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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 재산 분할 | 캘리포니아, 이혼하면 무조건 반반? 11026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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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는 커뮤니티 주입니다. 즉, 결혼 중 취득, 획득 또는 발생한 재산은 커뮤니티 자산 또는 공동 소유로 간주됩니다. 이혼 시 법원은 공동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동 재산에는 가치가 있는 모든 것과 발생한 부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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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 – ASK미국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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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5/12/2021

View: 9215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 가주법무사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 …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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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legal.web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6344

공유재산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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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29/2021

View: 4783

캘리포니아 이혼 절차

1단계를 완성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는 재산 공개 신고서, 수입 지출 신고서, 자산 부채 명세서 또는 부동산 신고서, 그리고 가장 최근 2년 동안에 해당 당사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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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minleelaw.com

Date Published: 12/25/2021

View: 908

[가정법]캘리포니아 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배우자의 아무런 이유제공없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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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8856

합의 이혼에서 서로가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동의했을때..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혼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잘잘못 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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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radiokorea.com

Date Published: 2/30/2022

View: 2829

캘리포니아주 이혼소송 – 재산분할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50/50 권리를 지닌다. …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 일방 또는 쌍방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재산소재지가 어디이든, 어느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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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amilylaw-doyoulaw.blogspot.com

Date Published: 12/10/2022

View: 3358

가정법 또는이혼법(Family Law) 에대해서 – US-KOREAN

미국의 가정법이란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접근금지 명령등 이혼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캘리포니아 …

+ 여기를 클릭

Source: us-korean.com

Date Published: 5/25/2022

View: 63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캘리포니아 이혼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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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이혼하면 무조건 반반?
캘리포니아, 이혼하면 무조건 반반?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캘리포니아 이혼 재산 분할

  • Author: ABL
  • Views: 조회수 466회
  • Likes: 642423 Like
  • Date Published: 2020. 8. 23.
  • Video Url hyper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RZUAVIFvn0

Chang & Lee Law

이혼 유형:

약식 해산: 결혼한 지 5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고 재산과 부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약식 해산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혼하는 더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판사 앞에 출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에 공동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고 재산과 부채의 분할을 설명하는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합니다.

다툼 없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비, 시간 공유 또는 방문과 같은 모든 문제에 대해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분쟁 없는 이혼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이혼은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창앤리 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결혼 합의 협상을 돕고 판사가 서명하도록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력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특정 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고 있지만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면 협력 이혼을 고려하십시오. 협력 이혼에서 귀하와 귀하의 변호사, 귀하의 배우자와 그의 변호사는 재판에 가지 않고 성실하게 협상하기로 동의합니다.

조정된 이혼: 조정은 법원에 가는 대신 사용되는 대안적인 분쟁 해결 방법입니다. 중립적인 중재자의 도움으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 영역에 관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조정을 통해 판사가 귀하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대신 이혼 결과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이혼: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문제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배우자가 기대하는 바가 비현실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이혼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되며 미해결 문제는 판사가 해결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는 방법

2

당신과 배우자 모두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길 희망하는 경우.

판결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혼 처리를 양쪽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

누군가가 육아와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과정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

적은 이혼 비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재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합의문 승인이 나기 전에 최종 합의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2]

중재자는 당신과 배우자가 이혼 조건을 협상할 때 도움을 주는 중립적 제3자이다. 중재의 목적은 이혼의 범주를 제시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이혼 판결문”에 합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중재자가 법률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당신과 배우자가 대안책에 대해 알아보고 합의를 향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자 고용이 도움될 수 있다:

재산분할 2

임종범 님 답변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버지니아/메릴랜드 법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답:

좋은 질문입니다. 특히 질문 중에 사용하신 “마련한”이란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네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고 함께 재산을 “마련”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한 준비겠지요. 함께 노년을 보내기 위해 재산을 마련하지만, 때론 따로따로 각자의 길을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유가 어찌됐건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같은 미래를 꿈꾸며, 함께 살고자 했던 두 사람이 이젠 다른 꿈을 꿔야 하니까요.

질문 중에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재산에 대해 반반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대해선 아닙니다. 이혼과 관련돼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고, 미래에 생길 소득은 재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생길 소득은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 자동차, 은행 잔고, 은퇴 연금 등은 재산이라고 보고 50/50 법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기적을 받는 월급이나 주급,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가게 등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수입이라고 부르지 재산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그 비지니스는 재산에 속하고, 비지니스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입에 속합니다. 비지니스가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는 이유지요.

여하튼, 재산은 반반이지만, 수입은 반반이 아닙니다. 수입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많은 경우, 위자료 또는 배우자 보조금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배우자 보조금은 간단한 황금법칙이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고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활비나 지출금은 재산 분할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반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개인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약식이혼은 당일 서류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개월 1일이 되는 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승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반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4~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방문권 (Visitation)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부양비 (Spousal Support) 답변서 (Answer/Response) 합의서 (Agreement)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메디칼이 있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이혼서류를 시작하려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반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신청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며 일반이혼은 신청인 혼자 서명을 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인의 이혼신청과 관련된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CA Legal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반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서명하면 약식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반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혼관련 상담은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 미국의 주

공유재산법(Community property)은 미국의 법률로, 이혼시 재산을 분할하는 법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공유재산법을 시행하는 8개의 주 중의 하나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에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가주에 거주하는 동안, 적법한 결혼 중에 벌어들인 수입이나 그 수입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각각 50percent의 권리가 있는 부부공유재산으로 본다. 부부공유재산은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거나 사망으로 재산이 분배되기 전에는 나눌 수 없으며 부인이나 남편 혼자 다른 배우자 동의 없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유형태이다. 부인과 남편은 한 공동체라는 개념 하에 일방이 취득한 재산뿐만이 아니라 수입을 만들기 위한 노동과 노력, 시간 또한 부부공유재산인 것이다. 법원은 재산을 취득자금을 추적하여 공유인지 특유인지를 판단하며 재산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

이혼 후 공유재산은 법령이나 공공복리에 저촉되지 않는 내에서 같은 종류로 동등하게 분할된다.

남편과 아내를 한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뉜다. 이것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공유재산 인지 여부(캘리포니아주) [ 편집 ]

영업권 [ 편집 ]

결혼중 한 배우자가 일을 하면서 형성한 명성이나 영업권 등은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교육 훈련 [ 편집 ]

법학전문대학원 학위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위 등은 공유재산이 아니나 형평법상 공유재산으로 학비를 충당하였고 그로 인해 소득이 상승하였다면 이혼시 공유재산이 소비된 만큼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부가 학위 취득으로 인해 상당한 부분의 이익을 향유하였고, 10년 이상이 지났거나 학위 취득 배우자가 소득상승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에게 경제적으로 보조를 받을 필요가 줄어 들었다면 환급액이 조정될 수 있다.

부부공유재산은 지난 10년이내에 지불되면 배우자의 교육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

장애 보상금 [ 편집 ]

결혼중에 장애를 입어 재해보상금이나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공유재산으로 본다.

연금 [ 편집 ]

연금수급을 위한 근로기간이 결혼중이였다면 연금도 공유재산으로 본다. 만약 결혼전부터 근무를 하였다면 전체기간중 결혼기간의 비율만큼의 연금이 공유재산이 된다. 퇴직금은 결혼중에서 지급받을 경우 공유재산이 되고 결혼전이나 이혼후에는 개별재산이 된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군인연금에 확대 적용되어 장래에 지급받을 군인연금도 이혼시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1]

주식매수청구권 [ 편집 ]

수식매수청구권은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근무기간이 결혼기간에 포함되는 비율만큼 공유재산이 된다.

공유재산 분할법 [ 편집 ]

이혼시 부부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각각 절반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데 분할이 불가능한 빌딩이나 회사경영권 등의 경우 예외를 둔다.

사망의 경우 [ 편집 ]

한 배우자가 죽기전에 공유재산에서 자신의 몫(50%)를 유증할 수 있다. 한 배우자의 사망후 다른 배우자 몫의 공유재산은 개별재산이 된다.

분류 [ 편집 ]

Law Offices of Jane Chung

이혼소송

캘리포니아주는 이혼무책주의(No Fault Divorce)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 배우자의 아무런 이유제공없이도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상대배우자는 그 이혼소송을 전혀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기 위해 필요한 이혼소송사유는 두 부부간 조정되어질 수없는 차이(Irreconcilable Differences)이면 충분합니다.

이혼소송기간은 법원에서 이혼판결문이 나오는 데까지 대략 6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재산권 문제나 자녀양육권 문제가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이혼이 이뤄진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나라의 이혼판결문이던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 미국 양국의 이혼판결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에서 서로가 재산분할 어떻게 할지 동의했을때..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어서 이혼서류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선 잘잘못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 반반이라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끼리 재산을 알아서 분할하자 동의했습니다.

이혼 서류도 서로 변호사 없이 하기로 했구요

그런데 지금 작성중인 FL-160서류엔 무조건 seperate properties 와 group properties를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의 명령 없이 저희가 알아서 재산 분할하고 싶다는 청원은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저희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라고 하진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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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 또는이혼법(Family Law) 에대해서

According to videographer and photographer Wilson Peng on Tiktok, the island of Hawaii is therapeutic because of the lack of individuals on its seashores throughout…

키워드에 대한 정보 캘리포니아 이혼 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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