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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채권추심 자택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최근 답변 9개

채권추심 자택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최근 답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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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 방문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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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추심하겠다는 협박 아닌 협박, 살다보면 한번쯤 당해보셨을 겁니다. 채무자가 잠적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방문추심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방문추심 완벽히 차단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래 링크는 지급명령서 이의신청서 샘플입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834
☆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질문하시거나 아래 네이버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김웅변호사가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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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요령 – 키움예스저축은행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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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woomyesbank.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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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방문 시간 및 대응 방법 – 서민정보센터

채권추심 회사는 처음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지만, 나중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자택이나 직장에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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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omin.kr

Date Published: 8/30/2021

View: 6694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 정보가가득한세상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유선전화, 자택 방문 등이 대표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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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you0000.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2

View: 2418

채권 추심 자택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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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pa.covadoc.vn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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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9 채권추심 자택 방문 13654 Good Rating This Answer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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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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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대응방안 / 신용 …

신용정보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이유? 채권 추심은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채권회사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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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ongsangreview.tistory.com

Date Published: 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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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채권추심 자택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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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채권추심 자택 방문

  • Author: 회생의 팁 / 김웅변호사
  • Views: 조회수 9,1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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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9.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pp0tSRt5ag0

불법추심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 02-557-3674)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불법채권추심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

평소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하여 신고ㆍ상담

피해사례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관련법규 “대부업법” 제10조의2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자는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그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제6조 제1항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또는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권추심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3.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계좌 관련 사항

대응방법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다.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미 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음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 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 협박 등의 불법채권추심은 증빙이 어려워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ㆍ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방문의 경우에는 핸드폰 등을 이용한 녹화ㆍ사진촬영, 이웃증언 등을 확보한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 또는 경찰서에 적극 신고한다.

피해사례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ㆍ문자메시지 자택방문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된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3호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전화ㆍ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ㆍ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피해사례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1호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 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혼인ㆍ장례식 등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고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경우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에 신고

*증빙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지자체에 즉시 민원제기 등을 통해 조치 혼인ㆍ장례식 등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증거자료 확보 후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2조제2호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2조 제5호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지자체에 즉시 신고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ㆍ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지자체에 신고

피해사례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ㆍ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9조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법” 제9조제6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ㆍ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방법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예)”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유도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채권의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ㆍ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다.

피해사례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ㆍ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관련법규 “채권추심법” 제11조제3호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권추심법” 제11조제4호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응방법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지자체ㆍ경찰서에 신고

피해사례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을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응

대응방법 채무변제확인서가 있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시하거나, 통장 거래내역 증빙 등을 통해 채무변제 완료를 입증

* 채무상환은 채권자 명의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반드시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경찰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조치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 방법은?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과 상담하고, 각 지자체 소관부서 또는 지역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 에 적극 신고

사금융피해 관련 상담ㆍ제보 방법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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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유선전화, 자택 방문 등이 대표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한 정도라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회복 상담을 하다보면, 빚 독촉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는 불법 추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그대로 다 견디다가 오시기도 합니다.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에서는 과도한 추심, 불법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그냥 견디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단 채권추심 주말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택방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탁,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추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꼭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시고 ,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로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추심을 한다면 집밖에서 이야기 하시면서 휴대폰 녹음기를 키시고, 꼭 신분확인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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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자택 방문 | 회생의팁#1. 방문추심 피하는 방법, 이래도 오시면 불법입니다! 19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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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FAQ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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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 또는 신용정보업종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또한 채권추심자가 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예시)신용정보협회 : www.cica.or.kr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시 통화내용 녹음)하시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발급한 채무확인서를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하시면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채권에 대해 채권추심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 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 02-557-3674)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반응형 채권추심 자택방문 주말방문 금융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 추심(독촉)이 시작됩니다. 휴대폰, 유선전화, 자택 방문 등이 대표적인 채권추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한 정도라면,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신용회복 상담을 하다보면, 빚 독촉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중에는 불법 추심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채권 추심을 그대로 다 견디다가 오시기도 합니다. ​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에서는 과도한 추심, 불법 추심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그냥 견디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꼭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일단 채권추심 주말방문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택방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해 채무금액과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채권추심을 즉시 중단할 것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탁, 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 회사나 관련 협회에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채권추심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소속 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도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됐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채무자가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또 법원, 검찰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자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채권자 등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구두나 서면으로 알리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면 해당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채권추심으로 판단되면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 이하 같음)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2호·제4호). 꼭 기억하셔야 할점은 추심 담당자가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꼭 문을 열어주고 집안으로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집 밖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시고 , 또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나, 알게되는 행위를 하는것 자체로도 불법추심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방문추심을 한다면 집밖에서 이야기 하시면서 휴대폰 녹음기를 키시고, 꼭 신분확인하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채권 추심 처음이라고요?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1)

지난번 포스팅에서 연체시 일어나는 일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동시에 연체가 시작되면서 유선 전화를 통한 채권 추심, 소위 빚 독촉전화라고 하죠. 빚 독촉 전화를 안 받거나, 계속 연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방문 채권 추심이 진행 됩니다. 그런데, 채권 추심. 단어부터 너무 생소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 채권추심이란? –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빚 갚으라고 하는 행위 일체 를 말합니다. (전화, 문자, 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체를 할 수 밖에 없을 때 금융기관, 대부업 등 여러 기관들에서 채권 추심이 이행됩니다. (단, 카드사나 은행같은 금융기관은 직접 채권 추심을 하는 경우보다는 연체가 오래되면 채권추심 전문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채권 추심을 받을 때, 본인이 제일 난감하기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전화는 계속 오고 방문도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무조건 받아줘야하는 게 맞는 건가?” 보통 이런 생각이 들텔텐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하 채권추심법) 의 명시된 채권 추심 기준에 벗어난다면 빚 독촉 전화, 방문 모두 다 받아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채권 추심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면 채무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 를 해야하죠. 크게 채권 추심 불법 행위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채권 불법 추심의 기준과 채권 추심 받을 때 꼭 확인해야하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사전 안내드리자면,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신고)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통한 녹취,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이 필요 합니다. 1.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직함을 정확히 밝혔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나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기관을 사칭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업체의 직함이 대리인데도 불구하고 과장 , 팀장, 부장 등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 입니다. 대부업법에 근거해서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그 소속을 밝히라고 되어 있으며, 채권추심법에는 카드사나 은행이 채권추심을 위임할 때, 위임사항과 채권자 성명, 명칭, 연락처, 계좌번호, 계좌명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에서 위임한 업체에서는 이런 행정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는 적겠지만, 혹시 모르니 꼭 우편으로 위임사실 통지서가 오진 않았는지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채권추심자가 성명과 소속을 밝히지 않고 연체 상환만 요청하는 경우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오히려 무시 하셔도 됩니다. 또한,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채권추심자가 채권 추심을 지속한다면 사진, 동영상 등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감독원으로 민원 제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2. 채권추심자가 욕설, 협박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채권추심법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돈 안 갚아서 집이 풍비박산나는 상황 많이 봤을텐데, 지금은 그렇게하면 바로 경찰서로 철컹철컹입니다. “어이~ 형씨, 왜 돈 안갚아! 안 좋은꼴 보고싶어? 맞고 싶구나?” 이런 얘기를 내뱉고 집안 살림살이를 내동댕이치며 쑥대밭으로 만들던 그런 상황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법에 근거하여,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여 욕설 또는 협박하는 경우 역시 모두 불법 입니다.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이때도 꼭 녹취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증거를 사전에 만들어두셔야 합니다. 즉, 채권추심을 당할 때에는 사전에 미리 녹취, 촬영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심한 반복 전화 또는 야간 전화를 하지 않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통해 채권추심을 하거나,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방문한다면 이것 역시 불법 채권 추심입니다. 통상 반복적인 채권 추심은 통상 일 7회로 보고 있으며, 채권추심법에서 야간은 오후 9시 이후 오전 8 시까지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9시를 넘어서 추심 방문 또는 연락하는 경우 모두 불법입니다. 4.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갖고 협박하진 않았는가?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는 채무자의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연락처를 확인요청 하는 경우도 불법 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이는 불법임을 알리고 중단요청 하되,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 녹취하여 이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5. 채권추심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오지 않았는가? 물론 채권추심자가 집이나 회사로 찾아온다고 하여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물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채무자의 부득이한 상황에 상황에 방문하여 채권추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가족 친지, 직장동료 등 주변 사람이 모두 모인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채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 입니다. 예를 들자면 “니 아들 결혼식인데, 결혼식 진행할 돈은 있었냐? 돈 안갚아?” 채권추심자가 이런 공개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지금 대출,신용카드 등 채무 연체중이라고 해서,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런 기준을 알고 있어야, 채권 추심 업체 측에서도 유의하여 추심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과도한 채권 추심이나 불법 채권 추심을 막을 수 있는 채권 추심 당할 때 꼭 알아야 하는 5가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추심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 다음에도 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면, 단기부터 장기까지 신용카드 연체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0/02/02 – [금융/실생활 금융] – 신용카드 연체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 5가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C%B1%84%EA%B6%8C%EC%9D%98%20%EA%B3%B5%EC%A0%95%ED%95%9C%20%EC%B6%94%EC%8B%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s1332/privateLoan/privateLoan0502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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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지급명령, 통장압류 대응방안 / 신용정보회사는 채권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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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 지속시 보통

신용정보 회사에서 독촉이 온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신용정보회사 는

독촉과 추심을 위임 받아서

대신 돈을 받아주고(채권회수)

대신 법조치를 진행하는

대행기관이지, 채권자는 아니다!

정리 하자면,

채권자에게 위임 받아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 추심

업무를 대리한다.

신용정보회사: 추심, 독촉 대행업체

채권자: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대상

(신용정보 회사는

빚독촉과 법조치에 특화 되어 있다)

신용정보회사에 대행을 맡기는 이유?

채권 추심은 법적 지식이 필요하고,

채권회사 담당자가

자택 방문을 하거나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무실을 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외에 다른 담당 업무도

많기 때문이다.

법조치 관련한 절차는

당연히 전문가가

더 잘아니까!

전문기관인 신용정보 회사에

맡기는 것이다.

◇연체 시

채권추심 자택방문 :

연체가 시작되면 채권자는

채권회수(돈을 받기 위해)를 위해

자택 방문이 가능하다.

이는 합법적 추심방법에 해당한다.

(불법 추심범위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자택 방문을 한다.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 오거나,

자택방문을 해 제3자에게

연체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 가능)

→ 채권추심 자택방문

대응방안 :

못 찾아 오게 할 방법은 없다.

자택방문은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이다.

채권추심 회사방문도 가능할까?

대답은 그렇다 이다.

그렇다면, 자택방문과

회사방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대응방안은 그냥 맞이하는 것 이다.

(진심으로 하는 소리이다.)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접수하면,

접수 이후에는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된다.

개인회생 제도를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접수자격, 접수가능 여부는 상담이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은 콜센터,

개인회생 상담은 법무나 또는 변호사)

◇ 지급명령 :

연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자에게

통장 압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채무자에 대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획득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방법이 바로 지급명령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지급 명령이 있어야지만

통장 압류와 같은

법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연체 되었다고 해서

곧 바로 통 장 압류 신청이

가능한게 아니라

지급 명령을 받아야지

통장이든 뭐든

압류가 가능하다.)

→ 지급명령 대응방안

지급명령 다음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거나,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법적조치 진행이

중단,금지 된다.

* 접수이전에 채권자가

통장압류 신청을 먼저 했다면,

신용회복 접수해도

압류는 진행된다.)

또는 채권회사와 얘기해서

갚는 방법을 협의하면

채권자가 법조치를 중단하겠죠.

(분할 상환 방안을

개별협의 한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당신의 통장은

압류가 언제 될 지 모르니

통장은 비워두는게 좋다 .

→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내 채무가 아니다’ 라고

항변 할 때 하는 것이고,

본인이 쓴 채무가 맞다면

이의신청 하더라도 기각된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면

통장압류가 들어오는 시점을

2주 가량의 늦출 수 있겠지만

채권자가 괘씸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주의한다.

◇ 통장압류:

통장압류가 들어왔다면

압류 당한 채권기관을

잘 기억해뒀다가

그 기관은 피해서 사용한다.

(새통장 만들어 쓰더라도

별도로 압류 해제하지 않으면,

통장 중지되는 경우가 있음.)

→ 통장압류 대응방안

일단 채무변제를 다 해야지

통장 압류를 풀 수 있다.

(최저 생계비 185만원은

찾아 쓸 수 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면책 결정 이후,

신용회복은 확정(또는 변제)이후

채권회사에 해제요청 한다.

법비용은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5만원~10만원 가량 소요)

생각나는 대로

써봤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하면 얘기 해달라.

여기서 끝마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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