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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요? 18619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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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 404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글문, 영문번역문, 신분증(유효한 여권, 비자(or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지참,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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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대한민국 재외공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및 사본 제출

+ 여기를 클릭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30/2022

View: 9743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네이버 블로그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 3. 대사관/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2885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습관의삶이다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xiguan.tistory.com

Date Published: 12/3/2022

View: 4187

미국 기타 정보

이럴 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기존의 호적은 호적등·초본만을 발부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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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5/17/2021

View: 4147

기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ASK미국

한국에서 서류를 보낼거면 몇부 더 발급 받아서 받으세요. 발급비용은 1000-2000 원 추가되고 우편비용을 동일 할 겁니다. 3. 번역은 온라인에 보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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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7922

공지사항 –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스캔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 여기에 표시

Source: www.anytravelus.com

Date Published: 2/4/2022

View: 797

[기본증명서] – 한국통합민원센터 :: 발급대행, 번역, 공증촉탁 …

에피소드-16 최근 미국에서 사업 준비가 한창인 익명씨! 사업자금으로 할아버지께 받은 땅을 상속 받으려는 상황. 하지만, 호적제도폐지로 인해 가족관계 증명이 …

+ 여기에 보기

Source: allminwon.com

Date Published: 7/14/2021

View: 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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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어떤 게 필요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발급

  • Author: 성공을 이끄는 사람들M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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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XrToHG4io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상세보기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안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25일부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발급을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o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2.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o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 제적등본 및 제적초본 발급시는 정확한 본적과 호주성명을 반드시 알아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임.)

​ o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o 직계가족(혈족)의 신청이 아닌 경우(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직계가족(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모부, 외조모부,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합니다.

※ 직계가족(혈족) 신청이 아닌 경우(형제 혹은 자(남)매), 위임장(법정 양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하며 위임자의 신분증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이라 함은 여권·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등임(참고로 영사관 오실때는 여권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한국 구여권, 옛날 호적등본 등)이 추가 요구되며, 성명 변경 시 성명변경 증명서류(Petition for Name Change) 및 미국 혼인증명서 등을 참고용으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o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o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합니다.

※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o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에는 대법원에서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합니다.

– 또한,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서류가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o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합니다.

(단,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혼인으로 연결된 경우이므로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 2016.6.30 헌법 재판소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중 ‘형제자매’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2015헌마924)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습니다.

o 발급 후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증명서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폐기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가족관계등록 등록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2015헌마924)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에 기재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될 경우 정보의 주체에게 가해지는 타격이 크므로 증명서 교부청구권자의 범위는 가능한 한 축소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헌법 재판소에서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대리인은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말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o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6호 및 제 404호에 의거, 가족관계증명서류는 한글로만 발급이 가능하며, 만약 영문번역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류 한글문, 영문번역문, 신분증(유효한 여권, 비자(or 영주권), 운전면허증)을 지참,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 참고로, 다수의 미국 기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류 번역에 대해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의무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사확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역자가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번역에 대한 공증(Notary Public)만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관에서 2010년1월1일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에 따라 한국내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는 한국에서 영문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아포스티유 발급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 http://www.0404.go.kr 이나 전용 상담전화 2100-7500 또는 영사콜센터 3210-0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대법원은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16.11.1.일자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o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홈페이지는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견본을 제공, 다양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efamily.scourt.go.kr)

6. 소요기간 및 수령 방법 o 발급 소요 기간은 7일~10일 소요 예정입니다

o 영사관에서 직접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발급된 내용을 직접 방문 수령이 아닌 우편 수령을 원하신 경우, 신청 접수시 반송 봉투( $8.70 우표 포함)를 준비해 오시어 신청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우편 발송은 추적 가능(Tracking)한 Priority Mail 우편(우표값 : $8.95)으로만 접수/발송해 드립니다. (* 일반 우편은 분실 및 늦은 배달 등의 사유로 발송해드리지 않음.)

7. 수수료 : 1부당 $1.50

* 모든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수에 해당되며, 현금만 접수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e 아포스티유 발급 안내>

2020.6.26.(금)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도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하도록 e-아포스티유 서비스를 시행합니다.(발급 안내 절차는 첨부 화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민원인이 재외공관에서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o 민원인 조치사항 (첨부1 : “가족관계증명서 e-아포스티유 안내” 참조)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신청시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 표시하여 신청서 제출

– 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필수)로 접속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참고 사항>>

o 공관에서 수행하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번역문 인증 등의 업무는 기존대로 수행

*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은 민원인이 직접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상세보기

Korean Consulate General

460 Park Ave.(57th St.) 6FL., New York, NY 10022

Tel: 646-674-6000 / Fax: 646-793-0243 / http://usa-newyork.mofa.go.kr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발급 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양관계증명서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제적 등․초본

◦ 영문증명서

■ 신청인 및 필요서류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 신청서 작성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및 사본 제출

※ 직계혈족이란 부계, 모계 불문하고 직계존․비속(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을 말합니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장모와 사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없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위임장을 받지 않으면 증명서 교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수수료 : 통당 $1

◦ 우편으로 신청시에는 수수료(money order), 우표가 부착된 반송봉투를 추가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가족관계등록담당자, 460 Park Ave. 6th Fl. New York, NY 10022

2.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의 대리인

◦ 신청서 작성

◦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원본 제출

◦ 본인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 제출

◦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원본 제시, 사본 제출(대리인의 자격에는 내․외국인 불문)

◦ 신청 수수료 : 통당 $1

3. 기타 신청인 등에 대하여는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 등 참조

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인 경우 등은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발급 가능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발급이 불가합니다.

◦ 현행 영문증명서는 외국기관에서 수요가 많은 신분정보(본인, 부모, 배우자)를 하나의 증명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하여는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별지 제11-1호 서식)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영문증명서는 본인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 등에만 발급 가능한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신청서 작성방법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부, 모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영문증명서 최초 발급신청 시 해당 외국인 가족의 여권을 제시하여 외국인 가족의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하여야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 발급 안내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형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증명서는 관련 규정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하여만 발급됩니다.

◦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의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이며, 신청인이 선택하는 경우 등록기준지나 본을 포함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28일부터 특정증명서의 종류가 9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 기본증명서(특정-인지․친생자관계정정),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전부), 기본증명서(특정-친권․미성년후견 현재), 기본증명서(특정-개명․성본변경), 기본증명서(특정-국적 취득․상실), 기본증명서(특정-성별정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입니다.

◦ 앞서 본 두 가지 발급방법(공관 방문, 우편) 외에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으로도 일정한 입력절차(‘인증서’ 필요-구체적 내용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확인 가능)를 거쳐 해당 증명서 등을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해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히 생각해도 몇 가지가 있다.

1. 공인인증서를 들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2.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며칠 뒤에 다시 찾으러 대사관/영사관에 간다.

3. 대사관/영사관에 찾아가서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받는다.

4. 한국에 엄마 찬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들에는 맹점이 있다.

해외에서 주로 필요한 경우는 한국어 원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다.

그럼 다시 위 과정을 거쳐 발급 받은 후에

영문 번역을 하고

공증소를 찾아서 공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부탁하기에는 발급에 번역에 공증소까지…

너무 민폐 같다는 느낌이 든다.

미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으려면?

드디어 미국에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박 3일 동안의 과정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봄…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한 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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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롬으로 minwon.go.kr 접속

2. 뭔가 깔라고 하는데 크롬에서 막음

3. IE 11 로 다시 접속

4. 뭔가 깔라고 하는데 다운로드가 안됨

5.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가 재접 -> 한 5번 반복

6. 사이트 코드를 열어봤지만 감이 안 옴

7. 행여나 싶어 Firefox 인스톨

8. FF로 접속, 무슨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 됨

9. 설치 완료. 방금 받은 파일은 따로 저장해 놓음

10. FF로 다시 minwon.go.kr 접속 > 15분 기다렸으나 안됨

11. IE 11로 다시 접속

12. 열리긴 열리는데 페이지가 깨짐

13. IE의 모든 보안 설정을 최저 수준으로 낮춤

14. 리부팅 > 접속 안됨

15. 구글링을 해보니 IE 11에서는 안된다는 내용 발견

16. IE 9로 다운그레이드 시도

17. 안됨

18. 포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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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WIN 7 64bit & IE 8로 시작

20. 9에서 저장해 놓은 파일 바로 설치함 > IE 로 접속

21. 상단에 무슨 엑티브 X를 설치하라고 나옴

22. 망설임 없이 설치

23. 4메가 정도의 파일인데 2메가 정도에서 진행안 됨(1.5kb/초 속도)

24. 페이지 리로드, 다시 설치

25. 여전히 2메가 정도에서 진행 안 됨

26. FF로 들어가 봄. 다운로드 안 됨

27. IE 보안 설정 최저로 > 안됨

28. 리부팅 > 재접 > 리부팅 > 재접… 몇 시간 동안 계속 시도

29. 2메가 정도에서 절대로 멈춤

30. 물 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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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파일 다운로드가 멈출 때 어떻게 하나요? 이런 식으로 검색

32. flashget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강제로 땡기면 된다고 함

33. flashget 다운로드, 저장, 설치 > 계속 멈추던 파일 다운로드 > 설치 성공

34. 드디어 민원닷컴 메인 페이지가 정상으로 보임

35.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으로 검색 > 로그인 하라고 나옴

36. 회원가입을 하려면 공인인증서 필수

37. 핸드폰에는 이전에 받아놓은 공인인증서 있음 > PC로 내보내기 하러 감

38. 은행 사이트 접속

39. 필요한 거 다 설치 하라고 나옴. 파일들은 따로 다 저장, 싹 다 설치

40. 설치되다가 말고 멈춤 > 리부팅. 될 때까지 반복

41. 어떤 건 완료되고 어떤 건 ‘미지원’ 이라고 나옴. 이유는 안 나옴

42. 아마도 64비트 윈도우 때문 일 꺼라고 추측, 포멧. 자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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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퇴근 후 win 7 32bit & IE 8로 재시작

44. 망설임 없이 받아놨던 모든 파일 전부 다 설치

45. 은행 사이트 접속 성공

46. 공인인증센터 > 스마트폰에서 PC로 내보내기

47. 보안설정최저 > 팝업차단 해제 > 금융결제원 파일 어쩌고 다 설치

48.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성공

49. minwon.go.kr 접속 > 로그인 시도

50. 타 기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만 사용 가능하다고 나옴

51. 회원가입 안되어있음. 회원가입 시작

52. 본인인증 하라고 나옴. 핸드폰필요

53. 한국 핸드폰 없음. 070전화기 있음. 전화번호 선택시 070 선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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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아이핀으로 인증 시도 > 아이핀 사이트 접속

55. 리부팅 계속 하면서 계속 설치설치설치

56. 니 주민번호는 쓰고 있는데? 라고 나옴 > 아이핀 해지 후 재가입 시도

57. 나 자신을 그들에게 증명하라고 함. 핸드폰 or 대면인증 중 선택

58. 한국핸드폰 없으니 불가. 070전화기 안됨. 대면인증 한국으로 오라고 함

59. 070전화기로 아이핀 콜센터 전화

60. 콜센터 전화 받을 때까지 아이유 노래 들음

61. 핸드폰이랑 대면인증 둘 다 안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봄

62. 직원이 미안하다고 함

63. 혹시 웹캠은 안되겠냐고 물어봤으나 가소롭다는 말투로 안된다고 함

64. 괜히 내가 더 미안해져서 전화 끊고 멜론 먹으면서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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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다시 한번 minwon.go.kr에 들어감

66. 회원가입,로그인 이런 페이지들을 계속 와리가리 하면서 접속해봄

67. 근데 막 링크를 누르다가 보니 ‘비회원으로 로그인’ 이라는게 있음

68. 비회원으로 로그인 하니까 공인인증서 등록을 안해도 로그인이 됨

69. 54~64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해도 되는 과정임

70. 로그인 성공

71.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

72. 링크 나옴. 링크 누르니까 대법원 무슨 사이트로 연결

73. 즉 minwon.go.kr은 처음부터 필요없었음, 여튼 대법원 문서사이트 안뜸

74. 리부팅 > 재접을 몇시간 동안 계속 반복, 안뜸, active X 끼리 서로 차단함

75. 프록시로 한국IP로 우회접속 시도. 안뜸

76. 새벽 3시 30분. 그대로 켜놓고 자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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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퇴근 후 컴퓨터를 보니 브라우저 위쪽에 뭔가 설치하라고 나와있음

78. 바로 설치! 또 설치! 계속 설치!

79. 드디어 출력페이지 까지 감

80. 뭐가 필요하냐, 주민번호 숨기냐 이런거 선택

81. ‘발급’ 버튼 누름

82. 프린터를 연결하라고 나옴. 프린터 무선세팅 하려다가 그냥 안함.

83. 프린터를 가져 옴. 프린터 USB 케이블이 없었으나 와이프가 찾아 줌

84. 프린터 드라이버 설치

85. 리부팅

86. 65부터 다시 시작

87. ‘발급’ 버튼 누름

88. ‘이 프린터는 지원되지 않는 프린터 입니다’ 라고 나옴

89. 괜히 냉장고에 뭐 먹을거 없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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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지원되는 프린터 리스트를 봄

91. 분명히 지원되는 프린터라고 써 있음

92. 프린터 펌웨어, 드라이버 뭐 이런거를 다 업데이트 해봄

93. HP에 사용자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함

94. 거절하니까 사진 앨범을 주문하면 40%나 할인해준다고 했지만 거절

95. 내 프린터 이제 지원된다고 나옴

96. ‘발급’누름

97. 프린터가 작동 함

98. 5년 같은 5초를 기다림

99. 그냥 아무 것도 없는 흰 종이가 나옴

100. 한 30번 정도 더 해보다가 자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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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퇴근 후 프린터 수리 시도. 하지만 아무리 해봐도 흰 종이만 나옴

104. 모든 점검, 청소, 설정 이런 걸 다 시도해봐도 다 정상이라고 나옴

105. 프린터 잉크를 사러 감

106. 61시리즈 잉크를 사야 되는데 거의 똑같이 생긴 60시리즈 잉크를 사옴

107. 다행히 뜯지는 않음. 나중에 환불 예정

109. 다시 한번 최종 출력페이지에 가봄

110. 발급 대신에 조회 라는게 있음

111. 조회라는거 실행함

112. 화면에서 서류를 보여줌

113. 캡쳐하고 출력하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함

114. 포토샵CC 설치

115. 서류를 다시 띄우고 잘 읽어봄

116. ‘지금 보고 있는 서류는 보기전용 법적 효력 없음^^’ 이라고 써 있음,

117. 드러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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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아무것도 안하고 멍하니 있음

119. 와이프가 한국에 처제는 자기 컴퓨터에 세팅 다 해놨다고 함

120. 그냥 공인인증서를 한국에 보내고 해 달라고 말하면 어떠냐고 물어봄

121. 왜 빨리 말 안했냐고 따짐

122. 어제 자기가 두 번이나 말했는데 내가 미쳐있어서 전혀 안 들었다고 함

123. 기억 하나도 안난다고 했다가 처 맞을뻔함

124. 여튼 공인인증서를 파일형식 변환 > 처제한테 메일로 보냄

125. 처제한테 카톡으로 미안한데 그거 발급 스캔 좀 해서 보내달라고 함

126. 10분 후에 스캔된 파일이 메일로 옴

127. 끝….

원문 링크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하기

기본정보

이 민원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

참고정보

근거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 시작]

6월 28일부터, 출발일 1주일전에 이메일로 제출

미국서 백신접종을 끝낸 분들이 한국방문시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격리면제서 신청이 시작됐다

7월1일부터 직계가족 방문으로 한국에 가려는 미국내

백신접종 완료자들은 6월28일부터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6월28일부터 이메일로 사전접수를 받아 7월1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출국하려는 분들에게 적시에 심사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방문시 격리면제를 받으려는 분들은

첫째 주미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안전공지란에 올려진 안내사항을 읽어보고 한국정부의 소정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한다

둘째 신청서, 서약서 등과 함께 요구되는 증명서류들로 미국의 백신접종증명서와 여권사본, 직계가족 방문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들을 첨부해 지정된 이메일 주소로 보내야한다

격리면제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출국예정일보다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이메일로 신청서와 요구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 출발일에 따라 접수일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를 미국에서 총영사관에서 발급받는데 일주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받아 스캔한 사본을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있다

격리면제서를 미국서 발급받은 후에 출국해야 한국에서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셋째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분들은 PCR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 출발 72시간내에 발급된 음성확인서를 지참하고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입국 6~7일후에 다시한번 코로나 검사를 받아 8일안에 음성확인서를 또 내야 격리면제를 계속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미 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overseas.mofa.go.kr/us-ko/brd/m_21341/view.do?seq=18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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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703-543-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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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합민원센터 :: 발급대행, 번역, 공증촉탁대리, 외교부 영사인증, 대사관인증

해외국적자라서 한국에 있는 친언니에게 부탁해도 민원서류발급 대행이 안되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배달의 민원을 통해 너무 쉽고 빠르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당사의 서비스에 만족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서비스는 고객님처럼 해외에 계신 고객분들께는 많이 유용한 서비스 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시면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께도 당사의 서비스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발급팀장 이동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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