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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 인감 위임장 작성 안내 26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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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 뉴시스

시는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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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17/2022

View: 9841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

해외 출국하여 체류중인 국민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 출처 국민의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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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17/2022

View: 7006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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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4/14/2022

View: 3109

인감증명발급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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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ov.kr

Date Published: 3/3/2022

View: 5755

인감증명서발급신청 – 인감 – 민원안내 –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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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eoju.go.kr

Date Published: 6/5/2022

View: 6496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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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oleg.go.kr

Date Published: 8/11/2022

View: 9731

새소식 | 우리동소식 |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안내(필요서류,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별재 제13호 서식)은 위임인이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워드작성 불가!!) 2. 위임자가 해외체류, 재외국민, 해외거주자인 경우에는 재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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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angdong.go.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8869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6/25/2022

View: 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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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해외

  • Author: aunt이모고모
  • Views: 조회수 13,1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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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JIbAT0M7SU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 명확해졌다

[서울=뉴시스] 공효진, 케빈 오. 2022.04.01. (사진 = 뉴시스 DB, 소니뮤직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지향 인턴 기자 = 가수 케빈 오(32·오원근)가 배우 공효진(42)과 결혼 소식이 알려진 뒤 소감을 전했다.

케빈오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심경을 밝힌 영문 및 한글 번역 메모장도 남겼다. 또 ‘너도 나도 잠든 새벽’이란 제목이 적힌 오선지에 작곡 케빈 오·작사 공효진이라 쓰여 있어 눈길을 끈다.

케빈 오는 메모에 “2년 전 한 여자를 만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공효진)는 저에게 인생 최고의 친구이자 솔 메이트가 됐다. 곧 저는 그를 제 아내라고 부르려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번 가을 제가 태어난 곳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려 한다. 너무나 사랑 받는 여배우와 함께하게 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려 했지만, 개인적 사정으로 제 가족들과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서 식을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헌신으로 함께 해 준 팬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큰 행운이자 행복”이라며 팬들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전했다. 이에 보답하고자 새로운 곡들도 예고했다.

결혼설이 퍼진 이날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공효진과 케빈 오가 10월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한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예정지는 케빈 오의 고향인 미국 뉴욕으로 전해졌다. 지인들만 초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케빈오 인스타그램 캡처 . 2022.08.17. (사진= 인스타그램 ) [email protected]*재판매 및 DB 금지

공효진은 지난 3월31일 자신과 절친한 배우 손예진(40)과 현빈(40)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아 결혼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부케를 받은 직후 케빈 오와 연인 사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소속사 역시 이를 인정했다. 당시 결혼설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열애 인정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치르게 됐다.

공효진과 케빈 오의 핑크빛 관계는 소셜미디어에선 이미 드러났다. 공효진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케빈 오의 노래 ‘애니타임, 애니웨어 (Anytime, Anywhere)’ 스트리밍 인증 사진과 함께 “이 노래 어째 달밤에 듣자니 마음이 참”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 공효진이 케빈 오의 셀카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뒤 급히 삭제, 팬들 사실에서는 열애설이 피어오르기도 했다.

1999년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로’ 데뷔한 공효진은 국내 로맨틱 코미디의 간판으로 통한다. ‘네 멋대로 해라’, ‘상두야 학교가자’ ‘파스타’ ‘최고의 사랑’ ‘동백꽃 필 무렵’ 등 드라마에서 흥행 불패를 자랑한다. ‘품행제로’ ‘가족의 탄생’ ‘미쓰 홍당무’ ‘러브픽션’ ‘가장 보통의 연애’ 등 작품성 있는 영화에도 나왔다. 내년 방송 예정인 tvN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를 촬영 중이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대에서 경제학과 연극학을 공부한 케빈 오는 2015년 엠넷 오디션 ‘슈퍼스타K’ 시즌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작·편곡 능력도 갖춰 데뷔 앨범 ‘스타더스트’를 비롯해 ‘베이비 블루’ ‘비 마이 라이트’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2019년엔 JTBC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밴드 ‘애프터문’으로 활동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해외 출국 체류중인 부동산 매도 위임장 영사관/재외공관 확인 인감 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법률행위는 본인이 직접할 수 있으면 좋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명의자가 해외체류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를 보통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이용하여 합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는데요.

이중 오늘은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방법을 확인합니다.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때 해외공관 확인 안 받아도 된다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앞으로는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발급받을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령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일관되지 않아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관련 민원 한 건이 접수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 이상 걸렸다.A씨는 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았다.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결국 A씨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늦어져 제때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A씨의 민원 제기로 용인시 감사관은 관련 규정을 조사하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이와 달리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 해석을 내놨다.이에 시 감사관에서 일시적이거나 장기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을 명확하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요청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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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인감증명발급신청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600원 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 별지서식 13호)

※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습니다. 구비서류 있음 (하단참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이 민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증명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내국인(재외국민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대리인의 신분증 –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가족관계등록부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인감증명법 ( 제12조 )

인감증명법 시행령 ( 제1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2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 안 됨.)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여권. -주민등록 된 재외국민: 신분증과 여권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거주여권 or 일반여권 +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or 해외/현지 이주확인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대리인(17세 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의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미성년자 의 경우 유의사항>

1.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미성년자인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3. 피한정후견인이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서는 본인 발급이 가능하다.) 4.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인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 – 한정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매도용(부동산, 자동차)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 해당 물건을 사려는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인감 발급 거부> -인감이 말소된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인감보호신청란에 기재된 사항을 위반한 때 -위의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의 인감발급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제주특별자치도 –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등 관련)

「인감증명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함)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함)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와 수감자인 본인이 수감기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서는 재외국민 및 해외거주(체류)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재외공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아닌 자”는 본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위임자가 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에 본인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2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년 1월 1일 시행된 「인감증명법 시행령」(이하 “구 「인감증명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종전에는 외항선원 등 일시출국자의 경우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을 발급신청 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재외공관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취지인바(구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 전단에서는 “해외거주(체류)자”의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 체류하기만 하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에서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재외국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영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재외국민이 아닌 자로서 해외체류 중인 자가 같은 영 제1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해석이 인감증명법령 규정들 간의 규범조화적 해석에 부합하고, 본칙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구비서류나 신청 요건을 서식에서 추가하여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 원칙(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참조)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는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의 대리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①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발급 받는 방법, ②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하는 대신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해외체류 중인 재외국민이 아닌 자에 대하여 반드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한 재외공관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란 제7호가목에 따라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석상 혼란이 있는바,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시,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 귀감…전국 확대

용인시 0 용인시 심벌로고

용인 홍화표 기자 = 경기 용인시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 적극행정으로 그동안 전국 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던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7일 용인시에 따르면,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을 받을 때는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재산권과 관련있는 인감증명서는 타인이 대신 발급할 때 다른 민원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다.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게 돼 있다.그러나 해외체류자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재외공관 확인 여부에 대해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에 기재된 규정과 법제처의 법 해석,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질의응답 내용 등이 제각각이어서 일선 공무원들은 큰 혼란을 겪어 왔다.실제로 지난 6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인시 감사관에 민원이 제기됐다.A씨는 해외에 체류 중인 배우자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는 데 1주일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배우자의 자필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급히 해외 우편으로 위임장을 받은 A씨는 난감했다. 담당 공무원이 다시 재외공관 확인이 된 위임장이 있어야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기 때문.이러한 A씨의 민원을 용인시 감사관이 조사해 보니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온라인 사이트의 질의 내용,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서로 달라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별지 서식에는 재외국민과 해외거주(체류)자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 9월 발급 기준을 묻는 담당자의 질의에 해외체류자도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외공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나 법제처는 지난 2018년 4월, 위임장이 있으면 해외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법적 해석을 내놨다.이에 따라 용인시 감사관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그결과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자가 출국 전 직접 작성한 위임장과 신분증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재외공관 확인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발급 기준을 마련해 전국 시·군·구에 통보했다.시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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