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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에서 미국 으로 본인 계좌 로 송금 | 외화환전 한도, 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가 된다는데 (Feat. 외화 환전, 해외송금 한도 총정리) 40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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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 및 방법 정리 (주의사항 포함)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율이나 송금 수수료만 신경쓰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총정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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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ltyusa.com

Date Published: 5/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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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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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lkcpa.com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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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사유별 해외송금방법[31] – 씨티은행

아래와 같은 송금구분별 제한이 있습니다.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 송금제한 : 가족/친지송금, 해외본인계좌송금 · 비거주자로 거주성 변경시에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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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itibank.co.kr

Date Published: 6/14/2022

View: 8340

미국으로 해외 계좌 송금 – Wise

미국으로 한국에서 돈을 보내셔야 하나요? … 수취인은 Wise의 현지 은행 계좌에서 직접 현지 통화로 송금받습니다. 먼저 이용해보세요 … 본인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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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lever.com

Date Published: 9/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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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송금 어떻게 (3만불 정도) – 마일모아 게시판

본인계좌에서 본인계좌면 한국 신한은행에 미국 체이스 계좌번호 알려주고 … 외환 송금으로 진행하면 되는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환율이나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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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ilemoa.com

Date Published: 10/2/2021

View: 6583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 브리핑]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낼때 …

미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에서 한국에 있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할 때는 증여세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만약 부모님이나 친인척 또는 지인의 계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konnect.information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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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한국 에서 미국 으로 본인 계좌 로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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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전 한도, 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가 된다는데 (Feat. 외화 환전, 해외송금 한도 총정리)
외화환전 한도, 해외송금 한도는 얼마인가요? 얼마 이상이면 국세청 통보가 된다는데 (Feat. 외화 환전, 해외송금 한도 총정리)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에서 미국 으로 본인 계좌 로 송금

  • Author: 똑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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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5. 17.
  • Video Url hyper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34KK_YzrkM

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 및 방법 정리 (주의사항 포함) • 코리얼티USA

해외 송금을 할 때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고,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와 송금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해외 본인 계좌 송금 장점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이란 본인 명의로 된 한국 계좌에서 본인 명의로 된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본인 명의 계좌간 송금을 하면 자금 출처 확인이 용이하며, 세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 다른 사람 명의의 타인 계좌 송금은 증여세 같은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해외 본인 계좌 송금 방법

(1) 한국 to 해외 송금

한국은 해외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한국 to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송금 목적에 따라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재외동포 자산반출 등으로 항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to 해외송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미국 송금 방법 정리 (미국 주택 자금, 유학 자금 등) 란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해외 to 한국 송금

일반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은 자금 출처가 문제없다면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환율이나 송금 수수료만 신경쓰면 되는데요. 관련해서 아래 글들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본인 계좌 송금 한도

(1) 한국 거주자

한국 거주자는 별도 서류가 필요 없는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는 건당 5천달러 이하이며 연간 5만 달러까지 입니다.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은 별도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건당 5천달러 이하 송금은 연간 송금액 한도(5만 달러)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래 글 참고)

만약 지급증빙서류미제출 송금 한도 이상으로 송금을 하려면 해외유학생 송금, 해외체재자 송금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2) 한국 비거주자

한국 비거주자 (ex.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하며 각 송금 항목에 따른 별도의 한도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글 참고)

만약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헷갈린다면 거주자 판정 방법과 세금에 대해 정리한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본인 계좌 송금 시 주의할 점

(1) 분할 송금 주의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을 하더라도 너무 심한 분할 송금은 국세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자금을 보낼 때 관련 없는 항목으로 여러 번 쪼개서 송금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글 참고)

(2) 국세청 통보 기준

참고로,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이라도 1만 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으로 해당 내역이 통보됩니다. 다만, 자금에 문제가 없고 탈세 의도가 없다면 이런 통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다면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3)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체크

해외 본인 계좌 송금은 타인 명의 계좌 송금보다 문제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신 환율과 송금 수수료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저렴한 비용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요. 여러 은행과 해외송금 업체 등을 비교해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이상 해외 본인 계좌 송금 장점, 방법, 한도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본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자금 출처나 세금 등을 보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죠. 따라서 부부 공동 명의 계좌만 있는 분들도 명확한 본인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법률적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주의할 점 – Choi Hong Lee & Kang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revenue)을 합산하여 미국 연방 국세청(IRS)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적법하게 세금보고를 한 소득은 각 국가의 외환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송금을 받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음과 같이 일정금액 이상의 증여나 해외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 외국인으로부터의 10만 달러 이상의 송금에 대한 신고의 의무

한국의 부모님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받은 송금이 빌린 돈이었다면,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만약 증여였다면 미국 연방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들로 부터 한 해에 10만 달러 이상의 증여를 받았을 경우, 연방 국세청(IRS) Form 3520의 Part IV에 그 내역을 기입하셔서, 다음 해 소득보고시에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P.O. Box 409101, Ogden, UT 84409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금은 전체 증여액의 5%에서 25percent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계좌에 대한 신고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식 회사(company)로서 일년 동안 해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 및 보유 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금융계좌의 잔고의 합계가 1만 달러 이상이 된 적이 있었다면, 이를 연방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 소득보고가 아닌 계좌의 내용을 반드시 보고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2007년 10월 현재 A은행의 잔고가 5,000달러이고, B은행의 잔고는 6,000달러인경우 합계가 1만 달러를 초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Form TD F 90-22.1(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에 기재하셔서 다음 해인 2008년 6월 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연방 국세청(IRS)에 2007년도의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 Form 1040의 Schedule B, Part III(해외 계좌 및 트러스트)에 해외 계좌의 존재를 명시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를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1만 달러 까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송금 어떻게 (3만불 정도)

거두절미하고, 한국 제 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 계좌로 삼만불 정도 송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가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신한은행, 미국은 체이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화 송금은 처음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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