하고 있는 2020년 기준으론 더 올랐을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있으면 회사가 이중 일부를 부담해 줍니다만 그렇더라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금액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의료 보험 프리미엄(가입을 위해 매달 내는 돈)은 그 폭이 정말 넓습니다. 평균 근처에 모두 몰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고등학교때 배운 통계를 가져와 설명하면 ‘분산’ 이 정말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직장을 잃어 구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한 Bridge 보험의 경우 2년간만 이용할 수 있는 대신 매우 저렴하며(심지어 특정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매월 내는 프리미엄도 무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아닌데도 말이죠), 아이들만을 위한 보험은 조건이 좋은데 비용은 거꾸로 엄청나게 저렴하기도 합니다. 또한 out-of-pocket maximum을 높게 설정하는 대신 매월 내는 보험료는 극단적으로 낮춘 보험 도 있습니다. 반면에 $2000 이상 프리미엄을 매달 내지만 out-of-pocket maximum이 $0 인 보험 도 있습니다. 이런 보험은 가입자는 아예 병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어떤 진료를 받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다 지불하는 거죠.

이때문에 정말 중요한건, 직장을 구하신다면 의료보험 지원 여부를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많은 이민자들이 단순 연봉만을 보고 계약해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와서 보면 어떤 회사는 가족은 의료보험 지원을 안해준다거나, 지원해줘도 그 금액이 매우 적어서 매월 보험료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봉 적당히 받는 줄 알았는데 ‘매월 보험료 100만원씩 내고 나니 남는게 없다’ 는 상황인거죠. 반면에 어떤 회사는 직원수가 많아 보험 회사와 좋은 조건으로 단체 계약을 한 덕분에 직원들에게 좋은 보험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도 하며 심지어 아예 직원들 보험료를 전액 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경우 스스로 다 내야 하는데 보험료 무서워서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한탄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의 관점이 아닌 어떻게 다르다의 관점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분명히 가벼운 질병에 대해 의료 쇼핑을 허용하지 않지만(비싸지만) 의료비 파산만은 막는다는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공공의료 확대라는 한국의 기준과 다른 것이지 그걸 나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도저히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이나 노령층을 위한 ‘사회 보장성 의료 서비스’ 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의 병원/의료보험 체계는 서로 다른 것이지 어느 한쪽의 절대적 우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종 언론이나 대중 매체에서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공유되는 ‘청구액’ 영수증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환자가 지불한 병원비는 얼마인지를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국에 넘어오시는 분들께 한가지 조언을 드린다면, 미국 의료 시스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정도가 되겠네요. 미국 보험과 의료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 방향을 따르는게 이민을 결심했다면, 그리고 여기서 살아간다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살 입장에서 계속 한국과 비교하면서 단점에 대해 불평을 하시면, 정말 적응하고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비단 의료 시스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이 되더라도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막 랜딩해서 직장이 없다면 구글에 cheapest(또는 bridge) health insurance라고 찾아보세요. 의료비 파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보험 가입 안하고 그 돈 아끼려다 하루 아침에 파산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억만리 타국에 떨어진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정은 지켜야 하니 말 그대로 ‘보험’ 을 들어 두는건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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