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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4인실 입원비 | 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153 개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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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 복지로 공식 블로그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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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bokjiro.go.kr

Date Published: 9/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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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병상 6인실→4인실 확대…입원료 부담 ↓ – 데일리메디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환자가 입원비 전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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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ailymedi.com

Date Published: 7/3/2022

View: 9009

요양병원 환자들이 알면 열받는 병실료 – 의료&복지뉴스

대학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K씨(70)는 얼마 전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3인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6인실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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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ediwelfare.com

Date Published: 6/8/2022

View: 5012

2021년 입원실 비용안내 – 더존한방병원

2인실: 110,820 ; 3인실: 94,990 → 28,490원 ; 4인실: 79,160 → 15,830원 ; 2인실: 134,090 ; 3인실: 114,940 → 34,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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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hezoneh.com

Date Published: 2/5/2021

View: 2600

빅5 등 상급종합병원 2인실 입원비, 6인실보다 6배 비싸 – 헬스조선

이들 병원의 2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1일당 9만630원이었다. 일주일간 입원하면 입원실 비용만 63만4410원을 내야 한다. 반면 6인실 입원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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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ealth.chosun.com

Date Published: 11/10/2021

View: 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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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병원입원시 입원비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될까요??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병원 4인실 입원비

  • Author: 보험왕 초특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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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YPQXMs61Q4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복지 뉘우스]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9월부터 4ㆍ5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낮아질 예정입니다.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병실 제도 개편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 변화>

(단위 : 원)

구분 6인실 환자부담 5인실 환자부담 4인실 환자부담 현행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관행가격 개편 후 상급종합 9,770 10,060 41,770 13,080 67,770 24,150 종합병원 7,770 8,000 33,770 10,400 42,770 12,800 병원 5,680 5,790 25,680 7,530 29,680 9,270 의원 5,180 5,180 25,180 6,740 29,180 8,290

* 4·5인실 관행가격은 병원종별 평균 상급병실차액 반영 (의원은 병원급 금액 반영)

** 종별 평균간호등급(상급종합2등급,종합4등급,병·의원6등급)적용,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제외, 환자부담은 20%(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경우만 30%) 적용

※ (참고) 요양병원은 현행 유지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특성 및 급성기 병원과 다른 수가체계(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 점 등 고려하여, 병상 질 관리방안을 포함한 별도 개선방안 검토 중)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재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1∼15일 입원료 본인부담 10,060원, 16∼30일 13,580원, 31일 이후 17,100원으로 단계적 증가 (상급종합병원 6인실 기준)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비율을 50% → 70%로 상향 조정하고,

* ’ 14년도 개선에도 상위5개 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은 62%에 불과하여, 확대 필요

산모들의 경우 1·2인실 등 보다 쾌적한 상급병실 입원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병실 확대 등 사회적으로 요구도가 큰 과제들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 모든 병·의원에 대해 다인실 50% 확보 의무 있으나, 산부인과병원·의원의 경우 산모의 수요 등 특성이 다르므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 필요 과제로 지속 제기되고 있음

[보도참고자료]_9월_1일부터_4·5인실_입원료_건강보험_적용.hwp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일반병상 6인실→4인실 확대…입원료 부담 ↓

선택진료비에 이어 상급병실료 개선 윤곽이 정해졌다.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을 차등 적용하는게 골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이 높았던 비급여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은 83%까지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늘어나 환자들의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그 동안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환자가 기본 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자의 경우 5~10%만 내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병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책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시켜 환자가 입원비 전액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다만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격리실이 없어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준 6인실이 급격히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에 내년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알면 열받는 병실료

급성기병원은 2인실까지 급여화

요양병원은 상급병실료 전액 환자부담 ‘차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학병원에서 4인실에 입원해 수술을 받은 K씨(70)는 얼마 전 요양병원으로 전원해 3인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6인실로 옮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4인실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하루 1만여원만 더 내면 됐는데 요양병원은 보험이 되지 않아 한 달에 60만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이럴까?

과거에는 요양병원, 급성기병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6인실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5인실 이하에 입원하면 상급병실료(병실료 차액)를 환자가 추가 부담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3대 비급여’ 급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급성기병원 상급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크게 완화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5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전액 환자 부담이던 4·5인실 상급병실 차액이 사라지면서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 8천원, 5인실 평균 4만 8천원을 부담했지만 급여화 이후 2만 4천원, 1만 3천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당시 정부는 병원급 기준으로 5인실 3만 7650원, 4인실 4만 6350원 수가를 책정했고, 이 중 20%인 7530원, 9270원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올해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인실, 3인실 입원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2·3인실 수가는 6월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환자들은 병실료의 30~50%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의원의 2, 3인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 상급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급성기병원 4, 5인실 급여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과 환자 특성이 다르고,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 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2017년 심평원이 전국 527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은 4, 5인실조차 급여화되지 않아 간병료, 병실료차액을 고스란히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급성기병원에 대해서는 2인실까지 보험급여화 하면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은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평등한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2일 “환자 특성상 상급병실에 입원할 필요가 있거나 4인실이나 2인실에 입원하고 싶은 환자들이 있지만 보험이 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상급병실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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