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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신청 자격 | 美사업자를 위한☑️최고의 현금지원 Erc 자격조건, 지원내용/2021.05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Kita X Jc\U0026Company Webinar 254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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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신청대상은 종업원 500명 이하 사업체로 PPP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매출이 단 한 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분기 매출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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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입니다.
지난 5월 20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 시간 오전 10시,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KITA와 함께 진행한 ERC세미나의 녹화본을 공유드립니다.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고용주를 위한 부양책 프로그램인 ERC에 대한 혜택, 내용, 신청조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사용된 PPT파일 다운받기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362091821
📌미국 고용주를 위한 현금혜택, Employee Retention Credit
00:00 시작
00:06 종업원 현금혜택, ERC란?
00:56 1. IRS 자주 묻는 질문
02:19 2. ERC의 내용은?
03:08 3.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
06:25 3-1.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정부제약이란?
09:59 3-1.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정부제약조건에서 Essential Business의 ERC적용가능 예외의 경우는?
13:03 3-2.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중대한 매출감소
13:53 3-2.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중대한 매출감소-2019년 개시한 사업체의 경우는?
14:08 3-2. ERC 신청자격을 갖춘 고용주-중대한 매출감소-2020년 개시한 사업체의 경우?
14:26 4. 자격을 갖춘 임금
17:36 5. 신고방식
29:03 ERC Program Mini Quiz
34:06 Why JC\u0026Company?
35:51 ERC Program 참여자 QnA
#ERC #남가주한국기업협회 #KITA #미국경기부양안 #미국변호사 #미국회계사 #존청
Contact :: 미국변호사/회계사 존청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블로그: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1798703896
* JC\u0026Company 홈페이지: https://jclawcpa.com/

erc 신청 자격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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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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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

ERC신청 자격.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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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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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만약 아래에 설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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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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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 직원당 최대 …

단 PPP 급여 대출에 사용하여 탕감을 받은 급여는 세금 크레딧 신청에 포함이 안 된다. • New IRS Notice – 같음.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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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valleymagazine.us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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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17 Erc 신청 자격 Trust The Answer

erc 신청 자격 ·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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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

ERC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제약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매출 감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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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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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까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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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ERC …

PPP를 탕감 받는데 사용한 인건비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하면 안된다. 2020년에 PPP를 받아서 ERC를 신청하지 않았다. 자격 조건이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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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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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erc 신청 자격

  • Author: 미국변호사 존청 John Chung
  • Views: 조회수 16,934회
  • Likes: 좋아요 437개
  • Date Published: 2021.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qId7d4lcW0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 Korean Journal Ho

중소규모 업체들로부터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되는 2차 PPP 상담 및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1차 PPP 를 신청했었던 2020년에는 PPP 가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2차 PPP 를 신청하는 2021년에는 PPP 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금 ERC ( Employee Retention Credit ) 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2021년에 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없을 듯 하다.

가능할까? 자세히 알아보자.

ERC 는 무엇인가 ?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크레딧은 급여를 보고하는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급여 1인당 1만 달러의 50%인 5천달러의 금액까지 연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체는 PPP 와 ERC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지만 2020년 말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ERC가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6월까지 유효함으로 해당되는 사업체는 PPP 와 함께 ERC 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게다가 2021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크게 늘었다. 종업원 1명당 지급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2만불까지에 최대 1만 4천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ERC 신청 자격은 ?

2020년과 2021년의 신청자격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20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비지니스를 했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ERC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해당 분기 ( Quarter ) 에 해당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닫았거나 중대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예를들어, 2020년 해당 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위의 조건 중 정부명령에 의해 사업체를 닫아야 하는 조건은 같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라도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매출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였으면 ERC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수에 있어서도 완화된 조건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100명 이하 사업체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는 500명 이하 사업체로 바뀌었다.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예상되는 사업체가 Form 7200 을 통하여 신청하면 2021년 1, 2 분기 예상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PPP 와 ERC 를 동시에 신청가능한가 ?

2020년에는 1차PPP 를 받았으면 ERC 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차PPP 를 받은 사업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2차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령자격을 갖춘 사업체도 종업원 급여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PPP를 탕감받는데 사용한 급여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0년에 PPP 를 받고 ERC 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소급해서 2020년 ERC 신청을 주겠다는 완화된 규정이 발표되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IRS 의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RC 는 IRS 에서 환불해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추후에 언제든지 IRS의 사실 확인요청에 사업체들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특별히 사업체의 분기별 매출 감소, 종업원 급여와 숫자증명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ERC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직원 유지 크레딧)의 약자로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PPP와 더불어 고용주를 지원하고 종업원 고용을 독려하는 핵심적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종업원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ERC를 통하여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종업원이 많이 바뀌는 업종에서는 PPP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고,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ERC만의 장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분들도 ERC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필자가 금년 1월 초에 대담기사 형태로 2차 PPP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ERC의 장점을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ERC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ERC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ERC는 PPP와 달리 IRS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PPP는 SBA(중소기업청)에서 주관) ERC는 Income Tax(연방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2. Employee Tax(종업원 급여세; 941 tax)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크레딧을 주는 것이고

3. ERC는 Refundable credit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입니다.

또한 ERC는 2020년 3월에 발표된 CARES ACT에서의 내용이 2020년 12월 발표된 CAA 법안에 의해 대폭 변경되고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고용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RC 혜택의 개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종업원 한 사람당 급여 1만 달러 중 50%인 5,000달러를 ERC를 통해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각 분기당 1만 달러씩의 급여 중 70%인 최대 7,000달러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 1인당 최대로 지난해는 연간 5,000달러, 올해는 각 분기별 7,000달러(연간 1만 4,000달러) 총 1만 9,000달러를 ERC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RC신청 자격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규제

정부의 명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했어도 예전보다 온전히 영업이 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며, 일부 사업장만 폐쇄했어도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업종(Essential business)의 경우, 폐쇄하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폐쇄했거나,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협력사에 대한 정부 규제로 중요 물품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IRS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고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 헬스클럽, 식당 등 비필수 업종 (Non-essential business)에서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했던 사업주들의 경우, 정부 규제라는 ERC 신청 조건이 충족되므로 ERC 신청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중대한 수준의 매출 감소

정부 규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조건이 충족되면(지난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 50% 감소, 올해는 완화되어 20% 감소가 기준) ER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19년 3분기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지난해 전체 분기 중 한 분기라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2021년 매출도 2019년 매출과 비교됩니다. 2020년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훨씬 유리하겠지요)

– 직원 수 규정

지난해는 종업원 수 100명 이하 기업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는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ERC 혜택의 기준이 되는 직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을 내는 경우만 해당하고,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등은 제외됩니다.

PPP와 동시에 신청

지난해는 PPP를 받으면 ERC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PPP를 받고 ERC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P 융자를 탕감받는 데 사용한 페이롤 등 인건비를 ERC 신청에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급여액 계산의 ERC 적용 범위는 세무전문가 등과 상의해야 할 듯 합니다)

소급 적용 규칙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대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IRS와 SBA가 서로 추진 중인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IRS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ERC 신청 방법

국세청(IRS) 분기별 Employee tax 신고서인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양식을 통하거나, 별도의 Form 7200 (Advance Payment of Employer Credit Due to COVID-19)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따져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RC 신청은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롤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PPP·ERC 동시신청 가능, 6월까지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PPP 못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도 더 많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종업원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이다. 작년에는 PPP와 ER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2021년부터는 PPP도 받고 ERC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ERC란 종업원 페이롤과 관계되는 페이롤 택스 크레딧으로서 PPP 못지 않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어서 박영권 공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1. ERC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매우 완화된 좋은 조건이 최근 발표됐다.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는 크레딧 금액을 돈으로 돌려준다. 지난해는 종업원 인건비 1인당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천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ERC 크레딧이 금년 6월말까지 연장됐고, 금액도 1-6월 사이 인건비 1인당 2만달러까지에 대해서 최고 1만4천달러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2.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만약 아래에 설명하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예상되는 경우 Form7200을 사용해 지금 즉시 신청해서 금년 1, 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미리 받아 종업원 봉급으로 사용하고 1, 2분기 페이롤 보고를 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리 선급 받은 크레딧이 실제 정산된 ERC 크레딧보다 많을 경우에는 돌려 주게 된다.

3. 2021년도 ERC 적용은?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국한된다. 500명 이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로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수입이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20년 4사분기 총 수입이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비록 2021년도 1사분기와 2 사분기에 수입 감소 자격이 안돼도) 2021년도 1사분기에 한해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4.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지난해는 PPP를 받았으면 ERC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PPP를 수령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도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그 PPP로 사용된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는 ERC 신청을 할 수 없다.

5. 2020년도에는 ERC제도가 없었나?

있었지만 PPP 수령을 한 고용주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고 다른 자격 조건이 높아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제도였다.

6. 2020년도로 소급해서 ERC신청?

2020년도에 PPP를 받은 고용주도 2020 ERC 소급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완화된 규정이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PPP를 받아서 ERC신청을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2020년도(03/12/2020~12/31/2020)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에 대해 IRS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간이 신청서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941 페이롤 분기 보고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7. 2020년도 소급신청시 적용할 신청 조건은?

100명 이하 종업원 사업체로 2020년도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이상 매출이 감소된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각각의 종업원 봉급의 일년에 최고 50% 크레딧(종업원당 2020년도 연간 최고 $5,000)을 신청할 수 있다. (예: 2020년도 2사분기에 55% 매출 감소 후 3사분기 21%, 4분기 20% 감소된 경우 2020년도 2사분기와 3사분기만 종업원 봉급이 적용됨, 20%감소 까지만 )

8. 주의사항

IRS에서 환불해 주는 ERC에 대해서 추후 생길 수도 있는 IRS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서류의 예를 들면 고용주의 분기별 소득 감소증명, 종업원 봉급 증명(근무 시간 LOG등) 그리고 종업원 숫자 증명 등의 부분적인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위 조건을 고려한 후 2020년도 ERC 소급 신청을 의뢰하기 원하면 담당 회계사 혹은 박영권 공인 회계사 사무실(770-457-19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셉 박 기자

직원당 최대 $33,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213-277-5565

지난 2021년 3월에 통과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에 의해 바뀐 Employee Retention Credit(ERC)이 이번 2021년도 8월에 또 한 번 그 기간과 혜택이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혜택과 비교 어떤 것들이 추가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에는 2021년도 2사분기까지만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을 2021년도 4사분기까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직원당 최대 3만3천불 (2021년도 2만8천불, 2020년도 5천불) 까지 받을 수 있게 확대되었다.

ERC 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비즈니스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써, 계산법은 기존의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7월1일 이전에 지급된 급여의 2020년도는 50%, 그리고 2021년도는 분기별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에 연장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도 해당되는 비즈니스들은 같은 방식으로 세금 크레딧을 계산하면 된다.

거기에 이번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에 추가된 내용에 의하면 2020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들 또한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 비지니스당 최대 $100,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란 기존의 ERC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없는 컨디션이지만 (아래의 #4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Credit참고),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비즈니스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백만불이 넘지 않은 비즈니스들에 한해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에 지급한 급여에 같은 계산방식으로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결국 새롭게 추가된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기존의 ERC를 받기위해 꼭 확인을 해야 하는 정부제약이나, 매출감소 같은 사항들 없이도 위의 두 가지만 만족이 된다면, 기존의 ERC 세금 크레딧처럼 분기별로 직원당 최대 7천불까지 받을 수 있다. 대신 모든 직원의 총 세금 크레딧 금액이 분기별로 5만불을 넘을 수 없는 제약이 있다.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에 해당되는 비즈니스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금액은 2021년도 3사분기 5만불, 4사분기 5만불, 총 10만불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Period of Credit Availability <기존 2021년 6월말이면 끝나는 기간이 2021년 12월말까지 기간이 연장됨>

• American Rescue Plan Act –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직원한테 지급한 급여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확대되었다. Amount of Credit <한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의 70% 까지 가능함>

• American Rescue Plan Act – 2021년도 6월말까지 직원 한 명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70% 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2021년도 12월말까지 직원 한 명당 가능한 세금 크레딧이 직원 급여 (최고액 1만불) 의 최고 70% 까지 가능하다. Maximum Credit Amount <한 직원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최대 3만 3천불까지,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비지니스당 최대 10만불까지만 가능함>

• American Rescue Plan Act – 2020년도와 2021년도 2사분기까지 직원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이 1만 9천불까지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기존의 1만 9천불에서 2021년도 3사분기와 4사분기까지 확대됨으로써, 직원당 최대 3만 3천불까지 가능하다. 단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두 분기를 합쳐서 비즈니스가 받을 수 있는 총 세금 크레딧이 10만불을 넘을 수는 없다.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Credit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의 20% 이상 감소) • American Rescue Plan Act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하였다. • New IRS Notice – 정부명령으로 사업장 폐쇄 (예: Safer at Home order), 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20% 이상 감소시 신청이 가능하다. ERC for recovery startup business 는 2020년 2월 15일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비즈니스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1백만불이 넘지 않으면 가능하다. PPP Loan Eligibility • American Rescue Plan Act – PPP 급여 대출을 받은 경우라도 세금 크레딧 신청이 가능하다. 단 PPP 급여 대출에 사용하여 탕감을 받은 급여는 세금 크레딧 신청에 포함이 안 된다. • New IRS Notice – 같음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문의 전화: 213-277-5565

Top 17 Erc 신청 자격 Trust The Answer

[79강 ERC] ERC신청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챙기세요. 💵스타트업 10만불현금지급, 기존기업 종업원 1인당 $26K 지급

[79강 ERC] ERC신청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챙기세요. 💵스타트업 10만불현금지급, 기존기업 종업원 1인당 $26K 지급

erc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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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erc 신청 자격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erc 신청 자격 Updating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 전 회장)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종업원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이하 ERC)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ERC가 지난해 12월27일 서명된 통합 세출법에 따라 소급 변경되면서 또 다른 경기부양책으로 급부상했기 때문. 무엇보다 ERC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지원금 형태라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 이상호 회장대행은 “한층 완화된 ERC를 적극 신청,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신청은 ERC 규모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업소별 담당 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ERC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PPP와 ERC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됐다.ERC는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해까지는 종업원 인건비 1인당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0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통합 세출법 시행에 따라 올해 1~6월(1,2분기) 인건비 1인당 2만달러까지, 최고 1만4,000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통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 시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Form 7200을 사용해 즉시 신청, 올해 1, 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미리 받아 종업원 급여로 사용하고, 1, 2분기 페이롤 보고 시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 미리 선급 받은 크레딧이 실제 정산된 ERC 크레딧보다 많을 경우, 돌려줘야 한다. ERC 신청대상은 종업원 500명 이하 사업체로 PPP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매출이 단 한 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 또는 직전분기 매출과 비교해 20%이상 감소한 경우다. 또한 통합 세출법 시행에 따라 2020년 PPP를 받아 ERC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고용주들도 2020년도분(03/12/2020~12/31/2020) 연간 크레딧으로 직원 당 최대 5,000달러까지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A2307) 폐기에 본격 나선 협회는 12일, 법안 발의자인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크루즈(민주) 의원을 포함해 주하원의원 150명 한 명 한 명 명의로 이 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이 담긴 서신을 편지와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 서신은 중국계 네일협회와 공동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협회는 향후, 법안 폐기까지 지속적으로 대의원 로비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협회는 사무실 대표번호 718-321-1143와 별도로 협회 셀폰 917-584-4688 을 새롭게 개설했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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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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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ERC신청 자격.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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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 Korean Journal Ho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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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 Korean Journal Houston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 Korean Journal Houston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 중소규모 업체들로부터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되는 2차 PPP 상담 및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1차 PPP 를 신청했었던 2020년에는 PPP 가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2차 PPP 를 신청하는 2021년에는 PPP 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누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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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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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 PPP·ERC 동시신청 가능, 6 · 1. ERC란? · 2.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 3. 2021년도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 PPP·ERC 동시신청 가능, 6 · 1. ERC란? · 2.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 3. 2021년도 …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PPP·ERC 동시신청 가능, 6월까지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PPP 못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도 더 많고 ERC,종업원유지크레딧,PPP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PPP·ERC 동시신청 가능, 6월까지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PPP 못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도 더 많고 ERC,종업원유지크레딧,PPP Table of Contents: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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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of Employee Retention Credit (ERC) – 직원당 최대 $33,000 까지 받을 수 있는 세금 크레딧 혜택 허재욱 공인회계사 (DAN HUO & CO, CPAs) 213-277-5565 – 밸리매거진 밸리업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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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활/건강 –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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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정보/생활/건강 –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까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을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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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 The Korean Investors and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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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 The Korean Investors and Traders Association of Southern California ERC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제약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매출 감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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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 시카고 한국일보 –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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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 신청 자격 | [79강 Erc] Erc신청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챙기세요. 💵스타트업 10만불현금지급, 기존기업 종업원 1인당 $26K 지급 126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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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ERC 분기 최대 ‘7000달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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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79강 ERC] ERC신청 아직 늦지 않았으니 꼭 챙기세요 💵스타트업 10만불현금지급 기존기업 종업원 1인당 $26K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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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ERC(Employee Retention Credit)에 대하여

ERC는 Employee Retention Credit(직원 유지 크레딧)의 약자로 COVID-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PPP와 더불어 고용주를 지원하고 종업원 고용을 독려하는 핵심적인 정부의 정책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종업원을 유지하는 고용주는 ERC를 통하여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불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종업원이 많이 바뀌는 업종에서는 PPP 보다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이고,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도 ERC만의 장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한인분들도 ERC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필자가 금년 1월 초에 대담기사 형태로 2차 PPP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ERC의 장점을 독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으나, 오늘은 ERC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좀 더 많은 한인 사업주들이 이해의 폭을 넓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 ERC의 특징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1. ERC는 PPP와 달리 IRS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것이며 (PPP는 SBA(중소기업청)에서 주관) ERC는 Income Tax(연방소득세)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2. Employee Tax(종업원 급여세; 941 tax)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크레딧을 주는 것이고 3. ERC는 Refundable credit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주는 크레딧 입니다. 또한 ERC는 2020년 3월에 발표된 CARES ACT에서의 내용이 2020년 12월 발표된 CAA 법안에 의해 대폭 변경되고 완화됨으로써 더 많은 고용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RC 혜택의 개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된 종업원 한 사람당 급여 1만 달러 중 50%인 5,000달러를 ERC를 통해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각 분기당 1만 달러씩의 급여 중 70%인 최대 7,000달러씩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업원 1인당 최대로 지난해는 연간 5,000달러, 올해는 각 분기별 7,000달러(연간 1만 4,000달러) 총 1만 9,000달러를 ERC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RC신청 자격 2020년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했고 ①정부의 규제로 사업장이 문을 닫았거나 혹은 ②중대한 수준의 매출액 감소가 있었던 사업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부의 규제 정부의 명령으로 전부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가 이뤄진 경우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했어도 예전보다 온전히 영업이 되지 않은 경우도 해당되며, 일부 사업장만 폐쇄했어도 전체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업종(Essential business)의 경우, 폐쇄하지 않았지만 일부라도 폐쇄했거나, 영업시간을 줄였거나, 협력사에 대한 정부 규제로 중요 물품의 공급을 받지 못했다면 IRS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정부의 규제를 받았다고 판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용실, 헬스클럽, 식당 등 비필수 업종 (Non-essential business)에서 정부의 명령으로 영업을 중지했던 사업주들의 경우, 정부 규제라는 ERC 신청 조건이 충족되므로 ERC 신청을 쉽게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중대한 수준의 매출 감소 정부 규제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매출 감소 조건이 충족되면(지난해는 전년동기대비 매출 50% 감소, 올해는 완화되어 20% 감소가 기준) ER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2019년 3분기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지난해 전체 분기 중 한 분기라도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이 50% 이상 줄었다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2021년 매출도 2019년 매출과 비교됩니다. 2020년 매출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므로 훨씬 유리하겠지요) – 직원 수 규정 지난해는 종업원 수 100명 이하 기업만 해당되었지만, 올해는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ERC 혜택의 기준이 되는 직원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메디케어 세금(Medicare Tax)을 내는 경우만 해당하고, 독립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 등은 제외됩니다. PPP와 동시에 신청 지난해는 PPP를 받으면 ERC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올해는 동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PPP를 받고 ERC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는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PP 융자를 탕감받는 데 사용한 페이롤 등 인건비를 ERC 신청에 중복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급여액 계산의 ERC 적용 범위는 세무전문가 등과 상의해야 할 듯 합니다) 소급 적용 규칙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대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IRS와 SBA가 서로 추진 중인 정책들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IRS는 추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ERC 신청 방법 국세청(IRS) 분기별 Employee tax 신고서인 Form 941 (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양식을 통하거나, 별도의 Form 7200 (Advance Payment of Employer Credit Due to COVID-19) 양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따져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RC 신청은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페이롤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세무칼럼(조원국 회계사) – PPP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 or – Korean Journal Ho

중소규모 업체들로부터 2021년 3월 31일로 마감되는 2차 PPP 상담 및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1차 PPP 를 신청했었던 2020년에는 PPP 가 최고의 선택이었지만 2차 PPP 를 신청하는 2021년에는 PPP 만큼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금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금 ERC ( Employee Retention Credit ) 을 선택할 수도 있다. 만약 2021년에 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을 없을 듯 하다. 가능할까? 자세히 알아보자. ERC 는 무엇인가 ? 자격을 갖춘 사업체가 종업원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크레딧은 급여를 보고하는 종업원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주고 남은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정부지원금이다. 2020년에는 종업원 급여 1인당 1만 달러의 50%인 5천달러의 금액까지 연간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체는 PPP 와 ERC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했지만 2020년 말에 끝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ERC가 6개월 연장되어 2021년 6월까지 유효함으로 해당되는 사업체는 PPP 와 함께 ERC 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게다가 2021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크게 늘었다. 종업원 1명당 지급되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 2만불까지에 최대 1만 4천달러까지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ERC 신청 자격은 ? 2020년과 2021년의 신청자격 조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2020년에는 2020년 기준으로 비지니스를 했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ERC 크레딧을 받고자 하는 해당 분기 ( Quarter ) 에 해당사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닫았거나 중대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예를들어, 2020년 해당 분기의 매출이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자격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위의 조건 중 정부명령에 의해 사업체를 닫아야 하는 조건은 같지만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업체라도 2021년 1분기 매출이 2019년 1분기 매출과 비교하여 20% 이상 감소하였으면 ERC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수에 있어서도 완화된 조건을 볼 수 있다. 2020년에는 100명 이하 사업체에 해당되었지만 2021년에는 500명 이하 사업체로 바뀌었다. ERC 신청 방법은 ? 분기별 IRS Form 941 급여세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위에 나열한 자격요건에 해당된다고 예상되는 사업체가 Form 7200 을 통하여 신청하면 2021년 1, 2 분기 예상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PPP 와 ERC 를 동시에 신청가능한가 ? 2020년에는 1차PPP 를 받았으면 ERC 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에는 1차PPP 를 받은 사업체도 자격요건만 갖추면 2차PPP 와 ERC 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령자격을 갖춘 사업체도 종업원 급여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PPP를 탕감받는데 사용한 급여를 가지고 ERC를 신청하는데 사용해서는 안된다. 2020년에 PPP 를 받고 ERC 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체는 소급해서 2020년 ERC 신청을 주겠다는 완화된 규정이 발표되었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IRS 의 별도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RC 는 IRS 에서 환불해 주는 세금 크레딧이다. 추후에 언제든지 IRS의 사실 확인요청에 사업체들은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특별히 사업체의 분기별 매출 감소, 종업원 급여와 숫자증명의 구체적인 자료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PPP는 물론 ERC도 신청하세요…ERC 상세설명

종업원 페이롤 택스 크레딧 환급 때론 PPP 보다 금액 더 많을 수도 PPP·ERC 동시신청 가능, 6월까지 요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들이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신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PPP 못지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도 더 많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금이 있다. 그것은 바로 종업원유지크레딧(Employee Retention Credit, ERC)이다. 작년에는 PPP와 ERC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면 2021년부터는 PPP도 받고 ERC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비즈니스 ERC란 종업원 페이롤과 관계되는 페이롤 택스 크레딧으로서 PPP 못지 않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어서 박영권 공인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소개한다. 1. ERC란?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 일정 세금 크레딧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 매우 완화된 좋은 조건이 최근 발표됐다. 종업원을 유지하는 회사에 주는 혜택으로 고용주의 급여세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남는 크레딧 금액을 돈으로 돌려준다. 지난해는 종업원 인건비 1인당 1만달러의 50%까지, 즉 연간 5천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ERC 크레딧이 금년 6월말까지 연장됐고, 금액도 1-6월 사이 인건비 1인당 2만달러까지에 대해서 최고 1만4천달러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2. ERC 크레딧 신청 방법은? 분기별 IRS Form 941 페이롤 보고를 할 때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는 크레딧은 환불이 된다. 만약 아래에 설명하는 자격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예상되는 경우 Form7200을 사용해 지금 즉시 신청해서 금년 1, 2분기 예상 환급액을 미리 받을 수 있다. 돈을 미리 받아 종업원 봉급으로 사용하고 1, 2분기 페이롤 보고를 할 때 이를 정산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리 선급 받은 크레딧이 실제 정산된 ERC 크레딧보다 많을 경우에는 돌려 주게 된다. 3. 2021년도 ERC 적용은? 1사분기와 2사분기에 국한된다. 500명 이하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로 2021년도 1사분기 혹은 2사분기의 총 수입이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20년 4사분기 총 수입이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20%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비록 2021년도 1사분기와 2 사분기에 수입 감소 자격이 안돼도) 2021년도 1사분기에 한해서 ERC를 신청할 수 있다. 4. PPP와 ERC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 지난해는 PPP를 받았으면 ERC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1년 PPP를 수령한 자격을 갖춘 고용주도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ERC 신청이 가능하다. 단 그 PPP로 사용된 종업원 봉급에 대해서는 ERC 신청을 할 수 없다. 5. 2020년도에는 ERC제도가 없었나? 있었지만 PPP 수령을 한 고용주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됐고 다른 자격 조건이 높아서 별로 인기가 없었던 제도였다. 6. 2020년도로 소급해서 ERC신청? 2020년도에 PPP를 받은 고용주도 2020 ERC 소급신청 자격을 주겠다고 완화된 규정이 최근 발표됐다. 이에 따라 2020년도에 PPP를 받아서 ERC신청을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고용주들이 2020년도(03/12/2020~12/31/2020)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에 대해 IRS가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별도의 간이 신청서가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941 페이롤 분기 보고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7. 2020년도 소급신청시 적용할 신청 조건은? 100명 이하 종업원 사업체로 2020년도 단 한분기라도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이상 매출이 감소된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종업원 봉급에 대해 각각의 종업원 봉급의 일년에 최고 50% 크레딧(종업원당 2020년도 연간 최고 $5,000)을 신청할 수 있다. (예: 2020년도 2사분기에 55% 매출 감소 후 3사분기 21%, 4분기 20% 감소된 경우 2020년도 2사분기와 3사분기만 종업원 봉급이 적용됨, 20%감소 까지만 ) 8. 주의사항 IRS에서 환불해 주는 ERC에 대해서 추후 생길 수도 있는 IRS의 확인 요청에 대비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명서류의 예를 들면 고용주의 분기별 소득 감소증명, 종업원 봉급 증명(근무 시간 LOG등) 그리고 종업원 숫자 증명 등의 부분적인 예를 생각할 수 있다. 위 조건을 고려한 후 2020년도 ERC 소급 신청을 의뢰하기 원하면 담당 회계사 혹은 박영권 공인 회계사 사무실(770-457-1958)로 문의하면 된다. 조셉 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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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C(고용유지 택스크레딧) 제대로 활용하면 현금지원과 같은 효과

“세금 줄여 현금 지원 효과 보는 ERC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 회생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가운데 남가주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가 20일에 개최한 5월 정기세미나 주제로 ‘직원 고용 유지 세금 크레딧’(ERC· Employee Retention Credit)을 선택해 한인 업체들과 현지 법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줌(Zoom)을 활용한 화상으로 이날 열린 정기세미나에는 KITA 회원사와 한인 업체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국TV EVENT

이날 주 강사로 나선 법무회계법인 ‘JC & Company’의 존 정 대표는 “직원 고용 유지와 관련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비해 ERC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은 지원책”이라며 “직원 급여에 따른 세금을 줄여 현금 지원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PPP는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주관 아래 직원 고용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ERC는 연방국세청(IRS)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 일정 부분 감세를 하는 지원책이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실시된 ERC와 관련해 지난해 말 법 개정이 있으면서 변경된 사항이 있다.

지난해 3월 도입되면서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000달러의 세금 지원을 했지만 지난해 말 법 개정과 함께 지원 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되고 지원 혜택도 올해는 분기당 직원 1명당 각 7,000달러씩이어서 최대 1만9,000달러까지 세금을 줄이는 혜택을 볼 수 있다.

ERC의 신청 자격을 갖춘 고용주는 2020년 기준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정부의 제약으로 문을 닫았거나 영업에 지장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매출 감소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

필수 업종도 ERC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비필수업종인 벤더들이 정부 규제로 제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해 영업에 지장을 받았거나, 영업 시간이 줄어들었을 경우 ERC 적용 대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ERC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급여의 조건을 살펴보면, 2020년 급여의 경우 정직원 100명 미만의 업체 고용주는 해당 기간 동안의 모든 급여가 적용 대상이며, 100명 이상이면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불한 급여만 적용 대상이 된다.

2021년 급여의 경우 500명 미만이면 지급된 급여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한 의료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메디케어 관련세 등이 포함된 급여가 해당된다.

다만 고용주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등 관계인들의 급여는 ERC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RC를 지원하는 방식에는 IRS의 941양식이나 별도의 7200양식을 통해 IRS에 신청하는 방식이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산정해 미리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 반드시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 대표는 “여러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올해 2분기까지 지원하는 ERC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급여 지원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주는 기타 지원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주 한국일보 – 남상욱 기자>

ERC(Employee Retention Credit) 제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도와드리는 미국법무회계법인 JC&Company입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고용주들에게 ERC라는 제도를 통해 현금보조 지원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ERC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 지원을 받아보세요.

ERC(Employee Retention Credit)는 2020년 말 통과된 제2차 경기부양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신규고용을 장려하고 기존고용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현금혜택으로써,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종업원 1인당 최대 $19,000까지 정부로부터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RC 보조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24213310

* ERC 해당여부 확인하기: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68947496

* ERC 정부셧다운오더 해당요건은? : https://blog.naver.com/jclawcpa1110/222260249181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리기 위해 고용주는 본인이 신청 가능한 적격 고용주인지,

그 외의 신청 조건들은 충족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번 2020년 말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미 PPP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주도 ERC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용주의 범위와, 누릴 수 있는 혜택의 규모가 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고용주 및 자격을 갖춘 직원의 조건, 그리고 지원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ERC는 이전에 비해 복잡하고 엄격한 규정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확인하고

이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정부지원혜택인 ERC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mail protected]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JC&Company 가 사업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erc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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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美사업자를 위한☑️최고의 현금지원 ERC 자격조건, 지원내용/2021.05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KITA x JC\u0026Company Web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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