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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Q\U0026A ㅣ국외여행 허가ㅣ복수국적ㅣ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ㅣ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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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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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태어는 사람은 병역의무가 없다?
여권 있으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 필요 없을까?
국외에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다 알려드립니다.
★국외여행, 국외체재 허가 자세히: https://bit.ly/3BJV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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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 병무청 공식 페이스북: https://bit.ly/3lJ77xX
– 병무청 공식 블로그 :https://bit.ly/3vcBmQS
– 병무청 공식 인스타그램: https://bit.ly/3j0nYub

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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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8/16/2022

View: 1997

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영준은 군입대 전 해외에 살고 있는 미소를 만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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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5/16/2021

View: 4871

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 카드/한컷 | 뉴스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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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12/6/2022

View: 4430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

+ 여기에 표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1449

Info창: 병역 의무 대상 유학생, 영주권자,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

유학생, 학업 종류에 따라 입영 연장 나이 각기 달라… 영주권자 및 복수 국적자,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최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가능; 국외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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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bs.com.au

Date Published: 1/23/2021

View: 813

미국 이민 뉴스 – 모스컨설팅(주)

1990 년 생 병역미필 남성 영주권자, 국외 여행 연장허가 받아야 … 양만호 병역담당 영사는 “유학생들은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잘 알고 있지만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mosconsulting.co.kr

Date Published: 7/18/2021

View: 8740

[일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 U-LEX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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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lex.co.kr

Date Published: 2/30/2022

View: 8461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해외 유학생/이주자(영주권)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에 반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

+ 여기를 클릭

Source: www.han-maum.net

Date Published: 11/4/2022

View: 995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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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Q\u0026A  ㅣ국외여행 허가ㅣ복수국적ㅣ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ㅣ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Q\u0026A ㅣ국외여행 허가ㅣ복수국적ㅣ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ㅣ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 Author: 대한민국 병무청
  • Views: 조회수 3,117회
  • Likes: 좋아요 21개
  • Date Published: 2021. 7.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OvSThvhNo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솔로몬의 재판 >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추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기간연장을 받을 수 있나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미소 :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평결일 : 2018년 9월 24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정답은 ①번 “영준씨,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연장신청 안했으면 일단 귀국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입니다.본 건 사안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고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 연장허가신청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에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병역법」 제94조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은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중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의 발생 등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귀국할 수 없게 된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기간연장허가를 받지도 않고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위 판결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다시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는 사정은 연장허가의 기간 만료일이 지난 다음에 새로이 생긴 사정으로서,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618 판결).따라서 영준은 귀국하지 않고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영주권 취득을 이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중인데 병역의무 어떻게 하죠?

국외 체류하는 사람의 병역의무! 병무청이 모두 알려드립니다.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병역의무! 만약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국외 체류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병역정보를 소개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연나이) = 당해연도 – 출생연도

ex) 18세 = 2022년 – 2004년생

◆ [국외 출생] 국외에서 태어난 사람의 병역의무

– 국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18세에 병역의무 발생

– 18세 3월 31일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국적 선택 가능

◆ [국외 이주] 국외 이주자도 국외 여행 허가 대상

–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으로 허가 신청

– 영주권 취득 등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및 병역의무 연기

– 단, 1년 동안 6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한국 내 취업 등 60일 이상 영리활동 시 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 [허가 의무]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출국 가능

– 대상: 25세 이상 병역 준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보충역(대체역) 복무 중인 사람

–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 출국(체류) 시 병무청의 허가 필요

–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여권 발급 및 취업 등 제한, 병역 기피자로 간주해 명단 공개

◆ [병역 이행]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를 통한 입영 지원

– 대상: 본인 영주권 취득, 재외 국민으로 등록한 부모와 거주 등 국외 이주자

– 지원: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 검사 및 입영 가능

신청: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 병무청에 신청(입증서류 필요)

– ’22년 군 적응 프로그램: 3.14.(월), 6.13.(월), 7.18.(월), 10.17.(월)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무청이 함께 합니다.

문의전화 ☎1588-9090

Info창: 병역 의무 대상 유학생, 영주권자,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할 ‘국외 여행 허가’

Highlights 한국 국적 남성에 대한 병역의 의무 올해는 2022년생부터

유학생, 학업 종류에 따라 입영 연장 나이 각기 달라…

영주권자 및 복수 국적자, 장기간 해외 체류한 경우 최대 37세까지 국외 여행 허가 가능

국외 여행 허가 없이 해외에 체류할 경우, 최대 5년형의 형사처분까지 가능

나혜인 피디 : 매주 수요일 호주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수요info창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의 병역의무와 호주 체류 25세 이상의 한국 국적 남성들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한 내용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사례별로 국외여행 허가 기간과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철규 리포터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철규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나혜인 피디: 네, 저희가 지난시간에는 병역의무와 국외여행 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알아본 내용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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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올해 2004년생, 즉 올 해 2022년에 한국나이로 18세가 되는 한국 국적을 가진 남성분들에 대하여 병역의무가 주어진다는 내용과 함께 25세가 되는 해 부터는 병무청에서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법적으로 해외체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리고 18세부터 병역의 의무가 시작되지만 자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입영은 20세가 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례별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들은 호주에서 어떤 체류 상태인 분들이 많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대다수의 국가들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통은 유학생, 영주권자 그리고 복수국적자가 해당이 됩니다. 우선 유학생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허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입학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3개월 범위 이내입니다. 이후에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할 경우 해당 학위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이내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또 30세가 되는 해 6월 말일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 목적의 사유라고 해도 계속적으로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계속해서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보통 학사과정 4년제에 입학할 경우 예를 들어 대학교 4학년 과정에 늦게 입학을 했거나 호주에서 일반적인 3년짜리 과정에서 편입을 해 4년 과정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25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 5년제는 26세 또 의과대학같이 6년 정도의 학업이 필요한 과정은 27세까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석사의 경우 2년제는 28세, 2년제 초과 과정과 박사과정은 29세까지입니다. 다만, 박사과정은 아까 언급해 드린 것처럼 30세 되는 해의 6월 말일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경우 그 시점까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그렇군요, 유학생 입장에서는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영주권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는 허가 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영주권 취득 후 호주에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3년 범위 내에서 딱 1회만 허가가 가능하고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해서 현지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국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단기로 출국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해외 체류 기간이 일정 기간 되지 않으면 제한이 있는 것이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그리고 영주권자 중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국가에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호주에 거주하고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영주권이 있으신 경우 또 부모님과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경우는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영주권자라고 해도 호주에 가족들과 영구 거주를 위한 기반 있고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복수국적자에 대해서 알아보죠. 호주와 한국 양국의 국적을 소지하고 있어도 병역의무는 똑같이 적용이 되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복수국적자라고 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설명 드린 국적 선택 신고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성인이 되어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때에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의 경우와 유사하게 해외에 기반을 두고 체류하는 사실 증빙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같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거나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 한해서 3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타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한국 국적이 있는 한 국외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하는군요.

조철규 리포터: 네, 본인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기 때문에 한국에 입국하면 병역법을 따라야 하는 대상자이므로 꼭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그렇다면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차례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 신청은 각 재외공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와 재외 국민등록부 등본을 필요하고 유학생은 재학 증명서 혹은 입학허가서, 국외학 력에 관한 사실 확인서 및 증명서 발급 동의서, 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국외 학력 확인서나 재학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 영주권자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부모와 본인의 영주비자 및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수국적자도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본인의 해외출생증명서, 그리고 부모의 영주비자 혹은 시민권증서 사본 또 본인과 부모의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제출해야 하는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는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나혜인 피디: 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조철규 리포터: 유학생 등 해외이주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귀국 시에는 당연히 바로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많게는 5년형의 형사처분, 여권발급 제한,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인적 사항 공개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혜인 피디: 그럼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오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부분 병역의 의무를 하고 오는 건가요?

조철규 리포터: 네, 우선은 대부분의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은 병역의무를 마치고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25세 이후에 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병무청에 의하면, 단기 해외여행 사유여도 27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틀어 2년 이내까지 하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조건은 모두 상관이 없고 무조건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혜인 피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국외여행 허가 제도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야겠군요. 네, 오늘은 병역의무 대상자가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국외 체류 허가를 받는 제도인 국외여행 허가제도 살펴봤습니다. 조철규 조철규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규 리포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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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07997

【재결요지】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인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영주권 취득은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모가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연장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국외이주 목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와 모는 재외국민등록 이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대한민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며, 부와 모가 ○○국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인 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와 모가 ○○국 현지 거주를 위해 방 1개를 한화 약 4만3천 원에 임차한 것은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위 임대차계약은 부와 모의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청구인과 함께 다른 국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본문전체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8. 3. 20. 청구인에게 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91. 6. 29.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3. 22.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2017. 9. 14.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 부모의 영주권 취득은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모가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는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유럽 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럽 국가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유럽연합 나라들 중 하나의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주하며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미혼인 아들(청구인)과 정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고, ○○국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2017년 3월경 ○○국 정부에 투자이민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을 한 후 2017. 6. 27.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영주권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청구인 부의 영주권 취득이 국외 영구거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 부는 ○○국을 근거지로 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지 ○○국에서 선수활동을 하게 된 청구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구인과 부가 같은 시기에 ○○국에 같이 있게 된 것은 부의 이민준비 및 청구인에 대한 소속팀의 임대 결정 등의 사정이 우연히 겹친 결과인 점, 청구인 부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것은 영주권 취득이 안 되었을 경우 국내에 복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청구인 부의 국외 출국이 청구인의 선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과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영주권 취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부분은 피청구인의 억측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할 수는 없었고, 사업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국에만 거주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임시 거주를 위해 현지 교민의 도움을 받아 방 1개와 거실만 현지의 시세대로 임차하게 되었는바, 이 임차계약은 ○○국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라.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행정절차 처리가 시간이 걸려 청구인 부모에게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고, 마침 ○○○○국으로 이적한 청구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모는 ○○국에서의 사업이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에서 청구인을 지원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부모가 단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을 이유로 ○○국 거주가 실제가 아니고 해외이주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부모의 출국별 해당 국가를 보면 그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외국 프로축구 구단의 국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부모는 단순히 청구인의 뒷바라지를 위해 외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등록 시점도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 신청 이후에야 발생한 점, 청구인 부모가 체결한 ○○국 현지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 신청 이후에 이뤄진 것이며, 계약 내용도 방 1칸에 화장실,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세는 한화 4만3천 원에 불과하여 실제 거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부모가 생활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였다거나 국외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525호) 제2조, 제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경력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외이주허가 민원 검토 결과보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22. 실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6. 3. 22.부터 2018. 6. 25.까지 3회에 걸쳐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축구 선수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청구인이 활동하였던 구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

체류기간 구단명(국가명) 2010년 1월 ~ 2011년 6월 ․ AFC○○(○○) 2011년 7월 ~ 2013년 1월 ․ ○○FC(○○) 2013년 1월 ~ 2013년 7월 ․ ○○SC(○○) 2013년 8월 ~ 2014년 6월 ․ ○○○○○○(○○) 2014년 7월 ~ 2015년 1월 ․ ○○CD(○○) 2015년 1월 ~ 2016년 1월 ․ ○○○○SC(○○) 2016년 1월 ~ ․ FC○○○○(○○○○) 2016년 7월 ~ 2017년 1월 ․ ○○*(○○국) 2017년 2월 ~ 2017년 6월 ․ ○○○○*(○○국) 2017년 9월 ~ ․ ○○AC*(○○○○국)

출국일자 입국일자 행선국 방문기간(일) 2015. 2. 3. 2015. 2. 7. ○○ 5 2015. 2. 25. 2015. 5. 24. ○○○○ 89 2015. 7. 5. 2016. 5. 24. ○○○○ 325 2016. 8. 11. 2016. 12. 29. ○○○○ 130 2017. 1. 14. 2017. 6. 17. ○○○ 155 2017. 8. 21. 2017. 8. 24. ○○국 4 2017. 9. 10. ○○국

출국일자 입국일자 행선국 방문기간(일) 2015. 2. 3. 2015. 2. 7. ○○ 5 2015. 2. 25. 2015. 5. 24. ○○○○ 89 2015. 7. 5. 2016. 5. 24. ○○○○ 325 2016. 8. 11. 2016. 12. 29. ○○○○ 130 2017. 1. 14. 2017. 6. 17. ○○○ 155 2017. 8. 21. 2017. 8. 24. ○○국 4 2017. 9. 10. ○○국

* 표시된 기간은 FC○○○○(○○○○)부터 임대되어 활동된 시기임다. 청구인의 부와 모는 2017. 6. 27. ○○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라. 청구인은 2017. 9. 14.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부모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0. 4.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부는 정○○으로부터 ○○국 ○○지역에 있는 주택의 방 3개 중 1개를 임차하고 임차료는 월 10,000(한화 약 4만원)○○로 한다고 되어 있다.바. 청구인의 부는 국내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2. 4. 1.부터 2017. 8. 30.까지 재직하였다.사. 청구인 부와 모는 2017. 10. 5. 주○○국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아. 2015. 1. 1.부터 2018. 3. 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부와 모가 출입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다음 –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3. 13. 현재 청구인 부는 국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에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473,28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차.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상입니다. ◯ 그러나 위 관련법령 및 규정 제‘다’항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와 국외이주 허가의 요건이 되는 귀하의 부모님의 출입국사항 및 국내·외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귀하의 부모님은 ○○국 영주권 취득이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허(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부친께서는 2017. 2. 11. ○○국에 최초 입국하여 불과 4개월 만인 그 해 6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이주 목적의 영주권은 장기간 해당 국가 거주 후 취득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국외 영구거주를 위한 영주권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부친께서는 2017. 8. 30.까지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인 점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재직 중 ○○국 등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실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선수로 활동 중인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부친은 국내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귀하의 선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외이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주변 정리를 하는 국외이주자의 사안과 배치됩니다. – 아울러 귀하의 부모님의 ○○국 임대차계약서상 방은 1개만을 임대하였습니다. 귀하가 경기시즌이 끝나거나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상황이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임대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1만○○여서 이 금액이 ○○국 물가와 귀하의 언론에 알려진 계약금액을 감안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임대료라는 점과 임대차 계약일자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7. 9. 26. 귀하의 허가신청서 보완 요청 이후인 2017. 10. 4.일 계약한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국 거주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국가가 아닌 ○○○○국에 주로 체류 중인 사실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일반적인 해외이주자와 같이 한국 내 직장 등 주변정리를 하고 해외로 생활기반을 옮겨가는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불허(부결) 처리하였습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다만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9호)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제9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3) 제1항에 따르면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연번 1 다목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범위에서 한번만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연번 마목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제1항 및 별표 2는 제1항제9호가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인 별표 2 연번 1 마목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부모의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에 의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된다면 만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되어 제1항제6호가 정한 병역면제연령에 도달하게 되므로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와 모는 재외국민등록을 한 2017. 10. 5. 이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대한민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였고, 청구인 부의 경우 국내 기업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된 반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와 모가 ○○국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국내에 있는 부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등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인 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와 모가 ○○국 현지 거주를 위해 방 1개를 한화 약 4만 원에 임차한 것은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위 임대차계약은 부와 모의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청구인과 함께 ○○○○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오늘은 해외 유학생/이주자(영주권)의 병역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병역 의무가 발생 되었다 하더라도 만24세가 되는 해 12월 말까지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25세가 되는 해에 해외에 계시거나 해외 체류가 예상되는 자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국외여행 신청은 2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국외여행허가는 (1)일반 국외여행허가와 (2)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로 나뉩니다. 일반 국외여행허가는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까지만 해외체재를 허용하는 여행 허가이고,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신청인의 생활 근거지가 국외일 경우, 37세 12월까지 해외체재를 허용하는 여행 허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은 4년재 대학교 학사과정 중인 경우에는 24세,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은 26세, 2년제 초과 석사과정은 27세, 그리고 박사학위를 위해 재학중인 경우에는 28세까지 일반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제한 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 취득이 곤란할 때에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학교별 제한 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일반 국외여행 허가 연장이 가능 합니다. 다만 박사학위 같은 경우 30세가 되는 해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 30세가 되는 해 6월 30일 까지 해외체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생활근거지가 외국인 영주권자인 경우,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게 되면 37세 12월까지 병역이 연기가 되고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제 2국민역에 편입이 되어 실질적으로 군대 복무 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활근거지가 국외인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주권자 또는 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 될 때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영주권 취득 후 해당 국가에서 3년이상 계속 거주할 때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다고 하며,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은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국외여행 허가서가 발급 될 수 있습니다.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는 남성인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국적이탈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부모 모두가 국내에 거주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 국외여행 허가서 또는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으셨다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1년기간내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하거나, 취업 등 영리할동을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 되고 병역의무가 부과 됩니다. 영리활동의 범위로는 1년의 기간 내에 60일 이상 영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만약 국외 이주자가 국내 교육기간에 재학중이라면 6개월이 초과하여도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때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한국에 같이 체류할 경우, 교육기간 재학중이라도 1년의 기간 내에 6개월 체재를 초과한다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군대 복무 의무 면제가 가능한 국외이주자도 군대에 자원하여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병무청에 따르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여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 결정을 하게 해주며 현역병 모집에 지원할 경우에는 소정의 가산점도 부여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 분야를 고려 후 자대에 배치하게 되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을 보장하며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해외 유학생/이주자의 병역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국외 여행 허가서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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