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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자녀 에게 증여 방법 | [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연간 증여 공제 및 사례 위주의 증여세(Gift Tax) 관련 정보 종합 상위 141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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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gifttax #연간증여공제
한미 조세 전문 세무회계법인 Tmax Group이 운영하는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입니다.

오늘 QnA 시간은 미국 증여세(Gift Tax) 입니다. 미국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연방 세법상 증여세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관련되는 창업, 세무, 회계, 미국 이민생활 및 미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실제 질문과 함께 미국 관련 핫 뉴스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설명 드리되,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모든 채널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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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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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연간 증여 공제 및 사례 위주의 증여세(Gift Tax) 관련 정보 종합
[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연간 증여 공제 및 사례 위주의 증여세(Gift Tax) 관련 정보 종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자녀 에게 증여 방법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 Views: 조회수 16,7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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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UKSuOTT65A

[미국세금신고] 증여재산에 대한 세금절세 방법

한국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Gift Tax)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자(Donor)가 증여세를 냅니다.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미국내 은행 계좌나 주식 들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국 증여세는 대부분 증여자가 내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도록 동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으로는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해당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 연간면제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교육 및 의료 공제)

– 배우자 증여

– 정치 단체에 증여

또한,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는 그 증여의 가치로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의 경우, 매년 일정액에 대해 연간면제(Annual exclusion)혜택을 받게 됩니다. 2017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4,000이 적용되며, 2018년도부터는 연간 $15,00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예외사항도 존재합니다.

1) ‘부부분할증여(Gift Splitting)’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 부부분할증여란 부부 중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증여했더라도 부부의 합의 하에 각각 절반씩 증여한 것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제3자에게 $28,000을 증여했으면, 기본적으로는 연간면제금액인 $14,000을 적용하여 남은 $14,000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지만, 부부분할증여가 적용되는 경우 부부가 제3자에게 각각 $14,000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는 부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며 부부분할증여임을 신고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2) 여러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4,000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각각 $14,000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56,000을 증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간증여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처럼 증여에 대한 세금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상황 및 환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frequently-asked-questions-on-gift-taxes#1

미국영주권 이민설명회 전문 국민이주

미국과 한국은 증여세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객의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추가 세금없이 자녀에게 증여(Gift)할 수 있는 재산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일인당 $15,000입니다. 부부가 각각 자녀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한 자녀에게 부모는 일년에 $30,000까지는 세금(Gift Tax)없이 증여 가능하고 이를 초과하면 소득에 포함되어 누진적으로 세율이 부과됩니다.

개인이 평생동안 누적한 증여 및 상속 금액이 평생 면제액 이하일 경우 결국 세금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일인당 평생 면제 금액은 2020년도에 $11,580,000이며 부부는 합하여 $23,160,000 입니다. 2017년에는 1인당 $5,490,000 였으니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미 국회가 연장하기 전까지 이 상향된 금액은 202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한국 사는 부모에게 증여 받는 미국 거주 자녀, 증여세 낼까?

[더,오래] 최용준의 절세 기술(41)

전 씨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재산의 일부를 미리 자녀들에게 증여해 두었다. 그러나 막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그동안 증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거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닌지, 또 자녀가 외국에서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걱정 때문이었다. 해외 거주 자녀에 대한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될까?

해외 거주 자녀에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역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국내 거주 자녀의 증여세와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잘 알아두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켜야 할 절차와 의무 등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비거주자는 증여공제 혜택 없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증여공제는 차이가 있다. 자녀 증여는 일 인당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이 공제되지만, 비거주자라면 증여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령 1억 5000만원을 국내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5000만원이 공제돼 증여세로 970만원을 내면 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엔 증여공제를 받지 못해 증여세는 1940만원으로 두 배가량 커진다.

세법에서는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두는 경우 거주자로 본다.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이나 자산 상태 등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이 인정돼 비로소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자녀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지점에서 근무하거나 주재원으로 파견된 경우 비거주자가 아니라 거주자로 본다. 또한 국내의 부모로부터 학비를 받아 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실관계를 고려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경우도 많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증여하려면 먼저 거주자 여부부터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 비거주자에 해당하지만, 증여공제를 받는다면 거주자 여부 검증 과정에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거주자의 증여세, 부모의 대납 가능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 대신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또한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제로 세무서에서는 자녀 본인이 증여세를 낸 것이 맞는지 혹시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준 것은 아닌지 여러 기록을 검토해 증여세를 추징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가 대신 내주더라도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현행 세법상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경우 증여자인 부모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더라도 이는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또 다른 증여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에는 거주자인 자녀와 달리 증여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증여세를 대신 내줄 수 있어 증여 효과는 그리 나쁘지 않다.

해외 거주자, 신고 의무도 잘 지켜야

자녀가 거주하는 나라의 세무당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해야 할까? 국가마다 세법이 각각 다르겠지만, 자국 거주자가 해외에서 증여받은 것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 의무를 정해 놓은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현지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증여자가 증여세 납부 의무를 진다. 미국 거주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비거주자로부터 연간 10만 달러를 초과해 증여받은 경우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미국 거주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한국 금융기관에 두고 있다 해도 미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 외 다른 국가의 금융계좌에 연간 1만 달러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이를 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벌칙이 내려질 수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자녀가 거주하는 외국 국세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가 자국 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합산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인 자녀가 한국에 둔 예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10만 달러를 넘는 경우 세무서에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자금출처를 자세히 밝힌 뒤 ‘자금출처확인서’를 받아야만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자.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email protected]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이유리의 비자월드]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의 과세 제도 중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세금이다.우선, 증여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둘째로, 시민권자 신분 이상의 부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다르다.한국에선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에선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를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한국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한도 범위가 면세다. 미국에선 미국 시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만약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미국의 증여공제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증여공제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과 평생 한도액인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로 나눠진다.먼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게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어머니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하는 경우에 총 3만달러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다음으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 가액에서 1170만 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세를 계산한다.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미국의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엔 증여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기관인 미국 국세청에 Form709를 제출해야 한다.증여한 금액을 5년에 나눠 보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증여자는 Form709에 증여한 금액을 20%로 나누어 매년마다 보고할 수 있다.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뤄질 때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등이다.경우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의논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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