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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비자 거소증 | 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상위 16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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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기본적으로 국적상실신고(국적이탈신고)-F4비자신청-국내거소신고(거소증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F4비자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비자로 F4비자 신청 당사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남아있는 호적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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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이란 ‘국내 거소 신고증’의 줄임말입니다.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은 영어로 ‘Certificate of residence in South Korea’입니다. 거소증은 외국국적의 재외동포 자격으로 f4비자 대상자에 해당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소증 발급은 한국에서만 진행됩니다.
– 은행계좌 거소증을 지참하고 은행창구로 가면 어렵지 않게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보험 거소증을 통해 의료보험증을 만들면 국내인과 동일하기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외국에서 면허증을 외국 면허를 국내 면허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웹싸이트 주민등록 인증이 용이
외국인 등록증과 어떻게 다른가?
외국인등록증이란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간 머물 경우 신분증을 대신하기 위한 등록증입니다. 영어로 ‘Alien registration card’로 지칭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거소증의 차이는 발급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 외국인등록증이고, 거소증은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거소증의 경우 투표권을 제외한 은행계좌 개설, 운전면허 취득, 의료보험 등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제출 서류
국내거소신고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사진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년 1월1일이후 폐쇄된 경우)
–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전 제적된 경우)
–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증서 (외국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F4 비자 사본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체류지 입증서류 (또는 숙소제공확인서) https://gsc.korea.ac.kr/assets/Confirmation_of_Residence.pdf
동일인 확인서 (호적상 이름과 외국 여권의 이름이 바뀐 경우)
수수료 3만원
F-4 비자 제출서류 (이전 영상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81Npe65F7Dw\u0026t=13s)
사증발급 신청서
유효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사진1매 (6개월내 촬영사진)
수수료 10만원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3개월내 서류만 인정)
–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국가에서 6개월이상 체류한 경우 과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필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및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 대조후 반환)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신청가능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직계존속(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직계존비속 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등, 부모님의 성명이 표기되어야 함)
–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으로 신청가능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o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o 통합 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왕복 비행기편 입국시)
o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급히 한국 내 입국하셔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적상실신고 시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증은 거소증 신청시 필요하며 또는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 신고는 국내 동시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https://immikorea.com/%EA%B1%B0%EC%86%8C%EC%A6%9D/
https://royaltourcanada.com/bbs/board.php?bo_table=notice\u0026wr_id=153\u0026page=21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4/view.do?seq=1153939\u0026srchFr=\u0026amp;srchTo=\u0026amp;srchWord=\u0026amp;srchTp=\u0026amp;multi_itm_seq=0\u0026amp;itm_seq_1=0\u0026amp;itm_seq_2=0\u0026amp;company_cd=\u0026amp;company_nm=\u0026page=1
https://82looks.com/alien-registration-certificate-residence-difference/
https://m.blog.naver.com/minwon1345/222359282460

f4 비자 거소증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F4비자(거소증) 빨리 발급받는 방법? – 네이버 블로그

F4비자 및 거소증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 ​ · 1) 국외(재외공관)에서 F4사증 발급 신청 / 국내 입국 후 국내거소신고(거소증 …

+ 여기에 보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15/2021

View: 4572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

+ 여기에 보기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1/9/2021

View: 2405

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

거소증, F-4 비자 관련 제출서류 · F-4 통합신청서 ·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 여권사진 1매 (6개월내 촬영사진) ·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immikorea.com

Date Published: 2/18/2022

View: 66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및 연장 절차 – 미국 일상

F4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FBI 범죄 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야 가능하며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내에 거소증을 신청해야 …

+ 여기에 더 보기

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8/4/2021

View: 9121

[밴쿠버총영사관]재외동포 (F-4) 비자 – 캐나다현지여행사 로얄 …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

+ 여기에 표시

Source: royaltourcanada.com

Date Published: 9/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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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동포, F4비자 발급과 국내 거소증 받으려면

출생은 한국에서 하였으나, 나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을 정리(국적상실, 국적이탈)하여야 한다.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sjob.or.kr

Date Published: 5/5/2022

View: 814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f4 비자 거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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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거소증 신청 서류와 절차 (ft. F4비자)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f4 비자 거소증

  • Author: 파란빛 – 지식과 상식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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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qbllLQsmxA

F4비자 신청 · 거소증 발급 소요기간

재외동포 F4비자는 ①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② 부모(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① 해당)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남성의 경우에는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F4비자 발급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F4비자는 기본적으로 국적상실신고(국적이탈신고)-F4비자신청-국내거소신고(거소증발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F4비자(거소증) 빨리 발급받는 방법?

F4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를 위한 비자로, F4비자 신청 당사자는 국적상실신고를 통해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남아있는 호적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재외공관 또는 국내 출입국사무소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F4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탈이 승인된 이후에 F4비자 신청 가능)

– 국내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약 2~4주 정도의 출입국 방문예약 대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재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를 하시고 접수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부모(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F4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모(조부모) 일방의 국적상실신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국적법 제15조)

많은 분들이 외국 국적 취득 후에도 한국 여권, 신분증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별 생각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간혹, 본인이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진 복수국적이 유지되고 있다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당사자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한, 한국 관계기관에서 알 길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여권, 신분증, 호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사실상 한국 국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재외동포비자(F4, 재외동포체류자격)와 국내거소신고 상세보기

Q.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후 다함께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할머니를 방문하기 위해 아들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가족은 이미 미국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다시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A.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셨다면 그 시점부터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한국 국적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여권을 만들 수도 없고, 한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비록 한국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호적정리(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하지 않으시면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인 것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본인들에게는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들일 경우 병역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부모님이 시민권자라면 반드시 아들과 함께 전 가족이 국적상실신고를 한 후에라야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내 거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입국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외동포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은행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의료보험 가입, 운전면허증 발급 등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민국의 주민등록증에 갈음(대체)하는 국내 거소증을 발급 받아 거소번호를 받게 되면 은행계좌 개설, 의료보험 가입, 신용카드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소번호는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거소증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

② 여권용 사진 1매

③ 수수료 30,000원

④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서(출입국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⑤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재외공관 발급)

⑥ 시민권증서 사본

Q. 저는 부모님의 미국 유학생활 중 태어났습니다.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서 현재는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 계속하여 한국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경우 저도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의 자격으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재외동포 비자(F-4)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어지는 경우에는 발급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역 제한 연령인 37세 까지는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세부터는 다른 재외동포들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남편과 저는 현재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어 5년 정도 체재할 예정입니다. 현재 15세짜리 딸과 함께 가족이 한국에 들어가기 위해 딸의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 딸은 한국에 출생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 이 경우 저희 딸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1998년 6월 14일 전에 출생한 사람은 부(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만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되며,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취득됩니다. 따님의 경우, 1998년 6월 14일 전에 태어났고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록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적법』에 의해 출생에 따른 국적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따님과 같은 경우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법』이 2011.1.1.자로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자는 미국여권으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한국여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따님의 출생신고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신 후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을 통하여 한국여권을 발급받으신 후 한국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Q. 1988년 5월 1일 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만 22세가 넘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데, 저희 딸이 영어강사로 1~2년 정도 한국에 체재하려면 한국여권으로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여권에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것인지요? 지금까지는 그냥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여권만을 사용했었습니다.

A. 개정 국적법이 2010년 5월 4일 공포되었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일부는 2010년 5월 4일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이중국적자들은 만 22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이나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따님의 경우, 2010년 5월 4일에 이미 만 22세가 경과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국적법을 적용 받아 한국국적은 상실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정 국적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적선택(일반적으로 국적이탈신고)불이행으로 이미 우리 국적을 자동 상실한 복수국적자는 공포일인 2010년 5월 4일부터 2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함께 ‘국적재취득’ 신고를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적재취득’ 신고는 해외에 있는 재외공관을 통해서 신고할 수 없으며, 한국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따님의 경우에는 2가지 선택방법이 있습니다.

거소증 신청서류와 신속 발급절차 안내 (F-4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서류와 신속 발급 절차 안내

거소증 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의 줄임말로 해외 국적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비자인 F-4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 국적 동포가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고 싶다면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거소증은 해외 영사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영사관에서 F-4 비자를 받고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만 신청하거나(대행 불가), 무비자나 단기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F-4비자와 거소증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대행가능)

거소증을 받으면 거소증 앞면에 F-4 체류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 거소증이 곧 F-4 비자 체류 자격을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소증 발급 후에는 거소증 유효 기간, 일반적으로 3년까지 입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도 가능합니다. 또한 거소증 발급 후에는 투표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가입, 휴대폰 개통,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취업, 상속 등과 같이 한국인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소증 F-4 비자 동시 신청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거소증, F-4 비자 관련 제출서류

F-4 통합신청서 여권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여권 사본 여권사진 1매 (6개월내 촬영사진) 시민권증서 원본지참, 사본제출 (실제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국적상실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미신고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으로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해당자) 아포스티유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미국 FBI CHECK, 캐나다 RCMP등 유효기간 6개월) – 면제대상 : 60세 이상, 13세 이하, 독립유공자 가족, 특별공로자

– 타 국가에서 10년 이내에 1년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단순노무직 비취업 확인서 체류지 입증서류 한국 이름과 영문 이름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document 병적 증명서 (필요시)

♦ 병역문제 관련 F-4비자 발급 제한

개정 재외 동포법에 의해 2018. 5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시민권 증서상 취득일자) F-4 비자 발급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는 만40세의 12월31일까지 사증 발급이 제한됩니다. (필요시 병적증명서 제출)

재외동포의 외국인 배우자 / 미성년 자녀 비자 발급 서류

재외동포(F-4)의 외국인 배우자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필수적인 입국 목적이 인정될 경우 최대 1년 유효기간의 방문동거(F-1-9) 비자로 한국내에서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을 보유한 외국국적 동포의 자녀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2022.1.3일부터 F-4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통합신청서

사진1매

해외여권 원본 및 사본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여권 복사본

재외동포 F-4 비자 소지자의 거소증 앞/뒷면 복사본 혹은 비자 복사본

+ 재외동포 소지자의 0-18세 미성년 자녀인 경우

–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 이탈이 명시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 출생 당시 부모 모두 외국 국적 취득 후여서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아닌경우

해외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여권 사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재외동포 소지자의 배우자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국적상실 혹은 국적이탈) 신청자인 경우

국적상실 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국적상실신고 접수증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제적등본으로 가능}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혼인관계증명서

해외에만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경우는 certification of marriage 원본 및 복사본

거소증 연장 신청 서류

거소증은 체류기간 만기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남았을 때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원본

거소증 원본

국적상실이 기재되어 있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체류지 입증서류 (거소증 연장 통지문으로 대체 가능)

외국인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 신고서

해외범죄경력서 제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거소증 연장은 www.hikorea.go.kr 에서 전자 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창구로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내 체류 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소증 신청시 자주 묻는 질문 Q&A (2022.5.19일 업데이트)

1. 거소증 신청 후 몇 일 만에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서류 제출 후 거소증 카드는 4주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체류 기간이 짧은 경우 거소 번호만 받고 1-3주 안에 출국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관할 출입국에 따라 일처리

속도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추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또한 한국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거소증을 신청하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2. 방문 예약이 너무 오래 걸려 체류 기간 중에 접수가 불가능한데 방법이 없나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출입국 사무소 업무 증가로 출입국 방문 예약에만 1달 이상 걸리는 곳이 많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법무부에 등록된 비자 대행 기관으로 방문 예약 없이 즉시 별도의 행정사 창구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F-4비자로 입국하신 분은 규정상 대행이 안됩니다.

2022년부터 규정이 변경되어, 과거 지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F-4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거소증 업무를 대행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지문이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에 직접 확인해봐야 합니다.

3. 거소증 받기 전에 출국이 가능한가요?

F4비자 및 거소번호가 승인되고 전산에 입력이 완료되면 이후에는 거소증 카드를 받기 전이라도 출국이 가능합니다. 전산에 입력되는 기간은 출입국사무소마다 다르지만 1주-3주 사이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받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출국 후에 행정사가 거소증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입국도 가능합니다.

4. 국적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요

한국에서 출입국사무소에서 국적상실 신고 후 접수증을 받아서 거소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관할지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예약으로 접수가 가장 빠른 곳으로 접수해서 접수증을 수령하면 됩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거소증 대행시 최단기간에 국적상실신고를 완료하는 방법과 준비서류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 범죄경력증명서 (FBI CHECK) 을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받는 것이 미국 현지보다 오히려 빠릅니다. 한국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고 미국으로 보내서 범죄경력증명서와 아포스티유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급행인 경우 3주 내외, 일반인 경우 5주 내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외 캐나다, 호주등의 경우는 한국에서 발급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외에서 받아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는 FBI-CHECK 발급과 아포스티유 대행도 가능합니다.

FBI-CHECK 발급 알아보기

6 .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시민권 증서는 원본이 원칙이지만 사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한지 오래된 경우에 시민권 원본을 분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받는 기간도 매우 오래 걸리는데요. 이런 경우는 관할 출입국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코리아 행정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 사는 곳이 지방인데 서울에서 거소증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울 지역의 주소 입증 서류만 있으면 거소증을 서울에서 만든 뒤에, 주민센터에서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주소 입증 서류는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호텔 예약증, 숙소확인증 등으로 가능합니다.

8. 거소증 신청 관할 출입국 지도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및 연장 절차

Author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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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

지원내용

○ 방문 예약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위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을 예약하는 민원입니다. 단, 재외 동포(F-4)의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는 입국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90일 경과시 범칙금 처벌 후 거소신고)

○ 처리 과정 : 사전예약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방문 – 신청 – 접수 – 처리

[밴쿠버총영사관]재외동포 (F-4) 비자 > 뉴스 & 공지사항

재외동포 (F-4) 비자

체류기간 : 한국 입국일로 부터 최대 2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입국 하지 않을 경우 비자 무효

단수 비자 : 1회 입국가능

※비자 신청 전, 게시물 ‘**필독** 신청 및 발급 관련 안내’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클릭’​

****※ (다. 재외동포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아래↓↓↓↓↓↓****

※F-4 체크리스트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하단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효한 재외동포비자 소지 시 별도의 추가비자 없이 입국 가능(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소지자는 거소증 상 만료일 내에는 자유롭게 출입가능

■ 2020.7.1 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있는지, 부착되어있다면 유효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0.7.1 이후 발급받은 재외동포 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VISA GRANT NOTICE)의 유효기간을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증 및 외국인 등록증 관련 모든 문의 (유효한지 여부 확인,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 거소증 발급 관련 문의 등) 및 비자 기간 연장, 비자 종류 변경 등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신규 발급 이외의 모든 문의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거소증 관련 제반사항 및 재입국허가 관련 문의은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011-82-1345)​

가. 재외동포 (F-4) 비자 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 재외동포 (F-4) 비자 신청시 소요기간: 약 3-4주

나. 예외 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류 제 5조 제2항, 2018.05.01 시행)

▪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동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41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05.01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혹은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의 경우

o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o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o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o 병적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후 (2018.05.01일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즉, 41세 되는 해 1월1일부터 발급 가능)

o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05.01일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 증서상의 캐나다 시민권 취득일이 2018.05.0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 만18세 이후(제1국민역 편입 후) 외국국적 취득자 중 만 41세 미만 남성일 경우 아래 중 하나 해당되어야 재외동포 비자 신청 가능

1.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o 부/모의 캐나다 여권 복사본, 시민권 증서 복사본, 국적상실신고 기재된 서류 제출

2.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 취득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

o 영주권 취득한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여권 복사본, 캐나다 영주권 카드 앞/뒷면 복사본 제출

3. 해외이주 등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재외동포자격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거주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재외동포 (F-4) 비자 카테고리 구비서류

※ 서류심사 중 필요시 구비서류는 가감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보완 요청 있을 수도 있음.

※ 구비서류가 하나라도 누락 될 경우 비자가 접수되지 않으니 이를 유의하시여 여러번 방문하는 수고를 하시지 않도록 꼼꼼히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적상실 필수)

※국적상실 바로가기 → ‘클릭’

※국적상실과 비자 신청 동시 접수 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 제출서류 (첨부파일 #6 참고)

① 비자 신청서 1부

(*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⑤ 신청자의 시민권 증서 사본 (시민권 카드 아님)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 서류 제출 불필요

⑦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상실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 국적상실 신고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위의 필요 서류와 함께 접수증 추가 제출

o 재외동포비자 신청자가 40세 이상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부,모가 한국국적자일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이메일 스캔본)제출 가능

⑧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⑨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내용은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2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캐나다 출생 자, 국적이탈신고 완료자)

▪ 제출서류(첨부파일 #7 참고)

① 비자 신청서 1부(* 캐나다 국가 신분증 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SIN) 기재,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칼라 사진 1매 (흰색배경 3.5 x 4.5cm, 뒷면에 6개월이내로 촬영된 날짜 도장 날인)

③ 캐나다 여권 원본과 인적사항면 복사본 1부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④ 수수료: $78.00 CAD (현금 또는 Money Order— pay to the order: Korean Consulate General)

⑤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부모님의 성명 표기 및 정부 발급)

⑥ 신청자의 부, 모의 여권 사본

o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카드 앞뒤 사본 추가 제출

o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 시민권 증서 사본 추가 제출

o 반드시 부 또는 모가 유효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

o 부,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신고 필수

o 시민권 증서는 시민권 카드가 아님

⑩ 시민권 취득한 본인, 부, 모의 국적상실 증빙서류

o 2008년이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기본증명서(상세) 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전부공개)

o 2008년이전 국적이탈 신고하였을 시에는 제적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o 부,모의 각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한국국적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및 제적등본 영사관에서 신청 → 클릭

※ 한국에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거주시 위임장 없이 동사무서에서 발급 후 사본제출 가능

⑪ 해외범죄경력 확인 서류 (RCMP, Criminal Record Check)

o 3개월 이내에 발급된 RCMP 지문용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Fingerprints)

o 캐나다 외 타 국적자의 경우,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해당 공관으로부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수)

예)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외국국적동포가 밴쿠버공관에 재외동포비자 (F-4)신청하는 경우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경력확인 서류 모두 필요

– 미국의 경우 FBI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FBI 공인한 업체를 통해 발급 받음)를 아포스티유

확인 받아 제출

※ 6개월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o 국내에서 거소증 신청시 필요한 범죄경력의 경우,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RCMP 지문용 범죄기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o 해외 범죄경력 면제 대상:

1) 만18세 미만 및 60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특별공로(국인증진) 동포 등

⑫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 (21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 (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o 한국어능력 면제 대상:

1)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2) 만13세 이하 및 60세 이상인 사람

3) 재외동포(F-4)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등

⑬ 코로나 19인해 추가 구비서류 제출 필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 자세한 사항 ‘클릭’)

※신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검사결과)를 제출

※ 워크인 클리닉등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는 접수 불가

​라. 재외동포의 사증발급 규정 (해외 범죄경력서류 및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1.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동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사증 발급 규정이 개정되었으니 재외동포(F-4) 사증 등 신청시 아래 내용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 내용]

o 재외동포, 방문취업 체류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 한국어능력 면제대상(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60세 이상, 13세 이하 등)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대상이

1) 제출한 경우: 체류기간 2년 단수사증발급

2)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 단수사증발급

o 재외동포, 동포방문 체류자격 신청시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의무화 등

– 해외 범죄경력서류 제출 면제대상 상세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마.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경우 (편도 비행기편 입국시 또는 귀국직후 취업시)

o 국적상실신고 및 재외동포비자 신청(재외공관 → 입국 후 90일 이내 국내 출입국 관리소에 거소 신고)

2. 한국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신고할 경우 (왕복 비행기편 입국시)

o 국적상실신고 접수 후 급히 한국 내 입국하셔서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적상실신고 시 접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o 접수증은 거소증 신청시 필요하며 또는 국적상실신고 및 거소 신고는 국내 동시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외동포 거소증 신청 장소 및 문의

o 국내 관할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o 통합 전화번호: 82-2-6908-1345 (국내 전화시 국번없이 1345)

o 캐나다 시민권 증서 분실 시, 캐나다 국적 취득일(정확한 날짜) 확인서 또는 시민권 증서 재발급관련은 한국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클릭, 02-3783-6000) 또는 캐나다 이민국(CIC)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재외동포 거소 신고 시기

o 국내거소신고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o 다만,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입국 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을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o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체류 기간 내 재입국 허가 필요 없이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며, 부동산, 금융, 외국환 거래 및 의료 보험 등 재외동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국내 거소인에 대해서는 국내 거소 신고증을 발급하며, 국내 거소신고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출처: 밴쿠버총영사관

캐나다 시민권자 동포, F4비자 발급과 국내 거소증 받으려면 > 최근업무사례



캐나다 시민권자 동포, F4비자 발급과 국내 거소증 받으려면

F4비자는 재외동포 자격으로, 출생에 의하여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F4비자는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이 발급되며, 국내 거소 신고 시 1회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이 부여된다.

2018.5.1.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2018.5.1. 이후 최초로 한국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병역이행 또는 면제처분이 없으면 40세까지 F4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한다.

1. F4 사증발급 신청 시 공통 제출서류

2019.9.2.부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제출 (면제대상 별첨9)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된다.

대상자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호구부, 거민증 및 출생증명서 등으로 외국국적동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F4자격 변경 절차

대상자 중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자격변경 가능

3. F4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가족 등에 대한 처우

. F4 자격을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동포여부와 관계없이 방문동거 (F1) 자격을 받을 수 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혼인한 자녀는 제외)

. 신청서류 : 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증 또는 사증발급사항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위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국의 공적서류인 호구부 및 출생증명서에 의해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4. F4 사증으로 입국하면 체류지 관한 출입국사무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 90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거소 신고해야 한다.

. 제출서류 :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시민권증서 사본, 중국.CIS국가 동포는 동포입증서류, 한국어능력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

. 결핵검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F4 중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 >

①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②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③ 60세 이상자

④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포함) 이상 졸업자

⑥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⑦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⑧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 F4 중 해외범죄경력 면제 대상 >

① 60세 이상인 사람

②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③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④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⑤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생략 대상자 포함)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⑦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대상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의무 관련 국적이탈자, 국적상실자 남성은 비자발급에 제한이 따른다.

<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전, 2018.4.1. 까지 국적정리가 된 사람 >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이탈 신고가 되어 있어야 사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한 경우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사증 발급 가능, 18세 이후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부모 요건 확인 후 사증 발급 가능,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증 발급 제한된다.

<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후, 2018.5.1. 이후 국적 이탈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 >

41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 한하여 사증발급 가능

출생은 한국에서 하였으나, 나중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한국 국적을 정리(국적상실, 국적이탈)하여야 한다. F4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국적이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적 상실신고 및 F4 비자발급 신청은 국내.외에서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국내 거소 신고 후 거소증 발급은 국내 입국 후 가능하다. 거소증이 있어야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의료보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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