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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영어 로 | 번역행정사 유진킴이 해결합니다. 번역공증 받는 법, 외교부 인증 관련 공증 제대로 받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 (준비방법 포함) 24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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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원본공증, 서명공증 세가지 인증관련 공증에 대해 소개하고 준비방법 안내 드립니다
어떤 공증이라도 받기만 한다면 외교부 인증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에 맞는 적합한 공증을 받지 않으면 현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잘 알고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하시는 서류에 맞는공증이 어떤 것인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유진킴 연락처 : 010-3447-5789, 홈페이지 : www.nanumvip.com
이메일 : [email protected], 카톡아이디 : nanumyj221
영상순서 입니다.
1) 공증이란 ?
2) 공증의 종류 ?
3) 공증받기 위한 준비 ?
4) 요약정리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 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번역공증, #변호사공증, #아포스티유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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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증, notarize와 attest의 차이 – 네이버 블로그

공증을 영어로 얘기할 때, Notarize(notarization)과 Attest(attestation)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차이를 몰라 헤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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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25/2022

View: 7740

아포스티유(Aposstille)가 뭡니까? 공증(Notary)이… – Facebook

공증이라는 행위는 어떤 문서에 서명을 하는 사람이 서명을 한 본인이며,본인의 서명이 맞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법적 절차입니다.이런한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공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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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acebook.com

Date Published: 3/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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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받으러 왔다..” 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itin 넘버 받으려니 여권 공증을 받아오라네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된다는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면 될까요? <공증 받으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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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b3.missyusa.com

Date Published: 10/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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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하다 – WordReference 한-영 사전

공증하다 – WordReference Korean-English Dictionary. … 한국어, 영어. 공증하다, notarize … 구글 번역의 기계 번역을 볼 용어: 공증하다. 다른 언어로: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wordreference.com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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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 82CooK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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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82cook.com

Date Published: 12/7/2021

View: 6687

번역공증/영문사실공증 – 법무법인한미

영어로는 NOTARIAL CERTIFICATE 라고 표기됩니다. NOTARIAL CERTIFICATE는 원본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본이 <하버드대학 수석졸업함을 증명함>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lawhanmi.com

Date Published: 10/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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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공증] 한글로 발급받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기

오늘은 외국에서 한국 서류를 요구할시에 한글로 발급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 후 영문 번역공증 받는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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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wotlr.tistory.com

Date Published: 12/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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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증 영어 로

  • Author: 번역행정사 유진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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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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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osts Login / Sign up Admin Jul 13, 2017 공증의 의미 in 김영언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영주권신청을 준비하는 홍길동씨가 질문합니다. “출생증명서를 한국에서 발급받으면 이를 영문번역한 뒤 공증해 와야 하나요?” 모르긴 해도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한국의 동사무소에서 받은 출생증명을 위한 기본증명서는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으니 미국이민국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문번역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종종 이민변호사들이 공증된 서류를 부탁하는 이유는 서울의 미국대사관에서 이를 요구하는 관행의 영향도 있고 서류준비에 있어 정성을 기울인 모양새를 주기 위해서이지 꼭 필요해서는 아닙니다. 다만 번역한 사람이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하다는 확인과 번역본이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과 서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증제도에 대한 한국와 미국의 차이점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기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어떠한 서류에 공증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공신력을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개인간에 작성한 문서에 공증을 얻음으로써 판결문이나 공문서에 준하는 증명력을 갖게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증이 없는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공증을 하기 위해서는 공증법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대개 법원이나 관공서 앞에 있습니다. 한국의 공증인은 문서작성자의 신원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주는 권한을 아무에게나 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내용 확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만큼 한국에서는 서류의 분량에 따라 보통 수만원 정도의 비용을 받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법체계가 영미법국가와 대륙법국가로 나뉜다는 것은 제가 지면을 통해 몇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에 관한한 미국은 영국과도 또 달라서 전세계에서 가장 느슨한 공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영어로 Notary Public 이라 하는데 미국에서 공증을 통해 확인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문서의 말미에 서명하는 사람 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증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공증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공증을 통해 서류의 내용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문서의 작성이 서명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발행된 출생증명서에 번역을 한 뒤 이에 공증을 한다고 그 내용의 진정성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니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증제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각 주정부입니다. 따라서 공증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각주가 다릅니다. 일리노이는 미국에서 공증인의 요건이 가장 간소한 주 중의 하나입니다. 영주권자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서와 약간의 비용만 내면 법원등록후 공증인 스탬프를 받습니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경우 간단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주이든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미국에는 공증인이 무려 4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증이 필요한 경우 거래은행이나 회계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서 적은 비용 또는 무료로 공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민국이 자신들이 받을 서류에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실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I-864 라는 양식인데, 가족초청을 할 때 재정스폰서를 하는 초청자와 보증인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I-864는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즉 스폰서가 영주권신청자와 미국정부에 일종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공증을 요구함으로써 본인이 서명해 놓고 나중에 다른 소리 못하게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겠지요. 또한 의무이행을 환기시키고 신중을 기하게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0 comments 0 Share Comment Follow Post 0 comments Similar Posts 김변의 월간(月刊) 이민법 5월호 – 비숙련 이민에 떨어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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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증, notarize와 attest의 차이

해외 공증, notarize와 attest의 차이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증에 해당하는 영어의 용어를 정확하게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약서를 공증 받았는데,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공증이라 수월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을 살려 미리 간략히 공증을 정리해봅니다

|| 먼저, 공증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준에서도 생각해보면, 필리핀의 A라는 업체가 찾아와서 내가 한국에 회사를 세우려고 하니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A라는 회사는 처음 보는 데다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설마 유명한 대기업이라고 해도 진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회사에서 온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나도 들어본 적 있는 이 회사가 우리랑 거래를 한다니!” 신나게 들떠서 외상으로 제품 보내고 보증해주다가 그만…)

결국 주체(법인, 사람)이 확실한 신원을 가지고 있는지, 계약서와 같은 서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효력이 있는 문서인지, 현지 말로 쓰여져 있는데 영어로 번역해본 것과 동일한 내용인지 ‘믿을 만한 사람’이 증명해 준다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증명의 과정이 공증(公證)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나마’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증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는 만능 키는 아니라는 사실은 주의해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 번, 세 번 두들겨 보고 건넙시다.

|| 공증을 영어로 업무하기

공증을 영어로 얘기할 때, Notarize(notarization)과 Attest(attestation)가 등장합니다.

처음에 이 차이를 몰라 헤맸었습니다.

제가 법인 설립할 때 받았던 안내문입니다.

여기도 notarize와 attest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전문가가 당황하게 됩니다.

먼저 공증은 보통 Notarize를 말합니다.

Notarization이란, 앞서 예로 든 것 같이 효력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무나 공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따라 공증인으로서 공증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등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도 많습니다.

이런 공인 받은(authorized) 공증인을 notary public이라고 합니다.

대개 수출입 업무하시는 분들은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notarize를 외교부(대사관 등)나 법무부를 통해서 받게 됩니다. ​ ​

공증을 받을 때, 공증인의 목격하에 당사자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증인의 입회 하에 (witness) 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Attestation 입니다. attestation을 앞서 말한 자격 있는 notary public이 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효력이 생기고, 이후 다른 기관(외교부나 법무부)에 의해 공증(notarize)이 가능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의 대표적인 절차로 공증(Notarization/Notarisation)이 필요하고, (공)증인의 입회 하에 증명하는 Attestation이 필요한 수준이 있다. ​ ​ 저도 오랜만에 정리하니 속이 시원하네요

WordReference 한-영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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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서 “공증하다”단어에 관한 포럼 토론:

“공증하다” 단어와 일치하는 제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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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공증 받으셔야합니다..를 영어로 ::: 82cook.com 자유게시판

고맙습니다^^ notary public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증인 정도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acknowledge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걸까요..주로 인정하다 정도로 해석되는걸로 알고있어서요~

acknowledged before a notary public=notarized 여기서 acknowledge는 어떤 것의 존재나 어떤 것이 진실임을 인정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약서의 존재와 그 계약서가 사실임을 공증인 앞에서 인정 받았다는 뜻입니다.

4. 원글

‘16.10.1 9:17 AM (1.243.xxx.113)

와~~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가지 질문을 더 할게요..답변 반드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위에 답변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1. 위에 질문한대로 letter가 문서의 의미로도 쓰는지요?

2. 보통 문서를 document라고 써는게 맞을까요?

3. 서류를 정리하다..라고 할때..sort out the letters? 이렇게 쓰면 될까요?

4. 보통..계약서..합의서..등등..한국말의 ..서에 해당하는 말을 영어로에서 안쓰는 경우가 많던데요.

예를 들면 계약서도 contract letter 나 written contract 라고 하지 않고 그냥 contract 라고 쓰는것처럼요.

합의서도 그냥 settlement letter라고 쓰지 않고 그냥 settlement라고 쓰면 되는걸까요?

고맙습니다^^

번역공증이란 번역한사람이 공증인(공증변호사 등)앞에 가서 “내가 번역하였으며,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합니다. 오역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의 취지의 선서(서약)를 하면 공증인은 선서자가 제출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과 서약인(선서인)이 동일함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절차에서 원본과 번역본이 정확하게 번역되었는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로는 NOTARIAL CERTIFICATE 라고 표기됩니다. NOTARIAL CERTIFICATE는 원본내용에 대하여 공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원본이 이라면 수석졸업 했는지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증명(공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내용은 관계없습니다. 단지 번역한 번역본이 정확하다고 한 것이 누구인지(공증인앞에와서 서약하는사람)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공증] 한글로 발급받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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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공증] 한글로발급받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받기

안녕하세요@~)

벚꽃들이 길가에 쭉~ 피어있는 것을 보니 이제는 정말 봄이 왔구나 새삼 실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 피어나듯이 많은 행복이 가득 피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에서 한국 서류를 요구할시에 한글로 발급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영어로 번역 후 영문 번역공증 받는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으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으신 분들이나 해외 법인설립을 하려고 준비하시려 할 때 등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한국에서 준비해서 보내주어야 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공증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아포스티유, 영사인증을 추가로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해외 학교 유학을 준비 중이라면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들을 요구할 것이고

법인설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여권,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나 외국에 장기체류를 하려고 할 때에

한국에서 발급된 국문 문서들은 영어로 번역을 한 후 영문 번역공증을 받아서 제출되거나

아포스티유나 해당 나라의 대사관 인증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번역공증 발급 방법은 서류 준비 -> 영어로 번역 -> 번역공증 받기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진행하시려 한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 문서들이다 보니 영어로 번역시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많이 신경 써서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타는 없는지 등의 검역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번역문과 서류를 가지고 공증사무실에서 영문 번역공증 받으면 되지만 이때도 영문 자격증 등의 자격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등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번역은 본인이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번역공증 자격이 안돼서 알아보시다가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라고 한다거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오라고 할 때에는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추가로 아스포티유 받는다거나 대사관 인증을 받아서 보내야 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 사이에서는 영문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0. 6. 23 기준 118 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협약국이 아닌 경우라면 각국의 대사관 인증을 받으면 되는데요 영문 번역공증 받은 서류에 한국 외교부 인증 -> 각국 대사관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포스티유, 외교부 인증은 양재역 부근에 있는 외교센터 6층에서 받으시면 되시고

각국 대사관 인증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에 가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시 영문 이름은 여권과 똑같이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권 이름과 번역한 이름이 달라서 해외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다시 영문 번역공증 진행하는 예도 있으니 진행하실 때 꼭 여권상 영문 이름을 알려주어서 맞혀달라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맡기면 여권상 영문 이름 알려달라고 할 것인데요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워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금방 지나갔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글로 발급이 된 여러 가지 서류들을 해외에서 제출하려고 할 때에 영어로 번역해서 영문 번역공증 받는 방법과 추가로 영사인증,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될 때에 진행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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