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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갚는 사람 신고 | 돈 안 갚는 사람 조지는 법 | 썰왕썰래 131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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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돈 안 갚는 사람 신고

  • Author: 개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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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2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5aLfFAhBWc

돈 빌려 간 사람이 안 갚을 때 법으로 받아내는 방법

「 증거 확보 」

「 증거 수집 」

「 지급 명령 신청 방법 」

「 지급 명령 과정 」

지급 명령은 이럴 때 진행하면 좋다.

「 형사소송 신청 방법 」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아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돈 빌려준 것을 증거로 남길 때는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차용증까지 써가며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문자 메시지, 메신저, 전화 녹음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금액’과 ‘갚아야 할 기간’만 기재되어 있으면 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남겨 놓지 않았다면? 아래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차용증, 메신저, 녹음 등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겨 놓지 않았다면 증거를 수집하면 된다. 메신저나 전화로 상대방을 통해 빌려 간 금액과 갚을 기간을 받아 놓으면 된다. 중요한 포인트는 위의 예시처럼 ‘상대방에게’ 직접 해당 내용을 받는 것이다. 또한 증거를 수집할 때 또는 돈을 빌려줄 때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으로라도 하나 꼭 받기를 바란다. 신분증까지 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이유는 아래 ‘지급 명령 과정’에서 설명한다.돈 빌려 간 사람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고 있다면 이젠 법으로 조지면 된다. 또한 민사소송까지 걸 필요 없이 지급 명령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 명령은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비용도 저렴하며 기간도 짧은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돈을 빌려준 증거를 확보한 후에 바로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검색하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중간 부분에 보면 ‘서류 제출’ 카테고리가 있을 것이다. 해당 카테고리에서 주황색으로 표기된 ‘지급 명령’ 항목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된다.지급명령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했다면 법원에서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지급 명령 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한다. 이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후로부터 2주 동안 상대방이 이의 신청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이때 진행되는 강제집행은 법원이 상대방의 재산(자동차, 집, 현금 등)을 압류해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급 명령을 진행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른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에 증거를 수집할 때 집 주소까지 꼭 확인하도록 하자.또한, 지급 명령 결정문을 받은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된다면 지급 명령은 자연스레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비용과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1) 돈을 빌려준 증거물(금액, 갚기로 한 날짜 등)이 확실할 때2)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을 때형사소송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리해 벌금과 함께 실형을 살게 할 수도 있다. 증거 입증만 확실하다면 사실 위의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 보다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 하지만 입증하는 기준 역시 까다로워진다.1) 돈을 빌리면서 애초에 갚을 마음이 없을 때하지만 해당 요건은 심적인 부분으로 형사상 사기죄를 입증하기에 어려운 편이다. 보다 입증하기 쉬운 사기죄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2) 돈을 갚을 능력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을 때돈을 기간 내에 갚지 못하면 적금이라도 깨서 갚는다 한다던가, 많은 금액의 대출이 잡혀 있으면서도 돈을 빌려 간 증거물을 확보한다면 상대방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합의를 해올 때 모두 받아내도록 하자.

돈 안갚는 친구 신고(+사기죄 판례 총정리)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방법은 민사소송 제기와 형사고소가 있으며 형사고소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돈 안갚는 친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미리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알려드리고, 사기죄에 관한 판례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빌린 돈 안 갚는 사람 – 사기죄 인정 요건

1. 돈 안갚는 친구 신고 – 사기죄 요건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을 것

빌린 돈을 안 갚는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빌린 돈을 안 갚는 경우, 보통 민사소송은 무조건 제기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을 안 갚는 사람을 민사로 소송 제기를 할 수는 있지만 형사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큰 죄이지만 도둑질을 하는 절도 등과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와 돈을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돈을 빌려야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A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돈이 없을 뿐이지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있었다면 사기죄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속이는 행위(기망행위)

사기죄는 남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이익을 얻으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는 일단 남을 속이는 행위(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돈을 갚을 능력도 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있는 것처럼 B를 속여야만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A가 B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경제사정을 솔직히 말했다거나 또는 B가 A의 경제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A는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신고

2. 돈 안갚는 친구 경찰에 고소해야 할까?

(1) 친구의 경제사정을 잘 안다면 빌려주지 말자!

만약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의 신용상태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잘 알게 되었다면, 돈을 빌려줘도 될까요?

예를 들어 A가 B와 친한 친구로서 돈을 계속적으로 빌려 주고 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A는 B의 경제사정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향후 B가 돈을 갚지 못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B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더라도 사기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속여야 하는데, A는 B의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B가 A를 속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서로 경제사정을 잘 알만한 관계에 있다거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면, 나중에 돈을 안갚아도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빌린돈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해야 할까?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친구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법률적으로야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안되겠지만, 인간지사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되는 일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듣고 어렵게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나의 돈을 먼저 갚지 않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다면, 도저히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친구를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빌린 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 고소장 쓰는법 총정리 : 고소장 양식(+작성, 접수방법, 인적사항 모를 때)

*빌려준 돈 받는 방법에 관한 개관 : 빌려준 돈 받는 법 4가지

*돈을 빌려줄 때 꼭 참고하세요 : 차용증 양식(+차용증 쓰는법)

돈 안갚는 사람 – 사기죄로 고소 준비하는 방법

3. 빌린돈 고소 방법 – 사기죄

(1) 돈 안갚는 사람 고소에 필요한 증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고소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여야 하는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돈을 입금 해준 내역

해준 내역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증거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를 속였다(기망행위)는 증거

(2)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 만들기

돈을 빌려준 후 한참 지나고 나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속였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사항을 질문하고, 이를 차용증 등의 서류에 기입하여 날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차용금 용도 ),

), 나중에 돈을 어떻게 마련하여 갚을 것인지( 변제 방법과 변제 능력 )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차용증에 기입하여 날인받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채무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말하도록 유도하여 녹음하거나 문자로 질문하여 답장을 받아둬야 합니다.

차용증 에 기입한 후 쌍방 날인

에 기입한 후 쌍방 날인 녹음, 문자, 동영상 등 증거 남기기

==>> 불법 녹음 기준,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 증거가 인정되려면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자신은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돈을 변제기까지 갚을 수 있다고 허위로 말하며 채권자를 속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는 변제능력을 속인 것이 아니므로 기망행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기망행위가 아닌 증거로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3) 빌려준 후 즉시 변제능력 조사할 것

돈을 빌려줄 당시 차용금 용도,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더라도 여력이 된다면, 돈을 빌려준 즉시 채무자의 경제사정을 파악하여 변제능력을 조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다른 곳에서 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지 여부 등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 능력이나 경제사정에 관한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만약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다면 대충이라도 조사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할 때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고소장 작성 후 증거자료 첨부

고소장과 함께 제출할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기죄 부정될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

4. 빌린돈 안갚으면 사기죄 ??

(1)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

만약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변제능력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단지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채무불이행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2) 신용 상태 인식 및 변제불능 예상 + 기망행위 없는 경우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빌려줄 때, A가 B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향후 B가 돈을 갚기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 B는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B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를 허위로 속였다면 사기죄는 인정됩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사기죄로 인정 받기 위한 대처 방법

친구의 안좋은 경제사정을 잘 알게 되었다면 – 돈을 빌려주지 말자 어쩔 수 없이 빌려주었다면 경제사정은 몰랐던 것으로 하자 향후 친구가 배신하여 돈이 있어도 안갚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를 수집하자 2가지 요건 (친구가 대여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못했다는 점과 그러한 경제사정을 숨기고 허위사실을 말하여 속인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자

빌린 돈 안 갚는 경우 – 사기죄 판례

5. 사기죄 기타 판례

(1) 차용금 용도를 속인 경우

차용금 용도를 속인 경우 또는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여 돈을 받고, 투자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04. 9. 22., 선고, 2004고단440, 판결: 항소>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 등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구조조정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업성공을 통해 이를 변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또 그 중 일부를 기존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면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2) 이미 과다 부채 누적 됐음에도 신용카드 사용한 경우

빚이 있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 흐름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지만 빚이 과다하게 많아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카드 사용 자체가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2006도282 판결 참고).

(3) 채무 과다한 상태에서 대출업체 이용

대출을 신청할 당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이후 프리워크아웃 신청한 경우,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2017도20682 판결> 피고인이 甲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甲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반면, 하급심 판결 중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기죄를 부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2009고정1908 판결> A가 휴대전화로 “자영업자 저금리신용대출, 최고 삼천만 원”이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대출업체를 찾아가게 됨 A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대하여 허위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약정이자는 연 23.9%,연체이자는 연 34.9%의 고율이었음 A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은 대출 이후의 경제상황의 변동,특히 주식시장에서의 주가하락이 주원인이었음

즉, 대출업체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면서도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보통 변제자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대출업체는 당연히 이러한 신용상태를 알면서도 높은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자메세지로 광고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록 A가 대출업체로부터 삼천만원을 빌릴 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A가 대출업체의 문자를 보고 찾아가 삼천만원을 빌린 것이고, 돈을 빌릴 때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과하게 돈을 빌린 후 곧 바로 파산 신청하여 면책된 경우

파산과 면책 제도에서 차용금 사기죄는 잘 인정되지 않으나, 아래의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007도8549 판결> 피고인은 2001년경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이혼을 하면서 4~5천만 원 가량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유한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 4.경부터 파산신청을 하기 불과 40여 일 전인 2006. 3. 28.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천만 원의 돈을 빌려서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 공소시효

5. 사기죄 공소시효

(1)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2) 사기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사기죄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돈 안갚는 친구 신고 하는 방법, 쉽게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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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주변에 돈 안 갚는 친구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구를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마도 이 글을 현재 읽고 계신 분은 친구가 돈을 안 갚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 친구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돈 안 갚는 친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돈 안 갚는 친구 신고 방법

우선, 돈 안갚는 친구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할 수 있고, 친구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텐데요. 결국에는 친구를 신고하기까지 된다면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갈 때는 급했지만, 갚지 않는 사람이 과연 친구일까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를 가야 하니 이 부분 자체가 꺼려지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은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민사소송 채권추심을 하시는 분들이 방법을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채권추심 준비물

우선, 카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채무자 정보 등 돈을 빌려줬다는 자료와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정보는 이름, 연락처, 계좌,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이 필요한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모르셔도 무방합니다,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민사소송 방법

준비물을 준비한 뒤에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때 소송비용이 10만 원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돈 안 갚는 친구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는 은행권 또는 통신사로 정보 제출 명령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10만 원이 아깝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돈 받아내야죠!! 받을 확률 굉장히 높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또한 이 10만 원도 친구가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주소를 아는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 주소를 알고 계시다면 더 빠르게 일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약 한 달을 기다리다 보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신청서라는 것이 신고자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돈 안갚는 친구 신고

보정명령 신청서를 잘 지참한 뒤 동사무소로 가게 되면 돈 안 갚는 친구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을 다시 방문해서 주소 및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돈 갚으라는 우편이 송달이 되게 됩니다. 해당 우편에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재산 공개해라, 법원 출두해라 뭐 이러한 내용인데 해당 우편을 무시하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친구? 아니.. 그 돈을 떼먹은 사람이 우편을 받은 뒤로는 년 15%라는 이자가 책정이 되게 되며 당연히 소송비 또한 가해자의 빚이 됩니다. 아무튼 우편물을 받은 사람은 법원에 출두하는 등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 이의제기가 없다면 확정 판결이 됩니다. 이의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이의제기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뭐 그런 근거가 있을만한 사람일까 싶습니다.

확정판결이 나게 되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돈 안 갚는 친구에게 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당연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법적으로 확실히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도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돈 안 갚는 친구 마무리 단계

이제 확정판결을 듣게 되면 통장 압류, 급여압류, 동산압류, 차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한번쯤 보거나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빨간딱지를 붙인다고 보면 됩니다. 통장, 급여, 동산, 차량 중에서 신고자분이 압류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확실히 급여 압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꼬박꼬박 월급을 받으니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만약 친구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무조건 급여 압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급여 압류를 신청하게 되면 총급여의 50%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최저 생계비 150-180만 원은 제외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잘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 채무자가 먼저 연락을 하고 그전에는 잘 연락이 안 되던 사람이 잘 연락이 되기 시작합니다. 회사까지 통보가 가기 때문에 99% 무조건 연락이 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채무자에게 돈을 바로 받을지 급여를 통해 돈을 받던지 본인이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채무자들은 본인이 갚을 테니 회사 급여 압류를 풀어달라고 비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돈을 받기 전에는 그러한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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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 금전거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갚기로 한 날짜를 지나 현재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려준 경위로 보아 그 사람을 믿고 차용증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소가 이루어져 수사 후 사기죄가 성립되어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겠으나, 피해변제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 해결한 사안으로 경찰에서는 법적으로 합의 부분에 대하여는 개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있으며,

또한 현재 구체적인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단정 지어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지 바랍니다.

형사적인 해결 방안 이외에 민사절차에 따른 구제방안으로 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심판제도’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해당 법원에(민원실)에 신청하여 신속히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법원에도 문의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 안갚는 사람 고소로 간단히 해결하자

친구나 지인과 살다 보면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빌려주는 경우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갚지 않는다면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금액이 커질 경우는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성을 내기도 하며 친구도 잃고 돈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고소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돈 안갚는 사람 고소

돈 안갚는 사람 고소

처음에 말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는 겁니다. 친구를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를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틀어진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냥 돈이라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경찰서 방문이나 형사 소송 없이 민사 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채권추심을 통해서 직접 해결 가능하니 이 방법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돈 안갚는 사람 고소 방법

고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물을 챙겨서 법원으로 가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과 동산 통장 등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소송 비용은 10만 원이며 돈을 안 갚는 사람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 은행이나 통신사를 통해서 정보 제출 명령서를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준비물

– 돈을 빌려준 증거(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카톡, 문자 등)

– 채무자 정보 : 이름, 연락처, 계좌,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 기간은 약 한달이 걸리며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 신청서가 발급됩니다. 보정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돈 안 갚는 사람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소송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줍니다. 그러면 소송당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는 우편이 보내집니다.

※ 이 우편을 무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추가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돈을 떼먹은 사람은 우편을 받은 후부터 연 이자 15%가 책정되며 돈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단순히 돈을 달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권리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도 안 갚는다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돈을 안갚으면 통장 압류, 급여압류, 차량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빨간딱지가 붙는 것으로 상대방이 직장을 다닌다면 월급을 받지 못하도록 급여 압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의 50%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강제로 갚게 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은 세세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급여 압류를 풀어주면 직접 갚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돈을 갚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돈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글에서는 돈 안갚는 사람을 고소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저도 소액은 떼 먹혀봤지만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1,000만 원 이상을 빌리고 안 갚는 경우도 보고 서로 갈라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친구도 잃고 돈도 잃지 말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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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을때 돈 안 갚는사람 고소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돈 안 갚는사람 고소

살다 보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에 투자도 하게 됩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등 대부분 원만하게 갚지만 간혹 변제지연되거나 나 배 째라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대로 해 법대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

하는 경우 현명한 대응보다는 난감하고 어처구니가 없어 홧김에 돈 안갚는사람 형사사기죄, 괘씸죄 신고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초범이거나 소액채권,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무협의, 벌금형 정도에서 사건처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받는방법(민사절차) 과 돈 안갚는사람 고소(형사절차) 를 준비해면 됩니다.

먼저 민사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재산보유현황을 확인부터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료수집도 하다 보면 형사절차에 필요한 정보들도 수집이 자동으로 되므로 형사보단 민사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처럼 정보수집과 자료 등 모아 적을 알고 싸울 것인가! 협상할 것인가! 주변사람,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해답이 나오므로 못받은돈 받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채무자조사와 채권추심

→ ① 직접 변제독촉으로 해결

→ ② 채권추심전문회사를 통하여 해결

→ ③ 법원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해결

– 추천순서 –

① 직접 변제독촉으로 해결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이고 변제지연중이나 변제할 여지가 보인다면, 직접 채무자를 1~2개월동안 협의변제유도와 강한독촉을 해 보는 겁니다.

아직 도덕적해이에 빠지기 전으로 갚고자 하는 의지가 많을 때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변제지연 후 45일이 넘도록 변제를 못 받았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직접 변제독촉을 더 해 볼 것인가! 전문기관에 넘길 것인가!

개인보다는 법인 채권추심은 철저한 시간과의 싸움으로 시간이 곧 돈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 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독촉에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처음에는 약하게→강하게→약하게→최강하게→실질적압박(내용증명, 독촉장발송)→약하게→채권추심시작 하는식으로 독촉에서 추심계획까지 잡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체계적으로 독촉한다면 몇개월안에 변제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재정상태에 따라 분할변제 등 변제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5%확률(금융권수치)로 변제지연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구두변제만 하거나 연락회피, 소재불능, 변제능력 상실 중 이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개인·개인사업자·법인 채권추심

→ 개인의 경우 : 1~6개월정도까지는 직접 변제독촉 및 개인 채권추심

→ 개인사업자의 경우 : 1~3개월정도 직접 거래처 채권추심

→ 법인의 경우 : 돈 받고자 한다면, 1개월안에 전문채권추심회사에 의뢰 (법인은 답이 없음)

채권추심을 할 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채권추심입니다.

개인의 경우 권리능력상실하는 사망전까지 가능하고 사망하여도 상속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사업을 폐업하여도 사업상 발생한 채무도 개인의 책임재산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못 받으면, 내일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법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인격체라서 언제든지 채무가 누적되면, 버리면 그만으로 폐업한 법인은 “노숙자”, 청산한 법인은 “사망신고”입니다.

노속자에게 어찌 돈을 받을 것이며, 법인청산은 사망과 같아 청구할 대상의 실체가 없어 돈 받을 길이 묘연해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폐업과 청산전에 빠른 채권추심만이 필요하고 대표이사나 임원들에게 개인변제각서를 받던지 해야 합니다.

②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전문회사)를 통하여 해결 : 신용정보회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수수료도 있고 잘못의뢰하면 더 골치 아프니 2~3개월 직접독촉 후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국가에서 인·허가를 받은 기업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신용조사, 재산조사, 부동산조회, 채권관리, 미수금회수 등 전방위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돈 받는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수시로 채권추심 관련 법규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어 위법적인 요수가 없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직접 독촉하는 과정이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보다 좋은 점이 있는데,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채권이다 보니 집중과 관심도가 높다는 겁니다.

신용정보회사의 실무담당자들은 보통 300건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수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 한 채권에 집중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단점이 있긴합니다.

그 외는 채권추심회사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데, 그 이유로 채무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필요에 의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식별정보, 신용정보, 재산현황, 독촉업무에 의한 현장방문(주거침입 및 업무방행행위 아님) 이 쉬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무담당자들은 독촉행위가 비즈니스이다 보니 체계적이라 수많은 채무자와 지겹도록 만나왔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1년에 200명이 넘는 채무자를 상대하고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어 약 2천명의 채무자를 상대해 봤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만의 노하우가 안 생길 수 없습니다.

③ 법원의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해결 : 간혹 바로 법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채무법인의 책임재산을 확인된 상태에서 타 채권자보다 빠른회수 또는 재산을 은닉, 처분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잠시 참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따까운 일이 많습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법조치인지! 단순하게 승소만을 위한 법조치인지! 구별하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돈을 받기 위한 법조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무사, 변호사의 경우 돈을 받고 못 받고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은 채권자의 돈회수가 아닌 소송에서 이기거나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법률대리수수료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치 할 때는 채권회수까지 생각하는 법진행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니 기본적인 법률적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폐업, 채무자가 신용불량자 여부는 관심이 없고 알아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업 직전의 법인한테 판결문을 받고 행방불명, 신용불량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돈 써가면서 판결문받아 뭘 하겠습니까!

채권관리 목적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그리고 주변환경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법조치 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법조치까지 생각할 정도의 채무자는 악성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돈 끝까지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

돈 빌려주고 못받을 때 대신 돈을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는 착한회사인가!

신용정보회사도 선악을 떠나 영리목적을 두고 있는 회사일 뿐입니다.

채권자를 생각하는 거 같지만, 철저하게 이익논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이익이 채권자와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조사, 재산조사업무도 있지만, 진짜 매출은 채권추심업무절차에서 나오다 보니 채권이 회수되어야 큰 이익이 생겨 채권자와 이익을 공유하게 됩니다.

내 돈 받는 거처럼 열심히 할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간혹 일 열심히 안 하거나 일할 줄 모르는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일부일 뿐으로 채권추심의뢰할 때 조금만 발 품팔면 성실하고 일 잘하는 추심담당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일 안 하는 추심담당자 피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추심 경력 최소 3년이상

② 경력은 오래되었으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근무연수가 2년이 넘지 못한 자 (실력 좋은 자는 회사를 자주 옴겨 다니지 않습니다)

③ 한참 돈을 벌어야 할 3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까지의 실무담당자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합니다)

④ 법률적 용어는 적게 쓰지만, 뭔가 많이 알고 있는 거 같은 담당자 (자신을 어플하기 위해 과한 법률적, 전문용어를 쓰는 담당자는 be not)

채권추심이 과거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도 알고 있고 채권추심 매력에 빠져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 1년안에 70%가 그만두고 3년안에 90%가 그만둡니다.

진입장벽은 학벌, 나이 제한이 없어 낮지만,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보니 살아남지 못하고 수시로 담당자가 변경(퇴사, 이직 등)되고 내 채권은 어디에 있나, 나는 뭐하나 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를 고려하면서 신용정보회사를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돈 안갚는사람 고소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했더니 또 장문의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본 블로그 또는 티스토리(괜찮다추심)에 민사채권의 형사화에 대한 글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돈 안 갚는 지인 또는 거래처를 사기고소를 할 때는 사기죄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채권자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못받은돈이 있다는 것뿐으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인지, 고의적인 금전편취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다행히 사기고소 후 경찰과 검찰들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 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사기죄를 입증 못 시키고 끝나는 것이 허다합니다.

대안으로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조사보고서와 채권추심보고서를 고소장에 받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일하게 합법적으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겁니다.

이 외 고소장을 쓸 때 돈 받고자 하는 고소장인지, 형사소송법상 갖추고 있는 고소장인지도 중요합니다.

돈 빌려주고 못받을때 민사 절차 와 돈 안갚는사람 고소하는 형사절차 를 적절히 잘 이용한다면, 못받은 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나 열린마음으로 채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괜찮다추심 블로그 주인장 박상돈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찾으세요.

합리적인 비용과 체계적인 절차 그리고 펀법은 쓰지만, 폭행, 협박, 거짓, 횡포 등 불법적인 요구는 둘어줄 수도 없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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